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登誌先例檢討 1. 등기선례 3. 會社成立後에 讓受할 것을 約定한 財産의 二 種類 數量, 價格과 그 讓渡人의 姓名 堡 (모집설립에 의한 호囚설립절차에서 현물출자 4. 會社가 負擔할 設立費用과 發起人이 받을 의 이행이 감정인의 감정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報첩t| 동 뱌 第295條(發起設立의 境遇의 納入과 現物出 1 n.J 111CI 현물출자가 있는 모집설립 방식으로 주 資의履行)®생략 銅 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출자의 이행과 관 @現物出資를 하는發起人은 納入期日에 還 련하여 현불출자자는 납입기일까지 고 목 淸없이 出資의 目8성인 財産을 引渡하고 적인 재산의 전부를 인도하고, 동기 • 등록 登記• 登錄 其他 權和」의 設定또는 移轉을 기타 권리의 설정 •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要할 境遇에는 이에 관한 書類를 完備하 이에 관한서류를완비하여 교부하여야하 여 交付하여야한댜 는바, 상법 제310조의 규정에 의한 점사인 의 조사나 공인된 감정 인의 감정 의 대상에 第29인店(理事 • 監事의 調査, 報告와 檢査人 는 번대설립 사항인 현불출자의 내용만이 의 選任請求) ®~® 생략 포함되며,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한 것은 같 @ 定歌으로 第29에菜 各號의 사항을 정한 때 은법 제3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와 감 에는 理事는 이에 관한 調査를 하계하기 사가 이를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하여 위하여 檢査人의 選任을 法院에 請求하여 야 할 사항이다(2003. 2. 25 공탁법 인 야 한다. 다만 第299條의 2의 경우에는 3402— 43 질의 회답). 그러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 상법 제305.± 제3항 • 제2%조 2항 第299(條(檢査人의 調査 報告) ®檢査人은 第 2. 關聯法條 29에條 各號의 사항과 第295條 規定에 의한 現 物出資의 이행을 調査하여 法院에 보고하여야 한댜 〈상법〉 @생략 第29에條(變態設立事項) 다음의 事項은 定執 @생략 • 에 記載합으로써 效力이 있다. • 1. 發起人이 받을 特別利益과 이를 받을 者의 第299條의 2(王見物出資등의 층명)第29에條 • 姓名 第1號 및 第4號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는 公 • 2. 現物出資를 하는 者의 姓名과 그 目的인 證人의 調査, 보고로, 第29에條 第2視 및 第3號 財産의 種類, 數量, 價格과 이에 對하여 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第295條의 規定에 의한 附與한株式의種類와數 사항과 第29텨條의 規定에 의한 現物出資의 이 I 30 쳐다3 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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