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고잘(II) | 경우에는 사업시행지는 보상급을 현실재공하지 없다는 이유로 공탁을 할 수 있으냐, 고 피보전권 아니하고 바로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내판 리가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인 때에는피공탁 1998. 10. 20, 98 다 30537). 자의 상대적 불확지를 이유로 하는 공탁을 할 수 @ 사업시 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급을 받을 는 없다. 한편 토지수용법 제69조는 "담보물권의 자를 알 수 없는 때(동법 제40조 2항 2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 률 제40조 2항 2호의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 상금을 받은 자를 알 수 없는 경우(재권자 불확 지)라 함은 객관적으로 보상금의 수령권자가 촌 재하고 있으나 사업시행자가 선량한관리자의 주 의를 다해도 보상금 수령 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를말하며, 이와같이 보상금수령권자 를 확지할 수 없는 데 관해서 사업시행자의 과실 이 없을요한다. 여기서 ‘제권자 불확지’’란 사업시행자가 상당 한 주의를 다하여도 보상금 수령 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금 수령권자가 사망하 여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고 상속인이 누구인지 모를 때, 보상금 수령 권의 귀속에 관하여 법률상 다둠이 있어 소송이 전행 중인 경우, 국가나 공공 단체가 토지수용을 하고 고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냐 그 대상토지가 미등기이어서 토지소유 지를알수없는경우등이 고예이다. 변제자의 과실 없이 재권자를 확지할 수 없을 경우 공탁물 수령자를 정하지 않은 공탁이라 할 지라도 공탁공무원은 형식적 십사권밖에 없어 실 재면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여할 바 아 니므로 공탁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1971.10.21, 행정예규 제24호). ®수용대상토지에 처분금지가처분동기, 근저 당권설정등기가경료 되어 있는 경우: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동 기가 경료 되어 있는 경우에 고 사유만으로 피보 상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탁할 수 없고, 다 만 소유권등기 ‘‘말소’’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 는 처분금지가처분동기가 경료 되어 있는 등수 용대상토지 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 에 관하여 다 툼이 있는 경우에는 기업자가 피보상자를 알수 목적물이 수용 또는 사용 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담보물권은 고 목적물의 수용 또는 사용으로 인 하여 재무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지불 전에 이를 압류 하여야 한 댜”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불 전에 압류가 없 는 한 보상금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행사할 수 없 고 이 경우에도 보상금 재권의 압류가 없는한토 지소유자에게 보상금지급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 므로, 수용대상토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 되어 있다는사유를들어 피공탁자를 알수 없다 는 이유로공탁할수는없다(대판1996.3.22, 95 누5509). ®압류 및 전부명령이 기업자(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재3채무자인 기업자에게 송달되었으나 보상금의 지급시기(수용의 개시일 까지 그 전부명령의 확정 여부 즉전부명령의 유 효 여부를기업자가과실 없이 알수 없는경우에 는, 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불이 금지되었을 뿔만 아니라(토지수용법 제61조 2항 4호) 도한 보상금을 받을자가 전부재권자인지 또는 토지소 유자인지 과실 없이 알 수 없는 때(동법 제61조 2 항 2호)에 해당하므로, 기 업지는 위 두 가지 공탁 사유로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공 탁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전부채권자’’가 될 것이 댜 만약 기업자가 전부명령이 확정되었음을 아 는 경우에는 전부재권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보상 금을 공탁할 수 있으나, 그 경 우 전부재권자에 대 한 관계에서 별도의 변재공탁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1992.10.21, 법정 계1826호). ®수용대상토지가 압류, 가압류되거나 근저당 권설정등기가된 경우: 수용대상토지가 일반재권자에 의하여 압류 또 는 가압류되어 있거나수용대상토지에 근저당권 대만법무사엽외 19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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