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3월호

주요내용 전사이미지관인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신설 법웜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공무원을 식인을 사용할 수 있는 사로 추가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저"35조의3, 인의 사용에 관함 근거 규정을 신설 직인의 종류에 법원행정처 등기정부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공무원을 추가함. 부튠산튠기법시앵규직충개정규직 정정 (대법원규칙 제1874호/2004年 2月 28E3) 2004년 2월 23일 관보 제15627호에 게제한 대법원규칙증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구 분 정 정 대법원규칙제1874호 제1361: 중 “제134조 내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중 지 제135조의 2의 규정 개정규칙 은’’을 ‘‘제134조 내지 제 135조의 3의 규정은’’으 로한다 지적법시행규칙중개정령(행정자치부령 제 221호, 2004. 2. 28 공포, 관보제15632호) 은 지면관계상 게제하지 못하였습니다. I 44 法務士3 월모 저0 저0 -r등 H| 고 제13懿 중 ‘‘134조, 관보 제15627호 47면 제135조, 제135조의2의 규정은'’을 “제134조, 제135조 내지 제135조의 3의 규정은’’ 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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