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3월호

市• 郡法院 管轄여부 대비표 1 업무참고자료 1 2003년 7월 1일 현재 사건 민人| 사건 시 • 군법원이 관할하는사건 • 소액사건심판법으| 적용을 받는 민사사건(소송목적으| 값이 2,000만원이하의 금전 • 대체물 • 유가증권) (법원조직법 34 G) i , 소액사건심판규칙 1 의 2) • 화해 • 독촉 및 조정사건 (소송목적의 값의 다과에 불구함) (동법 34 ® iI ) • ‘소액사건범위내의’ 판결 • 조정 • 지급명령에 기한 집행문부여의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집행문부 여에 대한 01의의 소(민사집행법 22 i ) •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인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처분사건(동법 22 iv) 법원조직법 저84조 민서집행법 저22E 공탁사무처리규칙 제1조의2 시 • 군법원이 관할하지 않는 사건(관할 지방 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이 관할하는 사건) • ‘소액사건범위를 넘는’ 판결 • 조정 • 지급 명령에 기한집행문부여의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집행문부여에 대한 01의의 소 (민사집행법 22 i ) • 제3자이의의 소(동법 22 ii ) • 대체집행 또는 간접강제(동법 22 iii ) • 재산명시 •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 재판 조회사건(동법 61, 70, 74) • 채권집행사건(채권가압류에서 0|전하는 채 권압류사건을 포함한다)(동법 224) •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건을 본안으로하는 보전처분사건(동법 22 iv) 형사 ■ 2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루에 처할 범죄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도 중복하여 사건 사건에 대한 측결사건(법원조직법 34 CD iii, (합) 관할한다(형사소송법 4). 호적 사건 • 협의상이혼의 확인(동법34 G) iv, 호적법 79의 2) ※ ‘본적지’ 또는 부부 각 ‘주소지’ 를 관할하는 시 • 군법원이 관할한다 • 시 • 군법원 공탁공무원의 직무범우1는 다음과 같다 (공탁사무처리규칙 1의 2). 1. 변제공탁 당해 시 • 군법원에 계속중이거나 시 • 군법원에서 처리한 사건(화해 • 독촉 및 조정 사건 포함)에 대한 의무이행(민법 487, 488) ※ 종전에는 공탁금의 다과에 제한이 없었으나, 공탁사무처리규칙의 개정으로 2000. 7. 1.부터 공락 위와 같이 시 • 군법원의 사건과 관련한 필요 최소한 사건 의 범위로 제한되었다 2. 재판상보증공탁 소송비용으| 담보, 집행정지, 잠정처분 가압류 또는 가처분과 관런된 공락(민사소송법 117CD, 501, 민사 집행법 46, 280, 301 등) 3. 집행공락 해방금액으| 공탁(민사집 행법 282, 301) 4. 몰취공락 소명에 갈음하는 보증금으| 공탁(민사소송법 299 (2))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도 중복하여 관할한다(호적법 79의 2) 대만법무사엽외 3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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