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3월호

욜 판결 결정 · 팥결요지 [1] 재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계속적인 거대관계 에서 발생하는 불확정한 재무를 보증하는 이른바 계속적 보증의 경우뿐만 아니라 특정채무를 보증 하는 일반보증의 경우에 있어서도, 재권자의 권 리행사가 신의칙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는 성진 의 것인 때에는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하면 사적 자치의 원칙이나 법적 안정성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여 극 히 예외적으로 인정하여야한다. [2] 신의칙 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의 책 임을 일 부제한한원심판결을파기한사례 • 참조조문 예외적으로 허용뭔 수 있을 것이나, 일단 유효하 [1]민법 계2조, 제 429조 / [2] 민법 제2조, 제 게 성립된 보증계약에 따른 책임울 신의칙과 같 429조 은 일반원칙에 의하여 제한하는 것은 자칫 잘뭇 ( 2004. 1. 16 선고 2003댜32483 판결 [배당이의] 경매[恒 지방세 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의 우열을 가리는 가준 시점에 관한 지 방세법 규정01 개정되었으나 개정 전에 이미 구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기준 시점이 도래한 경우, 그 작용 법조(=개정 전 규정) ·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지 방자지단체의 징수급은 원칙적으로 공과금 기타의 재권에 우선히여 징수하지만, 지방세의 과세기준 일 또는 납세의무 성립일 전에 설정한 전세권, 질 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 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 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 우에 그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재권에 대하 여는우선할수 없다고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 의 과세기준일 또는납세의부 성립일 후에 성립된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재권에 대하여는 지 방세와가산금을우선하여 징수할수있으며, 이와 같이 구 지방세법이 규정한 지방세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재권과의 우선관계를 정하는 기준 시점은 조세우선권을 인정하는 공익목적과 담보권의 보호 사이에 조화를 이루는 시점에서 담 I 46 法務士3 월모 보권자가 조세채권의 존부와고 범위를확인할수 있는 시기를 기준으로 삼아규정한 것이므로 구 지 방세법이 시행될 당시에 고 규정에서 정한 기준시 점이 도래한경우그에 따라우선관계를 정하여야 하고, 배당을할 때에 고 규정이 개정되였다고 하 더라도 개정된 규정에 따라 우선관계가 달라지는 것은아니다. •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계31조 • 참조판례 대 법원 1997. 4. 11. 선고 96다40264판결(공1997 상, 1423), 대 법원 1999. 4. 27. 선고 97다8939 판 결(공1999상,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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