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야 하므로 공탁통지서와 우표를 붙인 봉투를 피 공탁자의 수에 따라 재출히여야 한다(공탁사무처 리규칙 계22조 1항). 봉투의 발신인란에는 공탁 공무원이 공탁소의 명칭과 그 소재지 및 공탁공 무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공탁사무처리규 칙 계22조3항). 채무자가 변재공탁을 하였을 때 에는 지제 없이 재권자에게 공탁통지를 하여야 하나{민법 제488조 3항), 그 공탁통지는 공탁의 유효요건이 아니어서 공탁자가 공탁통지를 하지 않았어도 계무는소멸된다(대판 1976. 3. 9, 75다 1200). 피공탁자가 전혀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뀝감대적 불확지)또는 피공탁자가 어디에살고 있는 지를 모를경우(주소불명), 공탁당시에는공탁통지서 를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후에 피공탁자가 누구 인지 알게 되었다거나 주소를 알게 되었을 때에 는 공탁서정정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공탁통지서 를재출하여야한다. (4) 공탁공무원의 수리 절차 공탁공무원이 공탁서류를 접수한 때는 지 체 없 이 이에관한모든사항을조사하여 조속히 처리 하여야 하며, 공탁공무원이 공탁을 수리할 것으 로 인정한 때에는 공탁서에 공탁을 수리한다는 취지, 공탁번호, 공탁물을 납입기일까지 지정된 공탁물보관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는 취지, 고 기 일까지 공탁물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리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기명 날인하고, 공탁물납입서(공탁사무처리규칙 제24 조, 제25조) 및 공탁서 1통을공탁자에게 교부하 여 공탁물을 공탁물보관자에게 납입케 한다. (5) 공탁물의 납입 절차 공탁물 보관자가 공탁물을 납입 받은 때에는 공탁서에 공탁물을 납입 받았다는 취지를 기재하 여 공탁자에게 교부하고, 공탁물 납입통지서를 공탁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공탁사무처리 규칙 재26조). ;;; 1 24 져다3 일모 八.사업시행자의 권리의 취득 L 사업시행자의 토지 등의 소유권의 취득 사업시행자는수용의 개시 일에토지나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물건에 관한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 에 소멸한디{공익사업법 제45 조 1항). 미등기 토지를 수용한 경우에는 재결서 등본과보상금 수령증원본 또는 공탁서원본을 점 부하여 기업자 명의로소유권보전등기를 경료 받 을 수 있는바, 재결당시 토지 대장에 소유명의 인 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명의인을 피 공탁자로 하여 공탁서 원본 및 재결서 등본을 첨 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토지수용으로 인한 토지 등의 소유권 이전등기 (1) 등기신청인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의 이전등기는 사 업시행자인 등기권리자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 대부동산등기법 제115조1항). 관공서가 사업시행 자인경우에는그관공서는지체 없이 토지수용으 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등기명의인이나 상 속인에 갈음하여 토지표시 변경등기, 등기명의 인 의 표시변경등기,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를 촉탁하여 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115조접}). (2)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면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서 에는 부동산등기 법 재41조재1항 각호의 기재 사항 이외에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서 존속이 인정된 권리가 있는 때에는 이를 표시하여야 하 며, 동기목적은 ‘‘소유권이전’’으로, 동기원인은 ‘‘토지수용’’으로, 등기원인일자는 ‘‘수용의 시기” 로각기재한다. 그 등기원인을증명하는 서면으 로는 재결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보상 또는 공탁 울 증명하는 서 면도 첨부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 법 제115조1항).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 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공탁서상의 피공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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