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3월호

I 공탁의 목적물이 급전일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 에 다툼이 있을지라도 그 액수를 특정하여 기재 하여야하며, 공탁금액은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하여야 한다(예: 금 오백만원, 5, 000, 000 원)(1986. 5. 29, 행정예규 제106조 7항). (나) 사업시 행자가 국가 • 지방자치단체 고 밖에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인 경우로서 다 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시 행자가 발행하는 재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공 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3조 2항). ®토지소유자또는관계인이 원하는경우 ®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不在) 부동산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대통령령 이 정하는 일정금액 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하는 꿈액에 내하여보상하는경우 사업시행자가 공탁을 재권으로 하는 경우 그 금액은 동법 계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한 다(동법시행령 제20조 1항). 사업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보상재권(이하 ‘‘보상재권’’ 이라 한다)을 보상재권 취급기관으로부더 교부받아 이를 공탁한다. 이 경우 보상재권 의 발행일은 사업시행자가 보상재권 취급 기관으로부터 보상체권을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하며, 보상재권을 교부 받은 날부터 보상재권 발행일의 전일까지 의 이자는 현금으로 공탁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20조 1항, 2항). 3) 공탁원인 (토지수용보상금공탁의 공탁 원인. 공탁사무처리규칙 제29조 2항 라) ‘공탁원인’ 이라 합은 유효 • 적법하게 공탁을 할 수 있는 요건을 말한다. (가) 공탁원인사실 기재시의 유의 할사항 8 피보상자불확지를 사유로 공탁하는경 ; ; ; 1 l8 져다 3 일모 우에는 그 불확지 사유를 공탁원인 사실에 구 체적으로 명시하여야한다. © 보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 압류 등을 사유로 공탁하는 경우에는 공탁원인 사실에 그 압류 또는 가압류의 내용을 구제적으 로 명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공탁을 수리한 공 탁공무원은 원표에 압류, 가압류 등의 사실을 기재하고 공탁급 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가압 류가 있는 경우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피공탁자가 아닌 관계인(토지수용법 제 4조 제3항) 병의로 수용대상토지에 등기된 지 상권, 전세권, 저 당권, 지 역권, 임 차권 등은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질권, 전세권, 저당 권란'’에 기재할 사항은 아니며, 그 권리자도 ‘‘피공탁자란'’에 기재하여서는 안 된다(행정예 규 제363호 1998. 11. 17.). (나) 토지수용보상급의 공탁원 인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히는 때 에 는수용또는사용의 개시일 까지수용또는사용 하고자 하는 토지 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 금을공탁할수 있다(동법 제40조2항). @ 보상급을 받을 자가 고 수령을 거부하 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때(동법 제40조 2항 1호): 사업시행자가수용의 개시일까지 관할토지수 용위원회가재결한보상금을 지급또는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는당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고 효력을 상설하므로, 보상금을 수령할 자가 고 보상금의 수령을 거절하거나 거절할것이 명백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사업시행자는 현실제공을 하 지 않고 바로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대판 1995. 6. 13, 94 누 908 5). 공익사업법 계40조 제2항 제1호는 보상금을 받을자가고수령을거부하는 때에는사업시행 자는 수용의 시기까지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상금을 받을 자가 보상 금의 수령을 거절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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