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3월호

욜 판결 결정 · 결정요지 [1]구 민사소송법 (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7조의 2가 집행법원 으로 하여급 경매물건명세서를 작성하고 고 사본 을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일반인에게 경매대상물건을 표시하고 그 현 황과 권리 관겨濃 공시하여 매수희망자가 경매대 상물건에 대한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수 있게 하여 예측하지 뭇한 손해를 방지하계 하고자 합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635조 제6호에 의 하여 직권에 의한 경락불허가사유가 되는 뗄건명 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에 해당하 는지의 여부는고하자가 일반매수희망자가매수 의사나 매수신고가격을 결정합에 있어 어대한 영 향을 받을 정도의 것이었는지를 중심으로 하여 부 동산 경매와 경매물건명세서 제도의 취지에 비추 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리한 법리는 경매에 갈음하는 입찰의 경우에토마찬가지이다. [2] 구 민시소송법(2002. 1. 26. 법률 재6627호 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갓 제618조가 경매기일을 I 48 法務士3 월모 공고합에 있어서 부동산의 표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경매복적물의 독정과 경매복적물에 대한 객 관적 실가를 평가할 자료를 이해관계인에게 주지 케 하지는데 고 뜻이 있다. [3] 입찰물건명세서 및 입찰기 일공고가 입찰 목 적물의 취득에 농지법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의 취지로 작성되어, 일반인에게 입찰대상물건에 대한필요 한 정보를 재공하는 역할을 할부동산 표시를 그르 친하자가 있는경우, 이와같은하자는 일반매수 희망자가 매수의사나 매수신고가격을 결정 합에 있어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전 문 개정되기 전의 것제633조 제5호, 제6호에 정 한 낙찰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 • 참조조문 [1] 구 민사소송법 (20 02 . 1. 2 6. 법률 제66 27 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7조의2(현행 민 사집행법 제105조 참조), 제633조 제6호(현행 민 사집행법 계121조 세5호 참조), 제635조 제2항 (현행 민사집행법 제123조 제2항 참조)/[2]구 민 사소송법 (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전문 개 정되기 전의 것) 제618조(현행 민사집행법 제106 조 찹조)/[3]구 만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세 2267호로 전분 개정되기 전의 것)제633조 세5호 (현행삭제), 제6호(현행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5 호찹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99. 9. 6.자 99마2696 결정(공 199 9하, 2162), 대 법원 199 9. 11. 15자 99마44 98 결정(공2000상, 124), 대법원 2000. 1. 19자 99 마7804 결정(공2000상, 549)/ 問대법원 1994, 11. 11자 94마1453 결정(공1995-'-J, 36), 대법원 1995. 7. 29.자 95마540 결정(공1995하, 2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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