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3월호

법률상식 1 업무참고자료 1 2.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돈1,000,000원을 지급하라’ 는, 종집채무(重릎債務)이므로 가령 피 고가 2명 인 경우에 피고 갑과 피고 을은 누구든 돈1,000,000원만 갚으면 되므로, 원고가 승 소한 돈은 1,000,000원이다. 3.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돈1,000,000원을지급하라’는, 각독립재무~ 피 고가 2명 인 경우에 피고 갑은 돈1,000,000원을, 피고 을은 돈1,000,000원을 각각 갚아야 하 므로, 원고가 승소한 돈은 2,000,000원이다. ♦:♦ 지연손해급의 이율 소장을 작성한에 있어, 도·에 대하여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다 갚을 때까지 「얼마」 의 비율에 의한 돈 을 지급하라’ 에서, r얼마」는 ‘연 2할 5푼’ 이 아니고, ‘연 2할’ 이다. 세소시(提訴時)의 법정이율(法定和」率)은, (1) 종전에는 ‘연 2할 5푼’ 이 었으나, (2) 소송촉진등에관한득례법 제3조 제 1항의 위헌결정으로 1998. 1. 13.부터 ‘연 5푼(상사는 연 6푼)’ 이고(민법 제379조, 상법 재54조), (3) 위 특례법의 개정으로 2003. 6. 1. 부터 ‘연 2할’ 이다. 그외 경매절차 지연방지를 위한 항고인의 보증금공제(민사집행법 제130조 제7항E卜 매수인의 매각대 급 지연이자(동법 제138조 제3항)도 종전에는 ‘연 2할 5푼’ 이었으나, 2003. 8. 1.부터 ‘연 2할' 이다(민 사집행규칙 제75조). 매수인의 매각대금 지연이자는, 종전에는 법원이 특별매각조건으로 연 2할 5푼으 로 정하였을 때에만 단. 2할 5푼’ 이고, 고 이외는 ‘연 5푼’ 이었다(민법 제379조). 상 「지방법원본원합의부」와 「지방법원 합의부」 제1심은 「지방법원」, 제2심은 三고등법원」, 제3심은 T대법원」 이 각 심판한다. 그런데 소송목적의 값(소가)이 5,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민사단독사건의 제2심은 「고등법원」 이 아니고 「지방법원 합의부」가 심판한다(법원조직법 제32조 제2항). 고래서 법원은 「대법원」 • r고등법 원」 • r지방법원 합의부」 • 「지방법원」의 4급이고, 재판은 세번하는 이른바 「4급3심제(四級三審制)」를 채덱한댜 소송목적의 값이 5,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민사단독사건의 제2십은, (1) 종전에는 「지방법원 본원합의부」 였으나, (2) 지금은 r지방법원 합의부J이다. 그것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 지방법원 지원합의부도 제2심법원이 되었기 때문에 ‘본원’ 이라는 말을 뺀 것이다. 상대장의명칭 토지의 대장은 广토지대장」 및 广임야대장」이고(지적법 제9조), 건물의 대장은 「가옥대장」, 广건축물관리 대장J이 아니고, 「건축물대장」이다(건축법 제18조). 토지의 내장에는 고외 广공유지 연명부」와 「내지권등록부」 가 있다(지적법 제2조 제1호 가목). 건물의 대장은, 종전에는 r가옥대장」이였는데, 「건축물관리대장」으로 바뀌고, 다시 7건축물대장」으로 바뀐것이댜 대만법무사엽외 3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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