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3월호

JUDICIALAGENT 2004 3 巳 ift 電子文書의 法的 性質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고찰(II ) 登配先例檢討 顯홍 參중중:출;요,. 부동산의 가격기준 市 • 郡法院管轄여부 대비표

인원에순종하며 앙가슴풀어해치는봉 산사법종소리에 해말하는봉 봉을맞는다 해산의환셔 흐드러진날과악수하고 숨축여승천하는봉 봉을보번다 애기봉에아머니 에미봄날업니 그렇기들지고 안노個跋又)되어 맞아도소급절인 나의봉 이덕상|법무사 說 論 i 薰 煥 慕 戶釋 —18 7引여文털姜 管鄭꽈」때댈국 輯상산인원미泉산와 告 動 會 錄 登 地 務 會 法 協 률 법― 찰 崔嚴鎬 한고 輝 南관 鄭에元 탁 質고 0桂 性E B 이T 的금 法 A 0討 의보 檢 書용例 文수先 子 치 雪 p 토登

2004 3 CONTENTS 4 14 30 34 35 36 40 43 45 50 66 68 75 76 78 JUDICIALAGENT 업헬고자료 • 부동산의 가격 기준 ••••••••••• 등기선례 판겉·겉정 隨 想 u ••• 說 論 i 薰 煥 慕 戶釋 —18 7引여文털姜 管鄭꽈」때댈국 輯상산인원미泉산와 告 動 會 錄 登 地 務 會 法 協 률 법― 崔嚴鎬 찰 한고 輝 南관 鄭에元 탁 質고 0桂 性E B 이T 的금 法 A0討 의보 檢 書용例 文수先 子 치 雪p 토登

••••••••••• ••••••••••• I::::::::::: ••••••••••• 電子文書의 法的性質 目次 -. 들어가는말 1. 전자기록(電磁記錄)의 등장 2. 전지문서 이용을 위한법 정비 二. ED|(전자문서교환)의 관념 1. 개념 2. EDI의 기능 3. 전자거래와의관계 三.전자문서의 의의 1. 전자문서의 개념 2. 전자문서의 문서성 四전자문서의 기능 1. 문서의 기능 2. 정보적 기능 3. 층명적 기능 4. 상징적 기능 -.둘어가는 말 1. 전자기록(電磁記錄)의 등장 정보기술(IT)의 발전에 따라 우리나라 최초로 “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기록된 자기(磁氣)디스 크 등” 법개념을 도입하여 1994년 비송사건절 자법과 1995년 상법을 개정하여 전자정보처리 조직에 의한 상업등기사무처리 에 관해서 신설 하였다. 같은 해 1995년 형법 중 문서에 관한 죄 의 범죄객체로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법 개념을 신설하여 정보가 사람의 5감으로 지각되 지 않는 형체의 기록매체에 기록한 개념으로서 "문서'’에 상당한 새 법개념을 법정하였다. 근대에 와서 사람의 정보를 기록, 보촌, 전달 I 4 法務士 3일모 五. 전자문서의 암호화 六. 전자문서의 독립성 七 전자문서의효력 1. 전지문서제외범위 2. 전지문서의 진정성 의제 3. 전자문서 내용의 불변경 추정 八 전자문서의 민사상증거력 1. 의의 2. 증거방법 3. 전지문서의 진정성 립 4. 전지문서의 실질적 증거력 할 수 있는 매체는 기본적 으로 "종이’’이다(정확 히는 포(包), 목판, 석판 등도 포합된다). 종래 정보+종이를 문서 , 서면, 서류 등으로 정의하고 각종의 법령에 의하여 규정되었다. 이를 전제로 한다면 문서의 작성, 보존, 송부, 열람, 통신, 등 초본의 법개념 이 구축되 었다고 불 수 있다. 정 보가 표현하는 사상내용이 재산권을 일컫는 권 리의 경우에는 주상적 인 권리를 보존하기 위하 여 법기술로서 외형(外形)이 있는 종이와 결합 시겨서 "권리+종이’’가 재산권을 표시하계 되었 다. 어음과 수표 등 유가층권도 같은 기초위 에 놓여지계 된 것이다. 이와같이 “정보十종이’’로 결합시 킨 문서가 중요한 역할을 하여왔으나 컴 퓨터 등 전자계산기, 자기 (磁氣)데프 등이 새롭 게 등장하므로서 정보는 종이라는 전제가 점차

