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3월호

::::::::::: I ••••••••••• 며 적절한 프로고램을 이용한다면 타인간에 송 • 수선되는 전자문서를 쉽게 판독할 수 있다. 고 결과 당사자가 정보를 송 • 수신하는 과정에 제3자가 접속해 그 문서를 임의로 삭재하거나 변경 토는 악용할 수 있는 위협성 이 있다. 따라 서 전자거래에서는 제3자의 점근을 막는 보안 장치가 전자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긴요 하다. 이러한 보안장치로는 ID와 매스워드를 이용한 접속통제장치와 암호화시스템 및 전자 인증제도 등이 있다. 접속통재장치는 컴퓨터사 용자(User)가 사전에 본인임을 확인해 주고 ID 와 패스워드를 발급받고 접속시에 이를 입력하 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스템이다. 동일한 ID 와 패스워드를 갖지 않는 한 누구라도 접속할 수 없으므로 이를 통하여 전자문서의 안전을 도 모할수 있다. 암호화시스템은 저장 또는 송 • 수신되는 전 자문서 자체를 암호화함으로써 전자문서의 내 용을 제3자가 판독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이다. 접속통제장치는 제3자의 접속을 차단하는 장치 로서 일단 집속이 되면 암호화되지 않는 전자문 서의 내용은 판독할 수 있는 반면 암호화된 전 자문서는 제3자가 네트워크에 접속하더라도 전 자문서의 판독이 불가능해 전자문서의 안정성 이 보다 더 강화되는 것이다. 전자거래기본법은 전자거래당사자 등에 대하 여 전자거래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 하여 암호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전 자거래기본법 제14조제1항). 기타 암호화의 방법 에 대해서는 이미 협회 월간 "법무사 2003. 7월 호(통권431호)에서 “전자서명법’’에서 술하였다. 六. 전자문서의독립성 수신자가 수신한 전자문서는 각 문서마다 독 립된 것으로 본다(전자기 래기본법 제8조). 그러 나수신자가소정의 확인절차에 따르거나상당 한 주의를 하였더 라면 동일한 전자문서가 반복 되어 송신된 것입을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각 문서의 독립성은 인정되지 않는다(전자거래기 본법 제8조 단서 ). 이것은 전송상의 오류로 전 자문서 가 중복발송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것 이다. 이것은 전자문서를 전송하면서 처음 시도 하다가 실패하여 다시 전송하는 경우에 동일하 계 취급 해야할 최초의 불안전한 문서와 두 번 째 도달한 문서를 별개의 독립된 문서로 의제함 으로써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우려가 높다. 이러한 점은 전자거래기본법 제8조 단서의 규 정 에 의하여 다소 해소될 수 있으나 고렇다고 하여 동일한 전자문서를 독립된 것으로 의제한 다고 규정을 둘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전 자거래기본법 세10조는 작성자와 수신자는 다 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6조 내지 제9조의 규정과 다른 약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신된 전자문서의 독립성을부정하는 약정을 할수 있다. 七 전자문서의 효력 1. 전자문서 제외범위 전자문서도 종이문서와 기의 같은 기능을 가 지고 있으므로 문서의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보 아야 한다. 따라서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득별 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재외하고는 전자적 형태 로(電子的 形態) 되어있다는 이유만으로 문서로 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하며(전자거래기본법 제4조) 통상적 인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여기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란 당해 법률이 득히 종이로 된 문서를 요구하 대안법무사엽외 9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