ᩄᥴᬵ [!.] 2004년도 제7회 회장회의 개최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박 경 호)는 지난 2. 25 10:30 법무사회관 7층 희의실에서 재적구성 원 15명의 출석과 전계원 전문위원, 조교영 서울 납부지방법무사회 창립준비위원장, 이희선 서울 북부지방법무사회 창립준비위원장, 번자연 서울 서부지방법무사회 창립준비위원장, 이태웅 의정 부지방법무사회 창립준비위원장이 각각 배석한 가운데 제7화 회장희의를 개최하였다. 성원보고, 개회선언에 이어 의안인 • 제1호의안 : 재경지역 5개지방법무사회 설 립에 관한협의의 건 • 저2호의안 : 중국현지 법무사사무소 설치에 관 한협의의건 • 저B호의안 : 요령성 율사협회와 교류협정체결 협의의건 • 저14호의안 : 사무규정 골격에 관한 협의의 건 에 대하여 신토있는토의가있은후폐회하다. 大韓法務士協會 민 제122회 이사회 개최 대한법무사협화(협회장 박 경 호)는 지난 3. 3 10:30 법무사회관 7층 희의실에서 재적구성원 36 명중31명의 출석과 김우현 • 이재연 • 조숙연 • 박 데언 고문, 박성준 • 유석영 감사, 전계원 전문위 원, 조교영 서울납부지방법무사회 창립준비위원 장, 이희선 서울북부지방법무사희 창립준비위원 장, 변자연 서울서부지방법무사회 창립준비위원 장, 이대웅 의정부지방법무사회 창립준비위원장 이 배석한 가운데 제122회 이사회를개최하였다. 성원보고, 개회선언에 이어 아래 의안에 대하 여 섭의 • 의결하다. • 제1호의안 : 주요호1무 보고의 건 협회 중장기 정책을 보고하고, 부동산중개업 법개정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하다. • 제2호의안 : 법제연구소 설치 승인으| 건 국민의 법생환 편의와 법무사제토의 법적 향 상을 위하여 법제연구소를 설지하고자 그 구체 적 법제연구소규칙(안)을 토의하다. • 제3호의안 : 중국율사협회와 교류협정체 결의 건 법률시장 개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I 76 3일모 혀n 히 서0 며0 형 라증 「상일치숙」규석범춘법병렬 성화 종」 순 박현박조최오이이박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