::::::::::: I ••••••••••• 묻어지기 시작하였다. 형법은 “전자기록 등 특수매제기록'’이 무엇 이라고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자기 (磁氣)드럼, 자기(磁氣)디스크, 자기(磁氣)테프 등 전자적 방 식으로 작성된 것 뿐만아니라 IC가트, IC메모리 (ROM, RAM), CF(컴팩트 플래시 메모리 ) CD 롬, CD—R, DVD—R, LD 등 광학방식 고리고 M(광자기 디스크) 등이 포합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이 정보가 가시적인 모습으로 나타낸 기록매제와결합된 문서와 서면 동의 개념에 걸 맞은 정보가눈에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인 기록 매제에 결합된 것이 전자기목(電磁記錄)이라는 법개념으로 표현되는 결과 전자기목(電磁記錄) 등은 문서와 동일하게 보존, 재출, 열람, 등사, 등본등의 개년에 포섭할수가 있다. 이어서 1995년 자동차관리법은 "전자정보처 리조직’’에 의하여 이 법에 정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다(자동차관리법 제 69조제1항). 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보처 리 조직’’에 대해서 정의한 바 없으나 "정보처 리조 직’’은 컴퓨터 에 의하여 자동차등록파일을 관리 하는 전기회 선으로 집촉(입 • 출력장치)하는 것 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일찍 1987년 저작권법은 저작물로서 소설, 연주, 회화, 설계도, 사전 등 과 병열로 "컴퓨터 프로고램’’을 신설하였다(저 작권법 제4조제1항9호). 저작권법은 컴퓨터프로그램을 정의하기를특 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 리능 력을 가전 장치내에 직접 또는 간집으로 사용되 는 일련의 지시 • 명령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저작권법 재2조12호)고 하고 있다. 1996년 12 월 30일 부동산등기법 개정에 의하여 제4장의 2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에 관한특례'’를신설하고대법원이 지정 고시하는 등기소의 등기사무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 정보처 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 우 등기사항이 기록된 보조기억장치를 등기부 로 본다고 규정하였다(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 2제1항). 전자기록 등을 이용하는 전자정부시 대로 들어선 것이다. 한편 중요한 것은 2002년 1월 31일 정부는 전자서명법을 개정하여 전자 서면 공인인증세도를 도입하여 전자문서의 안 정성과 신뢰성을 국가사회의 정보화를 촉진하 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도록 법을 구축하였 다. 이러한 법의 인프라는 전자상거래를 확총 하는데 필요 불가결할 뿐만 아니 라 전자정부의 각종 행정서비스가 안전 • 확실하계 행하여지는 것이댜 2. 전자문서 이용을위한법정비 우리나라 정보인프라는 세계 최고수준이지만 생산부분에서 세대로 사용하지 뭇하고 있는데 이는 종이문서의 사용이 강재되고 있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내다보 고있다. 이러한 종이문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전자 문서 이용을 내재합으로써 정부는 약5조원의 비용절감을할것으로본다. 산업자원부는 2003년 전자문서이용촉진법안 을 마련 “전자문서이용촉진을위한상법등의정비 에관한법률안’’을 제정하여 116개 법률을 일괄 개정계획을 세워 지난 2003년 5월 7일 공청회 를 개최한 바 있고 국회에 제출하여 의견을 본 뒤 2004년 12월 시행 예정을 두고 있다. 앞으로 지금까지 전자민원서류 처리의 장에 요인이 되고 있는각종 계약서, 증명서, 도면 동 의 첨부서류도 전자문서로 대제할 수 있는 규정 을 마련하고자 하는 한편, 전자문서를 안전하게 송 • 수신, 보존할 "공인전자문서 보관소’'제도 의 신설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정부는 사 실상 전자문서 이용촉진을 위해서 1027개 법률 대안법무사엽외 5 I

••••••••••• ••••••••••• I::::::::::: ••••••••••• 을 검토하였으나 당장 이용가능한 상법 등 116 개 법률만 그 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보이고 고 중에서 사법(司法)부분인 상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파산법, 회사정리법 등이 이에 해당한댜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는 법률중 신고, 등록, 보고, 제출, 처분, 고지 , 승 인신정, 출원, 통보, 통지, 인가신정, 청구 등이 될 것이다. 따라서 하위규정인 시행령, 시행규 칙도 개정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생각건대 IT시대에 막중한 법정비 사 업이 용이하게 이루어 지리라고는 보이지 않고, 각 법률간의 모순을 재거하고 체계와 균형을 갖 추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종이문서와 전자문서의 비교 종이문서 _J_ 전자문서 • 전기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다. · 원본이뚜렷이있다 • 우陸 • 변조에 강하다, ·부정엑세스를할수 없다, • 문서로서 동읽녕이 확립 되어 있다, · 보존이오래간다. · 휴대가편리하다. • 새로 다른문서와 비교가 용이하다, ·기억징치에 보관된다 · 복제가용이하다. · 편집이용이하다. • 열람성이 높다. • 문서의 검색이 용이하다 • 많은 양을 만들수 있다. • 측시 전달(전송)할 수 있다. • 고래픽 시든 등 이미지를 아름답게넣을수있다. 단 ·보관장쇠서랍, 책장)가 필요5『f. · 복제가용이하지않다 • 편집이 어렵다. • 보존하본데 불편하다. • 문서의 검색이 곤란하다, ·전달(전송이 불편하다, • 전기가 없으먼 이용 불가 능하다, • 원본을 찾기 곤란하다. · 게서가용이하다. ·부정 엑세스가가능하다. • 문서의 동일성이 유동적 O|다 • 보존 수명(100년 불분명 5但卜, 二, EDI(전자문서교환)의 관념 1. 개념 EDI(Elect roni c Data Interchange)는 컴퓨 터를 통하여 표준화된 전자문서를 교환하는 방 식을 말한다. 즉, 한 컴퓨터에서 다른 컴퓨터로 EDI 네트워크를 통하여 표준화된 양식의 데이 터를 전송하여 직접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정보전달제계를 일컫는 것이다. 따 라서 단순한 컴퓨터 파일의 이전이나전자메일 PC통신에서의 채팅이나 토론참가 등은 EDI에 포함되지 않는다. EDI는 미국 운송업 계의 운송문서조정위원회 (TDCC)가 1975년에 최초로 그 표준을 마련한 이후 다른 업총에서도 ED[표준을 개발, 그 사 용이 점차 확산되 었다. 미국은 국가자원의 EDI 표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1978년 X.12위원희를 설립하였으며 이 위원희는 1981년 최초의 EDI 표준을 제정하여 발표하였다. 국제적으로는 1979년 이후 UN의 유럽경제위 원회와 국제거래법위원회가 각국에 대해 국세 무역에 있어서 EDI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국제상업회의소(ICC) 는 1990년 EDI를 정규의 해상운송서류로 취급 하고 선하층권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였다. 2. EDI의 기능 EDI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자문서를 교환하 고 이런 업무에 즉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기능이 다양하다. 기 업의 문서처 리시간을 대 폭 단축하고 업무처 리절차를 간소화하여 업무 의 효율적 인 처리를 토모할 수 있다. 나아가 재 고를 적정하계 관리하고 인력과 자금을 효율적 으로 활용함으로써 경영의 혁신을 꾀할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로 평가되고 있다. I 6 法務士 3일모 장 저u 저u

