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3월호

욜 판결 결정 • • • 츠 ( 2004. 1. 27 선고 2003다46451 판결 [부당이득금] [1] 자유로운 의사에 반한 비채변제와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상실여부(소극) 겅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피담보채무액을 초과하여 변제한 행위가 자유 로운 익사에 반한 비채변제라고 본 원심판겹을 파기한 사례 • 판결요지 [1] 지급자가 채무 없음을 암면서토 임의로 지급 한 경우에는 민법 제742조 소정의 비재면제로서 수령자에게 그 반합을 구할 수 없으나, 지급자가 재무 없음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 변제를 강제 당한경우나 변제거절로 인한사실상의 손해를피 하기 위하여 부득이 변재하게 된 경우 등 그 변제 가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지급자가 그 반화청 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2]부동산에 내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에 피담보채무액을 초과하여 변제한 행위가 자유 로운 의사에 반한 비재변제라고 본 윈심판결을 파 기한사례. • 참조조문 미 민법 제 742조 / 〔幻민법 제 742조 • 참조판례 미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다432 판결(집 36—1, 민29) ( 2004. 1. 27 선고 2003댜45410 판결 [구상금] 、 [1] 득정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신의칙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적극) [2] 신의칙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만법무사엽외 4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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