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3월호

市 郡法院 管轄여부 대비표 1 업무참고자료 1 |주|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이 관할한다는, 시 • 군법 관할한다 는 특별한 규정이 였는 사건만 관할한다(법원 원을 제외한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을 말한다(민 조직법 제34조, 공탁사무처리규칙 제1조의 2). 사집행법 제2~). 따라서 시 • 군법원은 ‘시 • 군법원이 법률상식 상 법령명의 표시 법령명(法令名)은 띄어쓰지 않고 붙여 쓴다. 團疆 1. 지가공시및토지 의평가에관한법률 2. 등기소외부에의무인등본발급기설치및운영에관한지침 상 법조항의순서 법조항(法條項)의 순서는 广조(1樹」 • '향(項)」 • '호(號)」 • 「목(目)」의 순으로 읽는다. 團疆 세1조 @ 3 라 : 제1조 제2항 제3호 제라목 ♦:· 판례의 표시 판례(判例)는 선고법원 • 선고일또는 고지일 • 사건번호 • 판결의종류의 순으로쓴다. 團疆 1. 대법원 2004. 3. 2선고 2004다 1234판결(또는 전원합의제판결) 2. 서울중앙지방법 원 2004. 5. 6.자 2004라 4321결정 상 연대 ·각자 ·합동 판결 주문(王文)에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돈 1,000,000원을 지급하라’ 고 할 때, 원고는 각 피 고에 대하여 돈1,000,000원 전액을 집행할수 있으나, 피고증 어느한사람으로부터 만족을 얻으면 그 한토에서 다른 피고들에 내한 관계에서는 채권이 소멸된다. '각자(各自)」나 「합동(合同)하여」도 '연대(連帶)하여」와 같다. 「각자」는 불가분채무(민법 세411조), 부 전정연대채무(민법 제760조) 등 재무자중첩관계에 있을 때, 广합동하여」는 어음 또는 수표계무에 쓴다 (어읍법 제47조, 수표법 제43조). 만일 「각자」를 안쓰면 분합재무가 되고, 广각」이라고 쓰면 중첩관계가 아니고 독립적관계가 된다. 口l. ‘피고들은 원고에게 돈1,000,000원을 지급하라’ 는, 분할재무(分割債務)가 되므로(민법 제 408조) 가령 피고가 2명인 경우에 피고 갑은 돈500,000원, 피고 을은 돈500,000원을 깊으면 되므로, 원고가 승소한 돈은 1,000,000원이다. I 36 쳐다 3일모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