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관계 [ 2004년 2월 등기선례 ] [1] 변론종결 전 이미 피고 중 1인이 사망하였음에도 선고된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파고는 원고에게 1979. 12. 30.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자를 이행하라 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위 판결의 변론종결(1999. 3. 11.)전에 이미 피고 종 1인이 사망(1998. 9. 8.)한 경우에는, 사망한 피고의 상속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위 판결에 의한 소유 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4. 2. 2. 부등 340 2-50 질의회 댑 O 참조조문 : 요마집행법 저131 조 O 참조판례 : 대법원 1998. 5. 30.자 98그7 결정 [2]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국(國)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대하여, 국가는 갑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 으로 한 갑은 을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자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후, 판결문상 토지의 소유자인 을을 파수용자로 하여 국가가 수용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시 행자가 대위에 의하여 국가에서 갑 명의로, 갑에서을 명의로의 순차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한 후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거나 또는 위 국(國)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스스로 말소한 후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 국(國) 병의로 소유권보존 등기를신청할수 있다. (2004. 2. 6. 부등 340 2-61 질의회 댑 O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저M15조, 제130조 O 참조여H : 등기여臣 제581호, 저M067호 [3]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 등 1. 대지 위 에 구분소유권의 목적 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때에는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법위 이외의 대지에 대하여는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8조참조),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수동의 건 물 중 1동의 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대지부분을 다른수동의 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대지부분에서 따로떼어 내어 분할을정구할수 있다. 2. 소유권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에 의한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할경우 에는, 먼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전제에 대하여 대지권이 대지권이 아닌 것으로 되는 대지권변경등기(대지권등기의 말소)를 하고, 그 토지에 대하여 분필등기를 한 다음 공유물분할 I 40 法務士3 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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