후에 피공탁자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먼저 그를 피공탁자로 지정하는공탁서 정정을한후고로 하여금 공탁금을 출급청구하계 할 수 있지만, 꿍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 인판결(화해조서 조정조서등沼- 받은 자는 공탁 자로 하여금 피공탁자를 지정히는 공탁서의 정 정 없이도 그 판결정본 및 고 확정증명서를 출 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 공탁 금을 직접 청구 할 수 있다(1992. 9. 4, 법정 계 1529호). @ 공탁서에 피공탁자의 주소가 누락된 경우 공탁서에 피공탁자의 주소를 기재합이 없이 이름만을 기재하여 공탁을 한 경우에는 피공탁 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는 피공탁자 를 절대적 불확지로한공탁으로 밖에 볼수 없 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 피수용 토지의 전정 한 소유자(상속인들)는 자신들이 피수용 토지 의 전정 한 소유자입을 입층하는 소명 자료(다먄, 수용시기 이후라 하더라도 미등기토지에 대하 여 국가를 상대로 하여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은 자는 고 판결문을 피수용 토지의 전정한 소유 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의 하나로 제출할 수 있 을 것임)를 첨부하여 공탁자인 기업자로 하여 금 피공탁자를 전정한 소유자(상속인들)로 정정 하게 한 후 위 공탁금을 출급청구하기나, 이를 거부당한 경우에는 공탁자인 기업자를 상대로 상속인들이 위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자임을 확 인하는 판결을 받아 이를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층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공탁금을 출급청 구 할 수 있다(1993. 7. 26, 법정 제1480호). @ 불확지공탁후 피공탁자가판명된 경우 “갑”이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부 동산소유권 취득기간만료를 원인으로 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판결을 받고 소유권이 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기업자가 토지수용을 하면서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끼업자가 과실 없이 보상금을받을 자를 알수 없을 때’’를 들어 불확지공탁을 하였으나 후에 깝’이 보상급을 수령할 자로 판명되었다면, 공 탁자로 하여금 ‘‘갑’’을 피공탁자로 지정히는 공 탁서정정을공탁소에 선청하게 한후 ‘‘갑’' 명의 로 직접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 할 수 있으며, 기 업자가 위 청구에 옹하지 않는다면 ‘갑’’은 공탁 지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정구권의 확인판결(화 해, 조정조서 등溫 받아 공탁금출급청구서에 고 판결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침부하여 공탁금 을 직 접 출급청구하계 할 수 있다(1994. 5. 11, 법정 재 3302―195호). @ 적법하게 수리된 공탁서 정정의 효력 공탁서정정이 적법하게 수리된 경우에 정정 의 효력은 당초 공탁 시로 소급하여 발생할 것 이며, 따라서 수용재결이 있은 후 수용의 시기 까지 보상금을 공탁하였다면 고 수용재결이 당 연 무효이거 나 소송 동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 하는 한 기업자는수용한 날에 소유권을 취득한 디~1995.6.14, 법정 재3302―290호). (라) 피공탁자의 정정이 불가능한사례 @피공탁자를 불확지로 하논 공탁서의 정정가부(소극) 토지수용의 재결이 있은 후 보상금의 공탁 및 토지수용에 의한 동기를 경료한 토지 에 대하여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 이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예고등기 를 발견한 경우라도 피공탁자를 고 후에 불확지 로 정정하는 것은 공탁의 동일성을 해치기 때문 에 허용될 수 없는 것이며, 기업자가 토지수용 의 재결이 있은 후 토지보상금을 공탁하였다면 고 수용재결이 당연 무효이거나 소송 등에 의하 여 취소되지 않는 한 기 업자의 공탁금회수청구 권은 소멸되는 것이므로, 피수용자가 기업자로 부터 수용 토지를 환매하고 그의 소유권등기를 회복한 경우라도 기업자가 고 환매계약서나 당 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위 공 탁금을 회수청구 할 수 없는 것이디{1991.6.18, 법정 제987호). 기존의 확지공탁을 상대적불확 대만법무사엽외 15 1 ; ; ;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