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지공탁으로 바꾸는 공탁서정정을 할 수는 없는 것이디{1993.5.22. 법정제973호) © 등기부상 소유자의 주소가 누락된 경우 등기부상에 소유자가 주소 표시가 없는 경우 (이러한 동기는 원래는 불가능합)에는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수용자인 국가가 피공탁자 를 절대적 불확지로 하여 공탁한 것은 정당한 것이나, 고 후 피공탁자를 등기부상 소유자 표 시와같이 정정한경우라하더라도 소유자가특 정된 것으로 볼 수는 없어 정정의 효력은 없는 것이므로, 위 공탁은 여전히 피공탁자를 절대적 불확지로 한 공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1993. 3. 17, 법정 재528호). ©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종전 소유 자를 피공탁자로 한 수용재 결의 효력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종전 소유자를 피 수용자로 한 수용재결은 하자가 있는 재결이나 당연 무효의 재결은 아니므로 (대판 1974.12 .2 4, 73다1645 참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히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현소유자는 사업인정고시 전의 승계인이므 로 피공탁자의 정정 없이도소유권의 승계 사실을 층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자전해 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 공탁금을 출급받 을 수 있고, 그렇게 되떤 수용은 유효하계 종결될것이다. ® 현소유자가 자진하여 출급신청을 하지 않 는 경우 기 업자의 입장에서 위 문제를 해결 하는방법은 위와같은 경우재결서의 피수 용자 정정이 허용되므로(위 대법원판례와 대판 1986. 3.25, 84다카243; 토지수용법 재29조의 2 창조) 재결서의 피수용자를 현 소유자로정정한후이를근거로잘못공탁 된 공탁금을 출급합과 동시에 진정한소유 자를피공탁자로 하는 공탁을하면 될 것이 고, 재결서의 정정 없이 현 상태에서 착오 를 원인으로 공탁금을 희수할 수는 없다 (1993.7.26, 법정 제1502호). ; ; ; 1 l6 져다 3 일모 @ “갑 및 을" 2인으로 된 피공탁자를 ‘감’’ 1인으로 정정 가부(소극) 공탁서의 정정은공탁신정이 수리된 후 공탁 서의 착오기재가 발견된 때에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인 데, 깝및월 2인으로되어 있는피공탁자명의 를 깝’ 1인으로 정정히는 것은 단순한 착오기 재의 정정에 고지지 아니하고 공탁에 의하여 형 성된 실체관계의 변경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공 탁의 동일성을 해하는 내용의 정정이므로 허용 될 수 없다(대판 1995.12.12, 94 다42693). @ "갑 1인으로 된 피공탁자를 “갑 또는 을" 2인으로 정정 가부(소극) 깝’ 1인으로 되어 있는 피공탁자명의를 깝 또는 왈 로 정정하는 것은 단순한 착오기재의 정정에 그치지 아니하고 공탁에 의하여 실체관 계의 변경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공탁의 동일성 을 해하는내용의 정정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대 법원 1996.10.2, 96마1369 결정.참조조문:공탁 법 계4조 공탁사무처리규칙 계27조의 2). ® 공탁물수령자를 추가하는 공탁서의 정정 공탁이 수리된 후 공탁물수령자에 대한 사항 에 착오가 있음이 발견된경우라고 할지라도 고 것이 표현상의 착오입이 명백하고 도한 공탁의 동일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법위 내에서 만 공탁서의 정정이 가능할 뿐이므로 공탁물수 령자를 추가하는 공탁서 정정은 공탁의 동일성 을 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판 1998. 9. 22, 98다 12812). (마) 공탁자(사업시행자)가 공탁서정정신 청을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 할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수 없어 절대적 불확 지공탁을 한 경우에는 공탁자가 후에 피공탁자 를 알게 되었을 때에 그를 피공탁자로 공탁서정 정을 한 후 고로 하여금 공탁금을 출급정구하게 할수 있지만, 공탁자가 이에응하지 않을 경우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