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3월호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고잘(II) | 주소와 등기부상의 피수용자의 주소가 일치한다 먼 피수용자의 주소를증명히는 서면은 첨부하지 않아도된다. (3) 사업시행자의 대위등기신청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 는 경우에 필요가 있는 때에는사업시행자는 등 기명의인 또는 상속인에 갈음하여 토지의 표시 또는 등기명의인의 표시를 변경, 경정하거냐 상 옥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부동선동기법 재115조2항). 국가가토지를수용함에 있어 소유자가 이미 사 망하였으나 이를간과하고 사망한자를 피수용자 로 하여 재결한 후 상속인에게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위 토지가피상속인 명의로등기되어 있는 때에는 먼저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한 후 소유 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토지수용법상의 기업자가 토지를수용합에 있어 상속인 또는피 상속인을 피수용자로 하여 재결하고 보상금을 공 탁하였으나 등기부상 피상속인이 소유명의인으 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먼저 한 후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직집 신청하는 경우와동일하게 등록세를 납부하고 국 민주택채권을 구입하여야한다(등기선례 @261). (4) 관공서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관공서가 사업시행자인 때에는 그 관공서는 지 체 없이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에 갈음하여 토지표시변 경등기 또는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 상속으 로 인한 소유권이전동기를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 법제115조3 항). (5) 타물권의 수용에 준용 부동산동기법 제115조와 제116조의 규정은 토지 에 관한 소유권이의의 권리 의 수용으로 인한 권리 이 전의 등기 에 이를 준용한다(부동산동기법 재157조). (6) 토지 수용으로 인한 말소등기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촉 탁)이 있는 경우에 그 부동산의 등기용지 중 소유 권(소유권이전등기는 수용시기 이후의 등기 에 한 한다) 도는소유권이외의 권리에관한등기가있 는 때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고 등기를 말소하 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재174조전단). 왜냐하연 사업시행자는수용의 개시 일에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며 그 권리에 관한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공익사업법 제45조1항)하기 때문이 댜 수용시기 이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도 등기관이 직 권으로 말소할 등기 에 해당된다. (7) 말소되지 아니하는 등기 토지수용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 또는토지수용위원회의재결로써 촌속이 인 정되는 권리의 등기는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의 등기시에 말소 되지 아니한다(부동산등기 법 제174조 후단 공익사업법 계 45조3항). (등기부 기재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갑구) 소유권보촌 접수 2004년 2월17일 1 소유자이갑돌 164171-100이 24 서울은평구응암동 1 0 소유권이전 집수 2004년 7월19일 재 20(£호 2 원인 2004년 7 월18일 토지수용 소유자국 관리청교퉁부 。 대만법무사엽외 25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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