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04. 1. 16. 선고 2003다30890 판결 [근저당귄썰깽등기말요] 물상보증인이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에서 채권자겸 저당권자익 응 소행위가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민법 제1tfil. Xil1.2.2.I 정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판결요지 • 참조조문 타인의 재무를 담보하기 위히여 자기의 물건에 만법 재168조 제1호, 제170조, 제341조, 제370조 담보권을설정한물상보증인은채권자에 대히여 물 적 유한책임을 지고 있어 그 피담보재권의 소멸에 의히여 직접 이 악을 받는 관계에 있으므로 소멸시 효의완성을주장할수 있는것이지만, 재권자에 대 하여는 아무런 채무토 부담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물상보증인이 그 피담보재무의 부촌재 또는 소멸을 이유로 세기한 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지이행 청구소송에서 채권자 겸 저당권자가청구기각의 판 결을 구하고 피담보재권의 촌재를 주장하였다고 하 더라토 이로써 직접 채무자에 대히여 재판상 청구 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담보재권의 소멸시효에 관히여 규정한 민법 제168조 제1호에 소정의 ‘청구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2003. 12. 30. 자 2002마1208 결쩡 [부동산낙쌀어가결정] ` [1l 직권에 의한 경락볼허가사유인 구 민사소송법 제63.'.3주 제6호 소정의 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 대한 하자가 있는 때 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준 [2] 경매기일공고에 있어서 부동산으1 표시를 요구하는 저匠의 취지 [3] 입찰목적몰익 추匡에 농지법 소정으| 농지추匡·자격층명이 필요하지 않음어匠. 불구하고 입찰몰건 명세서 및 입찰기밑땅고가 이와 반대의 취지로 작성된 경우, 구 민사소송법 제G沼조 제5£, 제6호 에 정한 낙찰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대만법무사엽외 4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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