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3월호

I (을구) 1 저당권설정 생략 1번저당권말소 2 원이 2004년 7월 18일 토지수용 2004년 7월 19일 등기 O 3. 사업시행자의 토지 둥의 사용권의 취득 사업시행자는 사용의 개시 일에 토지나 물건의 사용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물건에 관한다른 권리는 사용의 기간 층에는 이를 행사하지 못한 다(공익사업법 제45조 2항). 4. 재결로 인정된 권리의 존속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인정된 권리는 동법 재45조제1항 및 계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멸 되기나고 행사가 정지되지 아니한다(공익사업법 재45조 3항). 九 수용대상물의 반환 및 원상회복의무 사업시행자는 토지나물건의 사용기간이 만료 된 때 또는 사업의 폐지 • 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 하여사용할필요가없게 된 때에는지체 없이 당 해 토지나 물건을 토지나 물건의 소유자 또는 고 승계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때 사업시행자 는 토지소유자의 원상회복 청구가 있는 때에는 미리 그 손실을 보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토지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 하여야 한다(공 익사업법 재48조). +. 공틱금의 출급절차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은 공익사업법 계42조 에 의하여간접적으로강제되는 것으로서 자발적 ;;; 1 26 져다3 일모 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민법 재489조의 규정은 배제되어 어느 경우이든 사업시행자인 공 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디{대판 1988. 4. 8, 88 마 201). 다만 착오공탁과 공탁사 유의 소멸( 공탁법 제 8조2항 2호. 3호. 예 : 수용재 결이 당연 무효이기나 취소된 경우 등)을 원인으 로 한 경우에는 공탁금희수청구는 인정된다. 1. 공탁물출급청구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는 사람은 실제법상으로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원시취득 하는 시점인 ‘‘수용의 개시일’’(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수용을 개시히는 날. 공익사업 법 제40조 1항)에 있어서의 토지소유자이다. 고 러나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권리의 변동이 있 는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자가 토지수용 보상 금도는 공탁금을 수령한다(공익사업법 재40조 3 항). 권리를 승계한 자가 보상금 또는 공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승계한 사실을증명하는 서류를사업시행자(공탁된 경우 에는 공탁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디{동법시행 령 제21조). (1) 출급청구서의 제출: 공탁물을 출급하려고 하는 사람은 3통의 공탁 물 출급청구서를 계출하여야 한다(공탁사무처리 규칙 재29조1항). 공탁뭉 출급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청구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고리나 대표자나 관리인 또는 내리인에 의하여 청구하는 때에는 그 자의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 날인하여야 하며, 공무원이 직무상 정구할 때에 는그 직, 소속관서명을쓰고 기명날인하여야한 대공탁사무처리규칙 제29조1항, 2항). 가. 공탁번호 나. 출급하려고 하는 공탁금액, 유가층권의 명 칭, 총 액면금 • 액연금(액면금이 없을 때는 고 취지) • 기호 • 번호 • 장수, 공탁물품의 명칭·종류·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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