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3월호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고잘(II) | 탁하는 경우에도 이 에 준한다(공탁사무처 리규칙 제20조 재1항 제2항). 2) 피공탁자의 주소를 층명하는 서면 (가) 피공탁자의 주소를 표시하는 경우 변계공탁 하는 경우에 피공탁자의 주소를 표시 하는 때에는 그 주소를 소명하는 서연을 첨부하 여야 한다{공탁사무처리규칙 제20조 3항). 피공 탁자의 주소를소명하는서면은원칙적으로 피공 탁자의 주민등록표 등 • 초본이 어 야 한다. 피 공탁 자의 주민등록등 • 초본을 첨부케 하는 이유는수 시로 변경될수 있는피공탁자의주소를변경 전 의 주소로 기재하거나 허위 또는불명확하계 기 재하는 폐단을 방지하여 공탁금을 수령할 자를 보호하기 위한것이다.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표등 • 초본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 변제공탁의 직집 원인이 되는 서면(재판서, 재결 서, 계약서 등)에 피공탁자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고 서면도 당해 변제공탁에 있어서 는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으로 볼 수 있다. 공익 사업법 제40조 2항 소정의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합에 있어 재결서에 피공탁자의 주소가 표 시되어 있고, 표시된 주소가 피공탁자의 주민동 록표등 • 초본상의 주소와 일치된다 해도 위 재 결서 등은 주소가불명한 경우에 그 사유를소명 하는서연으로볼수는 있어도직접 주소를소명 하는서면으로볼수는없을것이다. (나)피공탁자의 주소가불명인 경우 변제공탁을 하는 경우에 피공탁자의 주소가불 명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히는 서면을 첨부 하여야 한다(공탁사무처리규칙 제20조 3항 : 1986. 5. 29, 행정예규 제106호 5항). 변재공탁의 경우 피공탁자의 주소가불명한때 에는 변계공탁재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유를소명하는서면을첨부하였다. 3) 재결서 변제공탁은 통상적으로 재무자가 재권자에게 재무의 내용에 따른 적법한 변제를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재권자가 이유 없이 이의 수령을 기절 하거나 수령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재무자의 과 실 없이 재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민법 제487조) 법령상의 근거(공탁법 재1조: 공탁사무처리규칙 제19조 2항 마호)에 의하여 관할공탁소(민법 계 488조)에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합으로써 재무를 면할수있는제도이댜 변재의 재공은 재무의 전부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일부의 변제계공은 분할지급의 특 약 등 일부의 재공이 유효한 것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근거가 없으면 부적법한 변제의 계 공이 된댜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은토지소유자 의 의사에 반하여 강계되는 것이므로 공탁자인 사업시행자는 보상금 전액을 공탁합을 요한다. 재결서에는 피수용자인 토지소유지에게 지급 할 보상급액이 명시되므로 토지수용보상금의 공 탁서에는 사업시행자인 공탁자가 재결서에 기재 된 보상금액 전액을 공탁하는지 여부를 공탁 공 무원이 심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반드시 재 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토지대장 • 등기부등본 토지수용으로 인한변제공탁 시에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을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것은 아 니며, 위와같이주소불명의 경우에그사유를소 명하는 서면 등의 일종으로 첨부하는 수가 있으 나 그 필요성 여부에 대한 구제적인 판단은 공탁 공무원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디{1994. 3. 29, 법정 3302-146호, 1994. 4. 22, 법정 제 330 2―171호). 5) 공탁통지서 공탁자는지제 없이 재권자에게 공탁통지를하 여야 한다(민법 제488조 3항).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자는 지체 없이 재권자에게 공탁시실을 알려 대만법무사엽외 23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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