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 묻어지기 시작하였다. 형법은 “전자기록 등 특수매제기록'’이 무엇 이라고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자기 (磁氣)드럼, 자기(磁氣)디스크, 자기(磁氣)테프 등 전자적 방 식으로 작성된 것 뿐만아니라 IC가트, IC메모리 (ROM, RAM), CF(컴팩트 플래시 메모리 ) CD 롬, CD—R, DVD—R, LD 등 광학방식 고리고 M(광자기 디스크) 등이 포합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이 정보가 가시적인 모습으로 나타낸 기록매제와결합된 문서와 서면 동의 개념에 걸 맞은 정보가눈에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인 기록 매제에 결합된 것이 전자기목(電磁記錄)이라는 법개념으로 표현되는 결과 전자기목(電磁記錄) 등은 문서와 동일하게 보존, 재출, 열람, 등사, 등본등의 개년에 포섭할수가 있다. 이어서 1995년 자동차관리법은 "전자정보처 리조직’’에 의하여 이 법에 정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다(자동차관리법 제 69조제1항). 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보처 리 조직’’에 대해서 정의한 바 없으나 "정보처 리조 직’’은 컴퓨터 에 의하여 자동차등록파일을 관리 하는 전기회 선으로 집촉(입 • 출력장치)하는 것 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일찍 1987년 저작권법은 저작물로서 소설, 연주, 회화, 설계도, 사전 등 과 병열로 "컴퓨터 프로고램’’을 신설하였다(저 작권법 제4조제1항9호). 저작권법은 컴퓨터프로그램을 정의하기를특 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 리능 력을 가전 장치내에 직접 또는 간집으로 사용되 는 일련의 지시 • 명령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저작권법 재2조12호)고 하고 있다. 1996년 12 월 30일 부동산등기법 개정에 의하여 제4장의 2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에 관한특례'’를신설하고대법원이 지정 고시하는 등기소의 등기사무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 정보처 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 우 등기사항이 기록된 보조기억장치를 등기부 로 본다고 규정하였다(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 2제1항). 전자기록 등을 이용하는 전자정부시 대로 들어선 것이다. 한편 중요한 것은 2002년 1월 31일 정부는 전자서명법을 개정하여 전자 서면 공인인증세도를 도입하여 전자문서의 안 정성과 신뢰성을 국가사회의 정보화를 촉진하 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도록 법을 구축하였 다. 이러한 법의 인프라는 전자상거래를 확총 하는데 필요 불가결할 뿐만 아니 라 전자정부의 각종 행정서비스가 안전 • 확실하계 행하여지는 것이댜 2. 전자문서 이용을위한법정비 우리나라 정보인프라는 세계 최고수준이지만 생산부분에서 세대로 사용하지 뭇하고 있는데 이는 종이문서의 사용이 강재되고 있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내다보 고있다. 이러한 종이문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전자 문서 이용을 내재합으로써 정부는 약5조원의 비용절감을할것으로본다. 산업자원부는 2003년 전자문서이용촉진법안 을 마련 “전자문서이용촉진을위한상법등의정비 에관한법률안’’을 제정하여 116개 법률을 일괄 개정계획을 세워 지난 2003년 5월 7일 공청회 를 개최한 바 있고 국회에 제출하여 의견을 본 뒤 2004년 12월 시행 예정을 두고 있다. 앞으로 지금까지 전자민원서류 처리의 장에 요인이 되고 있는각종 계약서, 증명서, 도면 동 의 첨부서류도 전자문서로 대제할 수 있는 규정 을 마련하고자 하는 한편, 전자문서를 안전하게 송 • 수신, 보존할 "공인전자문서 보관소’'제도 의 신설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정부는 사 실상 전자문서 이용촉진을 위해서 1027개 법률 대안법무사엽외 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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