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3월호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고잘(II) | 피공탁자 사이에 권리의 귀속에 관하여 분쟁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피공탁자의 승낙서(인감증명 서 첨부) 또는 협의성립서를 첨부하여 출급청구 할수있다. 피공탁자 시이에 권리 의 귀속에 관하여 분쟁 이 있 는 경우에는 피공탁자 시이 에 어느 일방에게 출급청 구권이 있음을 증명히는 내용의 판결(종정조서, 화 해조서 포함鳩- 첨부하여 출급청구 할 수 있다. 피공탁자 전원이 공동으로 출급청구를 하는경 우에는 출금청구서 기재에 의하여 상호 승낙이 있는 것으로볼 수 있으므로 별도의 서면을재출 하지 않아도된다. 공탁자의 승낙서나 공탁자도는국가를상대로 한 판결 등은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 면으로 볼 수 없다(행정예규 제363호, 1998.11.17). © 절대적 불확지 공탁: 공탁지{기 업자)가 후에 피공탁자를 알게 된 때 에는 그를피공탁자로 지정히는 공탁서정정신청 을 하도록 하여 피공탁자가 직접 출급정구 할 수 있다. 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금에 대한 출급 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판결(조정, 화해 조서 등)을 받은 경우에는 고 판결정본과 확정층 명서를첨부하여 직접출급청구 할수 있다. (다) 절대적 불확지 공탁의 출급절 차 특례 (지 방법 원장 등의 사전 확인) 토지수용보상금을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경 우, 고 공탁의 공탁금이 금 50,000,000원 이상 이고 공탁일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한 이후에 공 탁금출급청구가 있는 때 에는 공탁공무원은 고 신 청의 수리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지방법원장(지원 의 경우는 지원장, 시 • 군법원의 경우에는 시 • 군법원판사)의 확인절차를 밟아야 한다. 위의 확인은청구서 점수당일에공탁금출금청 구서 하단의 중앙 여맥에 아래와 같은 확인란을 설치하여 확인 여부를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 방 법으로 한댜 이 경우 확인란은 목각인을 사용할 수있댜 공탁공무원 종합민원실장 (총무과장, 사무과장) 사무국장 지방법원장 (국이 설치된경우) (지원장, 시군법원판사) (라) 출급제 한 사유의 확인 @ 사업시행자의 불복신청 사업시행자가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불복하면서 보상금을 받을 자에 게 자기가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과 관할토지수용 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과의 차액 을 공탁한 경우에 보상금을 수령할 자는 그 불복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공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몇보상에관 한법률 제40조 제4항). © 사업시 행자의 행정소송의 제기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절차에서 보상금을 층액하 였으나 사업시행자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증액된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 보 상금을 수령할 자는 행정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공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공익사업을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4조 제1항, 제85조 재1항행정예규 재126호, 3.나) 莊燦鎬|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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