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懿f=8起Rg 銅 6. 檢査人의 調査에 같음하는 鑑定 95. 12. 29 법률 제5053호로 公布되어 96. 10. 1부터 시행되는 商法중 改正法律 제299 조의2에서는 現物出資에 관한 사항과 그 이 행에 관하여는 公認된 鑑定人의 鑑定으로 險 査人의 조사에 갈음할수 있는 듯을 규정하고 있으며, 慕集設立에 경우의 變態設立사항의 檢査에 관하여도 이 規定을 준용하고 있다(상 법 310조3항). 그러므로 檢査人의 調査에 갈읍하는 鑑定人 의 職務는 頂物出資의 목적물의 評價가 정확한 가의 여부 뿐만 아니라 그 이행 여부의 조사를 포합하는것이댜 7.理事,監事의 調査 현행商法 제313조 제1항은 「理事와 監事는 就任후 지제없이 會社의 設立에 관한 모든 사 항이 法令 또는 定軟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 하는 지 의 여부를 조사하여 倉討[總會에 보고하 여야 한다.」라고 慕集設立節次에서의 理事• 檢 事의 調査에 관하여 95. 12. 29자로 改正되기 전의 같은 法條項 广理事와 監事는 運淸없이 다 음의 事項을 調査하여 創立總會에 報告하여야 한댜 1. 會社設立時에 發行하는 株式總數에 對 한 引受의 正硏與否2. 第305條의 規定에 依한 納入과 現物出資의 履行의 정확여부 3. 第310 條第2I頁의 規定에 依한 檢査人의 報告書의 正 確與否와는 다른 文言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고 렇다고 해서 理事와 監事가 현물출자와 고 이 행의 정확 여부 등 變態設立事項에 관한 조사 권한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고러 나 이 理事와 監事의 調査는 創立總會가 스스로 選任한 理事와 監事로 하여금 發起人이 보고한 會社設立過程의 제반사항, 檢査人이 한 變態設立事項에 대한 조사, 보고 등의 정확여 부를 최종적으로 點檢케 하여 그 變更여부를 결정하자는 것이므로, 현물출자에 대한 檢査人 의 조사보고나 이 에 갈음하는 鑑定人의 감정 및 그 이행 여부에 대한 조사에 대하여도 최종 적으로 사후심사를 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8. 登記先iJIJ의 檢討 위와 같이 慕集設空節次에 있어서의 변태설 립사항의 조사절자에 관하여 준용(상법 310®) 하고 있는商法 제299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과 그 이행에 관하여는 公認된 鑑定으로 法院선임의 檢査人의 조사보 고에 갈음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도불구하고「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의 대상에는 변태설립사항인 현물출자의 내용만이 포함되 며, 현불출자의 이행에 관한 것은 같은 법 제 3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와 감사가 조사하 여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이다」라고 회답한 이 등기선례는 이해하기 어렵다. 더구나 현물출자에 대한 檢査人의 조사보고 서에 갈음하는 鑑定人의 鑑定耆가 株式會社設 立登記申請書의 침부서면(비송법 203V)인 점 에서 登記實務에 혼란을 초래할까 염려된다 이 등기선례는 商法 제310조 제3항이 준용하 는 같은법 재299조의 2의 明文規定에 반하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再檢討되어야 마 땅할것이다 田 桂 元 | 協會專門委員 韓國登記法燮會長 대만법무사엽외 3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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