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고잘(II) | @ 손실보상급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 : 손실보상금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로 보상금 의 지불이 금지 되었을 때를 별도의 공탁사유로서 인정하고 있는 공익사업법 제40조 제2항 재4호 는 손실보상금청구권이 피수용자에게 귀속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여 다만 압류 또는 가압류 등에 의하여 기업자가 피수용자에게 직접 손실보상금 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 적용되는 것일 뿐, 나아 가 손실보상금의 귀속주계가 변경된 경우, 즉손 실보상금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이루어전 경 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0. 6. 23, 98 다 31899). 4) 공탁을 하게 된 관계법령의 조항(공탁사 무처리규칙 제17조 2항 마) 공탁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공탁법 계1조) 그 목적달성에 기여하는 제도이므로공탁서에는 공 탁을 하계 된 근거법령의 조항을반드시 기재하 여야 한디{공탁사무처리규칙 재19조 2항 마호). 공탁근거법령이란 공탁할 권리나 의무를 규정한 공탁실재법규정을말한다. 근거법령의 대표적인 것이 민법 제487조이냐, 그 밖에도 변제공탁 할 수 있는 법령상의 근거조항을 기재하면 된다. 사 업시행자가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 는 공탁서의 "법령조항’’란에 공익사업법 제40조 계2항 각호 (1―4호밀- 기재하면 된다. 공탁근거법령의 조항을기재히는 이유는 변제 공탁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의 명시, 공탁원인사실 의 근거법령에의 합당 여부, 출급청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의 방향을 계시한다는 취지에서 이 다. 보상금 지급정구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압류 경합이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동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재 40조 제2항 재4호 및 민사집행 제 248조 제 1항」을, 보상금 지 급청구 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는 때 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계2항 제4호,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계 248조 재1항」을 각공탁근거법령으로 한다. 5) 피공탁자의 표시(공탁사무처리규칙 제 19조 2항 바)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는 경 우에는 공탁서에 공탁물의 수령자를 기재하여야 한다(공탁사무처리규칙 제19조 1항바호). 사업시 행자가 보상금을 공탁히는 경우에 공탁물의 수령 자(피공탁자)의 지정을 요할 때에는 그 자의 주 소, 성명 그 자가법인 또는 법인아닌 사단또는 재단인 때에는그 명칭과 주사무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압류에 의하여 토지수용보상금의 지불이 금지되었음을 이유로 공탁하는 경우에 공탁원인 사실에는 보상금 재권압류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 지만, 압류재권자를 피공탁자로 기재하는 것은 아니다(1997. 9. 12, 법정 계 3302―290호). 기 업 자가 보상금을 지불하기 전에 담보몰권자가 이를 압류하였다면 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불이 금 지되었음을 이유로공탁할수있으며, 이 경우공 탁원인사실에는 담보물권자의 보상금채권압류 사실을 기재히여야 하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피공 탁자는 토지소유자인 것이다(1992. 10. 21, 법정 제1826호). 기업자가 관계인의 전세권 지상권 저당권 등 의 각종 권리가 설정된 토지를 토지수용법(토지 수용법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동의취득및보상에 관한법률 부칙 2조에 의하여 폐지됨)에 의하여 수용하면서 고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기업자 로서는 먼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 증에서 ‘보 상금을받을 자를 특정한다음그 특정된 ‘보상 금을 받을 자’ 즉 꿍탁물을 수령할 자가 아닌 관계인의 각종권리등은 ‘공탁물을수령할자의 성명, 주소’ 란에는 물론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 하는 질권, 전세권 또는저당권’ 란에도기재할수 없는 것이며, 만약 기 업자가 토지소유자를 ‘보상 금을 받을 자’ 로 특정하였다면 그 특정된 ‘보상 금을 받을 자’ 인 토지소유자만을 ‘공탁물을 수령 한 자의 주소, 성명’ 란에 기재하고 관계인은 공탁 서에 기재할 필요가 없디{1992. 4. 16. 법정 계 686호). 대만법무사엽외 21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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