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3월호

I 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더 라도 고 토지 의 수용에 따른보상금청구권 자제가 압류 또는가압류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는 것 은 아니므로, 이러한 사유만으로 토지수용법 제 61조 제2항 재2호 소정의 기업자가 과실 없이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를 알수 없을 때 의 공탁사 유에 해당한다고 불 수 없디(대판 2000. 5. 26, 98다 22062), ©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 액에 대하여 사업시 행자의 불복이 있는 때(동 법 제40조 제2항 3호): 사업시행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동법 제83조 1항)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 위원희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재 결서를받은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 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 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재기할 수 있 댜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을 재기하기 전에 동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증액된 보상금 을 공탁하여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종결 시까지 수령할수 없다(동법 제85조 1항). @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급지된 때(동법 제40조 2항 4호): ® 일반계권에 기한압류, 가압류, 가처분 보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일반재권에 기한 압류 또는 가압류, 담보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 에 의한압류, 처분금지가처분이 있는 경우는우] 공탁사유에해당한다. 압류또는가압류의 집행이 보상금청구권의 일 부에 대하여만 된 경우에는 그 압류 또는 가압류 된 부분만을 공탁하면 된다(행정예규 재363호. 1998.11.17), 공익사업법 제40조 재2항 재4호의 규정에 따 라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음을 이유로 공탁하는 경우에는 공탁원 인사실에 압류 도는 가압류의 내용을 구체적으 ; ; ; 1 20 져다 3 일모 로 명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공탁을 수리한 공 탁공무원은 원표에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 류, 가압류사실을 기재하고 공탁금출급정구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 준하여 처리하 여야 하며, 보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중복압류 (가압류를포합한다)에 의하여 채권자가 경합된 경우에는공익사업법 제40조 제2항 재4호 및 민 사집행법 계248조에 의하여 기업자는 그 보상 금을 집행공탁을 함으로써 면책될 수 있다(대판 199 8. 9. 2 2, 98 다 12812). ® 체납분에 의한압류가 있는경우 토지수용재결 후 보상금의 지급전에 세무서장 이 그 보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재납처분에 의한압류를 하고 재권압류통지서를송달한후에 고 보상금에 대한 지급청구를 한 때에는 사업시 행자인 기업자는 직접 세무서장에게 그 토지수용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국세기본법제35조 ~37조),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4호(현행 공 익사업법 제40조 2항 4호)의 사유를준용하여 공 탁을 할 수는 없다(등기 선례 ®345). @피공탁자의 표시: 압류에 의하여 토지수용보상금의 지불이 금지 되었음을 이유로 공탁하는 경우에, 공탁원인사실 에는 보상금재권 압류사실을 기재하여야 하지만, 압류채권자를 피공탁자로 기재히는 것은 아니다 (197. 9. 12, 법정 계3302―290호). ® 압류경합시의 공탁의 성질(집행 공탁): 토지수용법상의 보상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의경합이 있는때에는기업자는보상금을공탁 합으로써 면책 될 수 있는 바, 그 경우에 기업자 가하는 공탁의 성격은 변제공탁이 아니라 집행 공탁이고, 집행공탁에 있어서는 배당절차에서 배 당이 완결되어야 피공탁자가 비로소 확정되고, 공탁당시에는 피공탁자의 개넘이 관념적으로만 존재할뿐이므로, 공탁 당시에 기업자가특정 재 권자를 피공탁자에 포함시켜 공탁하였다 하더라 토 고 피공탁자의 기재는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 이 없다(대판 1999. 5. 14, 98 다 6268 8).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