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3월호

[7] 유치원 건물 및 토지의 소유자와 유치원 경영자(설립자)가 다른 경우 유치원 건물 및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유치원 전물 및 토지의 소유자인 감이 본인 명의로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아 경영하다가, 관할관 청으로부터 을 명의로 유치원 설립자 변경인가를 받아 자신은 폐업한 뒤, 을이 위 건물을 갑으 로부터 임자하여 유치원을 경영해 온 경우, 현재 갑은 사립교경영자가 아니므로 유치원 건물 및 토지 에 내하여 근저당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4. 2. 27. 부등 340 2-90 질의회 댑 O 참조여R : 등기여臣 제887호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십 IV 저N04항, V 제82항 O 참조판례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 다 25078 판결 [8] 주택법 제40조 제3항에 의한 금X囚항의 부기등기가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이믈 직권말소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주택법 제4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금지사항의 부기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규 정에 따라 그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간과하고 금지사항의 부기등기가 경료 되었을 경우, 그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내지 177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관이 직 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2004. 2. 27. 부등 340 2—91 질의회 댑 O 참조여R : 등기여R 제622호, 제876호 O 참조선례 : 등기선례 2001 . 4. 4. 등기 3402-239 질의회답 I 42 法務士3 일모 각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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