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고잘(II) | 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급출급청구권의 확 인판결(화해 • 조정조서 포합鳩- 받아 고 판결정 본 및 확정증명서를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 연으로 하여 공탁금을 직접 청구할수 있다. 따 라서 공탁자{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금 출급정구권의 확인판결(화해 • 조정조서 포함) 을 받은 자는 공탁자로 하여금 피공탁자를 지정 하는 공탁서의 정정 없이도 그 판결정본 및 확 정증명서를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 공탁금을직접청구할수있다. 4. 공탁절차 공탁절차라 합은 공탁자가 공탁사무처리규칙 계19조 계2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히여 공탁자가 기명 날인한 공탁서(2통 제출)에 공탁사무처리 규칙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을 첨부하여 관할 공탁법원에 제출하여 공탁공무 원의 인기(수리처분)를 받은 후 이를 공탁물에 첨부하여 공탁물보관자인 지정은행 또는창고 업자에게 납입하는 일련의 절치(민법 제487조, 제488조, 공탁법 제4조, 공탁사무처리규칙 제 19조 내지 계26조 등)를 말한다. (1) 공탁서의 제출 사업시행자는천재. 지변시 또는시급을요하 는 토지 사용의 경우를 제의하고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 일(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 정한 수용 또는 사용을 개시하는 날)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공익사업법 제40조 2항 각호의 공탁사유 에 해당하논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 까지 수용 도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등의 소 재지 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동법 계40조 1항, 2항). 토지수용재결서 정본이 피수용자에게 적법하 게 송달되기 이전에 기업자가 한 보상금의 공 탁토 고것이 수용시기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라 연 그 효 력 이 있 다 (대 판 1995.6.30. 95 다 131590.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 일 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 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토 지수용위원희의 재결은 고 효력을 상설한다{동 법 제42조 1항). (공탁서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는 최돈호 저: 전정판 공탁법 토서출판 박영사 P540—548 참조) (2) 공탁서의 기재사항 공탁서 (2통)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사업 시행자가 기명 • 날인 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표 자나관리인또는대리인에 의하여 공탁하는때 에는 그 자의 주소를 쓰고 기명. 날인하여야 하 며, 공무원이 고 직무상 공탁히는 경우에는 그 직, 소속 관서명을 쓰고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공탁사무처리규칙 계19조 2항). 1) 공탁자의 표시(공탁사무처리규칙 제19 조 2항가) "공탁자’’란에는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주 소(주사무소), 사업시행자가 개인일 경우에논 공 탁자의 성명 기재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 여야 한디{행정예규 재231호, 1994. 12. 27). 보 상금을 수령 할 자의 동기 부상 주소만 나타나 있 고 그 등기부상 주소와 실재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거 나 또는 실제 주소 를 확인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고인정 되는 경 우 기 업자는 피공탁자의 등기부상 주소를 표시 하여 유효한 공탁을 할 수 있다(대판 1994 .4 .15, 93누18594). 2)공탁금액(공탁사무처리규칙 재19조 2항다) (가) 급전공탁서에는 공탁금액, 유가층권 공탁서 에는 공탁유가증권의 명칭 • 총 액면금 (액면금이 없을 때에는 고 취지) • 기호 • 번 호 • 장수, 물품공탁서에는 공탁물의 명칭 • 종 류 • 수량을 각 기재하여야 한다(공탁사무처리 규칙 제19조 2항 다호). 대만법무사엽외 ]7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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