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에 관하여 公認된 鑑定人의 鑑定으로 第299 株式會社는금전출자가원칙이며 현물출자는 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檢査人 調査에 갈음할 이에 관한定軟의 규정이 있는경우에만 인정된 수 있다. 이 경우 公證人 또는 鑑定人은 調査 댜 현물출자는會社로서는企業에 필요한財産 또는 鑑定結果를 法院에 보고하여야 한다. 을 확보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産業財産權 등 을 工業化하는 경우 또는 企業組織을株式會社 第305條(株式에 대한 納入) ® 會社設立時에 로 변경하는 경우에 필요하며 出商者로서도 편 發行하는株式이 總數가 引受된 때에는 發起人 리한 것이므로商法은 이것을 인정하고 있다. 은 還潛없이 株式引受人에 대하여 株式에 대한 고러나 현물출자는 目的物의 評價가 過大한 引受價額의 金額을 納入시켜야한다. 때에는 會社資本의 充實을 해치게 되고 다른 ®생략 출자자에게 손실을 주게 되며 會社債權者에게 ® 第2951條 第2項의 摘定은 第1項의 境遇에 不;flj하계 되므로 商法은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準用한다. 을定軟에기재하계하고設立過程에서檢査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第31이條(變態設立의 境遇의 調査) 때문에 이 현물출자는 다른 變態設立事項과 ® 定軟으로 第29에條에 揚g전한 事項을 定한 함께 發起人에 의한 조작의 가능성이 많은 것 때에는 發起人은 이에 關한 調査를 하게 이어서 강학상 危險한 約束이라고토 한다. 現 하기 爲하여 檢査人의 選任을 法院에 請求 物出資의 目的인 財産의 가격이 이에 대하여 할수있댜 부여한株式의 額面總額보다많은 경우에는株 ® 前項의 檢査人의 報告書는 이를 創立總會 式의 額面超過發行이 되므로 그 초과액은 資本 에 提出하여야한다. 準備金으로 적립된다(상법459조1호). ® 第298條 第4項 但書 및 第299條의 2의 취불출자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재산은 貸借 規定은 第1項의 調査에 관하여 이를 準用 對照表에 資産으로 계기할 수 있는 것이면 된 한다. 댜 動産, 不動産 特許權, 鑛業權 등은 물론 債 權, 有價證券 株式기타 他會社의 出資待分이 第313條(理事 • 監事의 調査• 報告) 모두 현물출자의 목적이 될 수 있으며, 공업기 ®理事의 監事는就任후 지제없이 會社의 設 술상의 知識經驗인 노―하우 등 사실상의 財産 立에 관한 모든 사항이 法令 또는 定軟의 이나 營業의 전부 또는 일부와 같은 것도 출자 規定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調 의 목적이 될 수 있다. 고러나 人的會社社員의 査하여 創立總會에 보고 하여야 하다. 출자의 목적과 같은 信用이 나 勞務논 현물출자 ® 第298條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을 第1項 의 목적이 될 수 없다. 또 고것은 强制執1T에 의 의 調査와 보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하여 金錢으로환가할수 있는것이라야한다. 현물출자는 이와 같이 金錢出資와는 고 목적 3. 現物出資의 意gt와 法的性質 물을 달리하지만 볍률이 정하는 出資의 一形態 이므로 株土가 될 者가 하는 出資라는 점에서 현물출자는 金錢이외의 財産으로서 하는 출 금전출자와 같은 것이다. 자로서 會社設立時의 현물출자는 이른바 變態 따라서 現物出資는 결코 출자재산의 賣買나 設立事項의 하나이다. 株式과의 교환은 아니며 또 금전출자 대신에 대만법무사엽외 3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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