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고잘(II) | 댜 출급또는 희수청구사유 라. 이자의 지급을 동시에 받으려고 하는 때는 그취지 마. 청구자의 주소, 성명, 청구자가 법인 또는 법 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그 명 칭,주사무소 뱌 청구자가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의 권리승 계인인때는그취지 사. 계38조 계1항 또는 계2항(청구서에 첨부될 서류의 제출불능)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구 하는때에는그 취지 아. 공탁법원의 표시 자. 출급도는 희수청구 연 • 월 • 일 (2) 출금청구서의 첨부서류 공탁물을 출급하려고 하는 사랍은 공탁물 출급 청구서에 다음서류를침부하여야 한디{공탁사무 처리규칙 제30조) 1) 공탁통지서 (가) 공탁통지서의 제출 출급청구서에는 공탁공무원이 발송한 공탁통 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탁서 또는 이 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출급청구권에 대한 강재집행이나 체납처분에 의하는 경우, 공 탁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경우, 공탁물을 출급하려고 하는 사람이 공탁서상의 공 탁금액(공탁물이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총액면금 을 말한다)이 300만원 이하( ‘소액공탁금’ 이라한 다)이고 공탁공무원이 신분에 관한 증명서(주민 등록증 • 여권 • 운전면허증 등)에 의하여 본인(법 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 또는 대리인임을 확인할수 있 는 경우에는 공탁통지서를 점부하지 아니 할수 있다(공탁사무처리규칙 제32조의 2. 1항). (냐) 공탁통지서의 제출불능의 경우 슝승낙지급 공탁물을 출급하려고 하는 사람이 공탁사무처 리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공무원이 발 송한 공탁통지 서 냐 공탁서 (공탁자가 보관하고 있 던 공탁서원본)를 공탁불출급청구서에 첨부할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물출급청구에 대한 이해관계 인(예 : 공탁자 • 공탁물출급정구서 에 대한 강재 집행이나 재납처분을 한자 등)의 승낙서를 첨부 하여 공탁물을 출급할 수 있디{공탁사무처 리규칙 제30조1호,후단). 이를 "승낙지급”이라고한다. 공탁물출급청구에 대한 공탁자의 승낙서를 첨 부하는 경우에는 승낙서에 공탁자의 도장을 날인 하여야 하며, 고 승낙서에 날인된 도장과 공탁서 에 날인된 노장은 서로 동일히여야 하며, 날인된 토장이 동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승낙서(최돈호 저 : 전정판 공탁법 도서출판 박영사 발행 P481 별지서식 참조)에 공탁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야한다. @보층지급 공탁물출급청구자가 공탁통지 서를 공탁물출급 청구서에 첨부할수 없음은 물론공탁서원본이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도 첨부할 수 없고 (승낙지 급이 불가능한 때), 강계집행이나 제납처분에 의 하는 경우도 아날 때에는 공탁공무원이 인정하는 두 사랍 이상이 연대하여 그 사건에 관하여 손해 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보증서와 그 의 재산증명서(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를 점부 하여 출급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를 "보층지급” 이라고 한다(공탁사무처리규칙 제38조 1항).보증 지급의 경우에는 출급청구서에 보층서(전게서: P482 별지서식 참조遷} 첨부하여야 한다. © 최고(또는 공고)지급 공탁물출급청구자가 위와 같은 공탁통지 서 , 승 낙서 또는 보층서를 모두 재출하지 못할 경우(승 낙지급 또는 보증지급이 모두 불가능한 경우) 최 종적인 방법으로 공탁공무원은 이해관계인에 내 하여 공탁물의 출급에 관하여 이의가 있으변 그 이유를 기재한 이의신정서를 동지를 받은 날로 부더 2주일 이내에 제출할 것을 동지(전게서 :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