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3월호

::::::::::: I ••••••••••• 3. 전자거래와의 관계 EDI는 본질 적으로 전자화된 문서 의 전달을 의미하며 거대행위와 관계없이 사무자동화나 업무처리의 효율성 세고차원에서 네트워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조직내부의 지시나 내부정 보의 교류, 단순한 업무연락도 포함한다. 즉, 자 동적인 종이문서를 표준화 된 전자문서로 대체 하여 교환하는것이다. 이와같이 EDI는 종이문서의 전자라는 점에서 일정한 법률효과를 원하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전자거래와 구분된다. 도 EDI 교환을 표 면으로 코트화된 표준양식을 이용한다는 점에 서 반드시 표준화된 양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전자거 래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EDI가 전자거 래와 전 혀 별개의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전자문서교 환은 특정기 업과 특정기 업사이에 컴퓨터를 이 용한 전자적 방식으로 데이터를 교환 • 이용함 으로써 전자거 래의 선행적 역할과 기능을 수행 하여 왔다. 또 특정기업 사이에는 EDI방식을 통하여 전자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상대방과의 거래가 전자문서교환 방식을 통하 여 이루어지면바로 전자거래가된다. 三. 전자문서의 의의 1. 전자문서의 개념 그러면 전자문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실정법이 각정의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전자거 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은 “정보처리조직에 의 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 • 수신 또는 지 장된 정보라고 말한다’’(전자거래기본법 제2조1 호, 전자서명법 제2조1호)고 규정하고 있다. 전 자문서는 반드시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 진 장치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야 한다. 전신 이나 텔렉스 등의 기존 전자매체에 의한문서는 통상적인 문서의 일종이며 전자분서가 아니다. 전자문서는 일정한 내용의 의사표시가 컴퓨터 등의 자기디 스크에 0과 1이라는 디지털 부호의 형태로 지정되고 송 • 수신된다. 이처럼 전자문 서는 무형의 전자적 기록이라는 점에서 종이 등 의 물리적 형태를 가전 종래의 문서와 차이가 있댜 전자문서는 인간이 직접 인식할 수 없으 며, 오로지 모니터나 프린터 등의 출력장치를 통하여 미로소 그 내용을 인지할 수 있다.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서는 전자문서를 컴퓨터 등 정보처 리능력을 가 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 • 수신 도는 저장된 문서형식의 자료로서(형식요건) 표 준화된(실질요건 : 대상과 전자문서중계자를 대 통령으로 고시, 필자주)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 제2조5호). 또 무역 업 무자 통화촉진에 관한 법률은 컴퓨터 등 정보처 리능력을 가전 장치간 에 전송 • 처리 또는 보관되거나 출력된 전자서 명을 포함한 전자자료를 전자문서로 정의하고 있댜 2. 전자문서의 문서성 컴퓨터 등무형적인 전자적 기록을 문서로 인 정할것인가에 관하여 논의 여지가 있다. 자기디 스크(CD롬 동)에 입력되어 있는 전자적(電磁的) 기록은 자성 체 (&값「生體) 고 자제에 불과하고 고 특성상 흔적 없이 소멸될 수 있으며, 이를 출력하 지 않고서는 눈으로 볼 수 없고 읽을 수도 없으 므로 이를 문서로 볼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고러나 이러한 전자적(電磁的) 기록도 사람의 의사나 사상, 관념을 표시하여 보존하고 전달하 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고대로는 보고 읽을 대안법무사엽외 7 I 장 저u 저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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