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J ...... ---- __________________ 틀 법원사무관리규직중개정규직 (대법원규칙 제1875호/2004年 2月 28B) 법원사무관리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저13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댜 6. “전자이미지관인”이라 함은 관인의 인영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전자적 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하여사용하는관인을말한다. 저~1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35조의3계1항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에 의하여 교부하는 등기부 등 • 초본에는 전자이미지관인을사용한다. 저135조제1항제6호를다음과감이 신설한다. 6. 법원행정치 등기정보중앙관리소전산운영책임공무원 제38조제2항 중‘‘제35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를‘제35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엽외 43 I 각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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