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3월호

I P484 별지 제9호 서식 통지서 참조) 하여야 하 고, 이해관계인을 알 수 없거냐 도는 통지할 수 없을때에는공고기간 만료일로부터 2주일 이내 에 이의신청서(전계서: P484 별지 재10호서식 참조)를 재출할 것을 공고한 후 공탁물을 지급할 수있는바, 이를‘‘최고지급’’ 또는 "공고지급’’이라 고한다(공탁사무처리규칙 재38조 2항). 2) 출급청 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 면 공탁몰을 출급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가 공탁 물의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재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변재공탁의 경우는 통 상적으로 공탁서의 기재만으로도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고리하지 아니하디{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2 호). 집대적 불확지 공탁의 경우에는 공탁자를 상 대로 자산이 공탁금출급청구권자임을 증명하는 판결을받기나 공탁서에 피공탁자로 정정 기재된 자가 공탁금을 출급청구 하여야 한다. 피공탁자 가 사망하여 그의 상속인이 공탁물을 출급하고자 하는경우, 공탁불출급청구권이 양도되어 양수인 이 공탁물을 출급하고자 하는 경우, 공탁물출급 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 전부를 받은 전부채권자 가 공탁물을 출급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는 그 승 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상속인의 경우에 는 호적등본 및 제적등본, 양수인의 경우에는 양 도층서(공탁불출급청구권의 양도의사가 표시된 서면 및 양도사실 통지서), 전부재권자의 경우에 는 전부명령정본 및 고 확정층명 등을 공탁물출 급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공탁사무처리규칙 계30조2항). 수용토지의 원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구서에 첨부하여 공탁소에 제출함으로써 공탁급 을 출급 받을 수 있다(대판 1997. 10. 16, 96 다 11747 전원합의체). (가) 피공탁자가특정된 경우 @ 피공탁자가 아닌 자로서 출급청구권을 갖는 경우와 그증명서면 피공탁자로부터 출급청구권을 상속, 재권양토, 전부명령 기타원인으로 승계 받은자- 그사실 을층명히는서면 수용시기 전에 수용대상토지의 소유권을 피공 탁자로부러 승계 받은 자 — 고 소유권 승계사실 을 증명하는 서면(등기부등본 • 수용재결결정 서 • 형성판결문등)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전정한 권리지{명의신탁 자 포함)가 수용시기 전에 소유권동기를 회복한 경우 -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 면 사자를 피공탁자로 한 공탁의 경우 고 상속인 — 사자의상속인임을증명히는 서면 @ 피공탁자가 아닌 자로서 출급청구권을 갖지못하는 자 수용시기 이후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를 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매수입 매매 또는 명의신탁해지 동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전등기절차이행의 승소확정 판결을 받았으나 수 용시기전에고등기를경료하지 못한자(비록공 탁이전에 가등기나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를 경료 한 경우도동일함),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 관한특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 구 • 읍 • 면의 장으로부터 소유자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피공탁자를상내로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자기 에게 있다는 확인판결을 받은 재3자(행정예규 제 절대적 불확지의 공탁이 된 공탁금에 대한 출급 363호 1998. 11. 17.)%은 출급청구권을 행사 할 청구권이 자신에게 귀속되었다는 확인판결을 받 수 없다. 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고 확정판결정본은 공탁 사무처리규칙 제30조 제2호에 정한 ‘출급청구권 (냐) 피공탁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재 을갖는것을증명하논 서민”에 해당하므로,수용 권자불확지공탁) 토지의 원소유자는 위 판결정본을 공탁금출급청 @상대적불확지공탁: ; ; ; 1 28 져다 3 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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