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3월호

I @상대적 불확지 공탁의 경우: 변제자의 과실없이 채권자가갑또는을증누 구인지 알 수 없는 때(재권자 상대적 불확지)에는 피공탁자를 ‘갑 또는 을’’로 기재하면 되고, 재권 자가사망하여 그상속인에게 변재하고자하였으 나 상속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에는 피공탁자 를 %)-0 0 0 (주소병기)의 상속인’’으로 기재하면 된다. © 절대적 불확지 공탁의 경우: 미등기인 수용대상 토지의 토지대장상에 주소 는 기재됨이 없이 토지소유자의 성명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또는 기 업자가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 항 제2호에 의하여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 를 알 수 없을 때’’에 해당히여 절대적 불확지의 변제공탁을 하는 경우에는 공탁서의 ‘‘피공탁자 란’’에는 "불명(피수용자 불명)”이라고 기재한다. 6) 공탁으로 인하여 질권, 전세권 또는 저당 권이 소멸하는 때는 그 질권, 전세권 또는 저당 권의 표시(공탁사무처리 규칙 제19조 제2항 사) 재무자소유의 부동산에 질권 • 전세권 • 저당 권 • 근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을 설정하고 금전을 차용한 후 변제공탁의 사유가 있어 공탁을 하계 되면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여 재무가 소멸하계 되므로, 위 근저당권 등은 그 존재목적을 상실하 여 함께 소멸(민법 제369조 : 담보물권의 피담보 재권에의 부종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재무자의 공탁으로 인하여 채권자의 담보권이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무자가 위 공탁물을 회수한다면 이는 공평하지 못하므로 민법 제489 조제2항은 이를명문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공탁 서 에도 공탁으로 인하여 질권, 전세권 도는 저당 권이 소멸히는 때에는이를표시하도록 하였다. 7) 반대급부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그 반대 급부의 내용(공탁사무처리규칙 제19조 제2항 아) 토지수용보상금의 지급과 수용으로 인한 소유 권이전동기는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 ; ; ; 1 22 처다 3 일모 로, 토지수용보상급의 공탁서에 소유권이전등기 서류의 교부를 반대급부로 기재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할 수 없댜 수용대상 토지에 대하여 제한물 건이나처분제한의 등기가 있는경우에 고 등기 의 말소를 반대급부로 기재한 때에도 같다. 8) 공탁물의 출급 또는 회수에 관하여 관공 서의 승인, 확인 또는 증명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당해 관공서의 명칭(공탁사무처리규칙 제19조 2항 자) 앞에서 본바와같이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은 공익사업법 재42조 1항에 의하여 간집적으로 강 재되는 것으로 그 공탁이 자발적이 아닌 경우에 는 민법 제489조의 적용은 배계되어 피공탁자가 사업시행지에게 공탁금을 수령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할지라도 사업시행자는 공탁 물을회수할수없댜 9) 공탁 법 원의 표시 (공탁사무처 리 규칙 재 19조 2항 카) 공탁서의 00법원 00지원란에는 공탁서를 현실로제출하는 당해 공탁사건을 관할하는 지방 법원 또는 고 지원의 명칭을 기재한다(공탁사무 처리규칙 제19조2항카호). 10) 공탁신청 연월일(공탁사무처리규칙 제 19조 2항 타호) 공탁서의 공탁신청 연원일란에는 공탁자가 현 실로공탁서를 공탁소에 제출하는 연원일을 기재 한다. (3) 공탁서의 첨부서면 1) 대표자의 자격층명서 등 공탁자인 사업시행자가 법 인인 경우에는 대표 자또는관리인의 자격을층명하는서면, 법인 아 닌 사단 또는 재단일 경우에는 정관 기타 규약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공탁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대리인에 의하여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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