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3월호

• • • ( 2004. 1. 29. 선고 2003다52210 판결 [오유귄말요등기] 구 주택건설촉신법 제3M_의3 제1항의 규정01 효력규정인지 여부(소극) 및 같은 조 제3항에 익 합 부기등기 후에 당해 대지를 앙수 또는 제한불권을 설정받거나 압류 • 가압류 • 가처분 등을 한 경우, 같은 주 제4항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것이지 여부적극) • 판결요지 주택공급 사업주체가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 의 것 재3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해 주 택 또는 대지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된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감은 조 제3항에 따른 부기등기가 마처 진 경우에 한하여, 그부기등기일후에당해 대지를 양수 도는 세한물건을 설정받거냐 압류 • 가압류 • 가처분 등을 한 경우의 효력이 같은 조 제4항에 따 라무효로될뿐이다. • 참조조문 구 주택건설촉진법 (2003. 5. 29. 법률 제6916 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3 • 참조판례 대 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3880 4, 38 811, 38828 판결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2다 43516 판결 대만법무사엽외 4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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