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3월호

•••• •••• 금전이외의 재산을 재공하는 代物辨濟의 약속 과도다르댜 4.現物出資의 이행 慕集設立의 경우의 현불출자에 있어서도 發 起設立의 경우의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한 商法 세295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상법 305조 2항). 따라서 현물출자자는 發起人이 정 한 納入期日에 목적재산을 인도하고 또 그 재 산의 등기 • 등록 기타 권리 의 설정 • 이 전을 요 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 하여야한댜 현불출자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재산은 전 술한 바와같이 동산, 부동산, 채권, 유가증권, 득허권, 광업권 등 貸借對照表能力이 있는 것 이고 또 강제 집행에 의하여 환가할수 있는 것 이면 되므로 그 이전 행위에는 효력발생요건 뿐만아니라 대항요건인 행위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현물출자의 목적물이 동산인 때에 는 引渡• 不動産인 때에는 登記하여야 이전의 효력이 생기고 특허권 • 실용신안권 • 상표권 등은 등록하여야 이전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 며, 指名債券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出資者가 債務者에게 適知하거나 債務者가 承 諾을 하는 것이 對抗要件으로서 요구된다. 동산의 인도와같은 것은納入期H에 하여야 하지만, 등기 • 등록의 절차는 고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면 된다. 이것은 會社成立前의 納入期日에 등기 • 등록을 하고, 會社成立 후에 다시 會社名義로 이전의 등기 • 등록을 하는 2 중의 절차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다. 5. 現物出資에 대한 檢査 調査를 하계 하기 위하여 法院에 檢査人 선입 을 청구하여야 한다(상법310조1항). 發起設立의 경우는 理事가 검사인의 선임청 구를 하는 것이지만(상법29沿댑항), 모집설립 의 경우에는 理事를 선임하는 創立總會前이므 로 發起人이 청구인이 되는 것이다. 檢査人은 創立總會에 대하여 報告義務를 지 는 점에서 設立中의 會社의 임시기관으로보고 있으며, 현물출자에 대한 評價가 정확한가의 여부와 그 이행 여부를 조사하여야 된다고 한 것°|다. 商法이 發起設立의 경우의 變態設立事項에 대한 檢査人의 조사, 보고사항에 관하여는 제 299조 제1항에서 검사인은 변태설립사항과 현 물출자의 이행을 조사하여 法院에 보고하여야 할 것으로 규정하면서도, 暮集設立의 경우의 變態設立事項에 대한 檢査人의 조사, 보고사항 에 관하여는 제310조에서 發起人은 變態設立 사항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法院에 檢査人의 선입을 청구하고 檢査人은 변태설립사항에 대 한 조사보고서를 創立總會에 제출할 뜻을 규정 합으로써 모집설립의 경우의 법원선입의 檢査 人은 發起設立의 경우의 檢査人과는 달리 현물 출자의 이행에 관하여는 調査權限이 없는 것처 럼 보이지만, 변태설립사항의 조사에 대한 檢 査人 職務를 發起設立의 경우와 慕集設立의 경 우를 구별하여 달리 정하여야 할 合理的인 이 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현물출자에 대한 검사 인의 조사에 갈음하는 鑑定人의 직무법위에 현 물출자의 이행까지 포함하고 있는제299조의2 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모집설립의 경우의 변 태설립사항의 조사에 관한 檢査人의 직무도 현 물출자의 이행 여부까지 조사하여야 된다고 할 것°|다. 모집설립의 경우에 定軟으로 현물출자등 變 態設立事項을정한 때에는發起人은이에 내한 I 32 쳐다3 일모 H懿f=8起Rg 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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