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3월호

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의 확정 판결을 점부하여 공유지분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2004. 2. 12. 부등 340 2구2 질의회 답) O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저S4조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V 저1434항, V 제392항, 2003. 3. 19. 부등 3402-173 질의회답 [4] 대종중을 소종중으로 하는 등기명의인 표시경정 등기여부(소극) 등 1. 종중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4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2. 대종중과 소종중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없으므로, 대종중을 소종중으로하는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를할수 없고, 소유권이전등기를하여야한다. (2004. 2. 12. 부등 340 2-74 질의회 답) O 참조조문 : 부동산실권리X땡의등기에관한법률 제12조 O 참조판례 : 대법원 2002. 8. 23.자 2001 다 58870 판결 [5] 담보목적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는 경우 가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가압류 등기의 말소절차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한 경우에 등기관은 가등기와본등기 사이에 이루어진 가압류등기를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내지 제1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말소하계 되는바, 고 가등기 가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004. 2. 12. 부등 340 2-75 질의회 답) O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저H57조 O 참조여R : 등기여R 제1057호 [6] 상당한 기계설비가 되어 있는 골프연습장이 공장저당법 제7조의 의한 근저당권의 목적 으로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운동과 휴식을 목적으로 하는 골프연습장은골프공 자동회수분배용 기계, 그물지지용파일 등의 기계설비가 되어 있더라토, 이를 공장저당법 제2조에 규정된 공장 즉 영업을 하기 위하여 ‘물품 의 계조, 가공또는 인쇄나촬영의 목적에 사용하는장소’나‘방송의목적 도는 전기나가스의 공 급의 목적에 사용하는 장소’ 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그 시설은 공장저당의 목적물로 될 수 없다. (2004. 2. 23. 부등 340 2—84 질의회 답) O 참조조문 : 공장저당법 저12조 O 참조판례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나 25902 판결 O 참조선례 : 등기선례 2001 . 10. 25. 등기 3402-728 질의회답 대만법무사엽외 4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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