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1 업무참고자료 1 상 「인낙」과 「인락」 津」자는 허락할 낙' 자로서,「認諾」(민사소송법 제220조 등) 은 ‘인략 이라고 읽지 않고, ‘인낙’ 이라 고 읽는댜 다만,「受話」은 ‘수락’이라고 읽는댜 團疆 承諾 (민법 제528조 등) : (0) 승낙, (x) 승락 상 「更新(갱신)」과 「變更(변경)」 連」자는 ‘다시 쳉 과 ‘고칠 경’ 의 두가지로 읽는데, 「更新」 은 갱신’ , ,變更」은 ‘변경’ 으로 읽는다. 團뭘 1. 更改 (민법 재500조 등) : (0) 갱개, (x) 경개 2. 更正登記 (부동산등기법 제72조 등) : (0) 경정등기, (x ) 갱정등기 상 「沮止(저지)」와 「隔FH(격조)」 广沮」자는 ‘막을 저’ 로, 「沮止」는 ‘저지’ 로 읽고, 「開」자는 ‘막힐 조’ 로, 「隔限」는 ‘격조’ 로 읽는다. 團뭘 違法性開却事由(형법 재20조 등) : (0) 위법성조각사유, (x) 위법성저각사유 상 「이하(以下)」와 「미만(未滿)」 ’이상(以上)」 • 「이하(以下)J는 그 숫자까지 ‘포함’ 하고, 广초과따獅5)」 • '미만(未滿)」은 그 숫자는 계 외’된댜 ’이전(以前)」 • 「이후(以後)」도 또한 같다. 圓뭘 1. 단독사건은 소송목적의 값(소가) 2,000만원초과사건이 고(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 2), 합의 사견은 소송목적의 값 1억원초과사건이 다(민사몇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 제2조) : 소 송목적의 값 2,000만원은 소액사건, 소송목적의 값 1억원은 단독사건이다. 2. 소송목적의 값 1,000만원미만은 소송목적의 값에 5/1,000을 곱한 금액의 인지를 붙인다(민사 소송인지법 제2조 세1항 제1호) : 소송목적의 값 1,000만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상 성(姓)의 한글표기 성이 「李 • ,tgp • 羅」인 경우, ‘리 • 류 • 라’ 라고 표기하지 않고, ‘이 • 유 • 나’ 라고 표기한다. 종전에는 성은 고유명사로서 본인의 선택에 따라 ‘리 • 류 • 라’ 로도 표기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한글 맞촘법 두음법칙(頭音法則)에 따라 ‘이 • 유 • 나’로만 표기하기로 변경하였다(1996. 10. 25. 호적에규 제520호). 따라서 ‘리 • 류 • 라’ 로 기재된 '호적부」는 호적공무원이 직권으로 ‘이 • 유 • 나’ 로 경정한다. 鄭 相 泰 | 법무사 제공 대만법무사엽외 3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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