::::::::::: I ••••••••••• 3. 전자거래와의 관계 EDI는 본질 적으로 전자화된 문서 의 전달을 의미하며 거대행위와 관계없이 사무자동화나 업무처리의 효율성 세고차원에서 네트워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조직내부의 지시나 내부정 보의 교류, 단순한 업무연락도 포함한다. 즉, 자 동적인 종이문서를 표준화 된 전자문서로 대체 하여 교환하는것이다. 이와같이 EDI는 종이문서의 전자라는 점에서 일정한 법률효과를 원하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전자거래와 구분된다. 도 EDI 교환을 표 면으로 코트화된 표준양식을 이용한다는 점에 서 반드시 표준화된 양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전자거 래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EDI가 전자거 래와 전 혀 별개의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전자문서교 환은 특정기 업과 특정기 업사이에 컴퓨터를 이 용한 전자적 방식으로 데이터를 교환 • 이용함 으로써 전자거 래의 선행적 역할과 기능을 수행 하여 왔다. 또 특정기업 사이에는 EDI방식을 통하여 전자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상대방과의 거래가 전자문서교환 방식을 통하 여 이루어지면바로 전자거래가된다. 三. 전자문서의 의의 1. 전자문서의 개념 그러면 전자문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실정법이 각정의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전자거 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은 “정보처리조직에 의 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 • 수신 또는 지 장된 정보라고 말한다’’(전자거래기본법 제2조1 호, 전자서명법 제2조1호)고 규정하고 있다. 전 자문서는 반드시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 진 장치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야 한다. 전신 이나 텔렉스 등의 기존 전자매체에 의한문서는 통상적인 문서의 일종이며 전자분서가 아니다. 전자문서는 일정한 내용의 의사표시가 컴퓨터 등의 자기디 스크에 0과 1이라는 디지털 부호의 형태로 지정되고 송 • 수신된다. 이처럼 전자문 서는 무형의 전자적 기록이라는 점에서 종이 등 의 물리적 형태를 가전 종래의 문서와 차이가 있댜 전자문서는 인간이 직접 인식할 수 없으 며, 오로지 모니터나 프린터 등의 출력장치를 통하여 미로소 그 내용을 인지할 수 있다.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서는 전자문서를 컴퓨터 등 정보처 리능력을 가 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 • 수신 도는 저장된 문서형식의 자료로서(형식요건) 표 준화된(실질요건 : 대상과 전자문서중계자를 대 통령으로 고시, 필자주)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 제2조5호). 또 무역 업 무자 통화촉진에 관한 법률은 컴퓨터 등 정보처 리능력을 가전 장치간 에 전송 • 처리 또는 보관되거나 출력된 전자서 명을 포함한 전자자료를 전자문서로 정의하고 있댜 2. 전자문서의 문서성 컴퓨터 등무형적인 전자적 기록을 문서로 인 정할것인가에 관하여 논의 여지가 있다. 자기디 스크(CD롬 동)에 입력되어 있는 전자적(電磁的) 기록은 자성 체 (&값「生體) 고 자제에 불과하고 고 특성상 흔적 없이 소멸될 수 있으며, 이를 출력하 지 않고서는 눈으로 볼 수 없고 읽을 수도 없으 므로 이를 문서로 볼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고러나 이러한 전자적(電磁的) 기록도 사람의 의사나 사상, 관념을 표시하여 보존하고 전달하 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고대로는 보고 읽을 대안법무사엽외 7 I 장 저u 저u

••••••••••• ••••••••••• 수 없지만 보고 읽을 수 있는 상태를 예정하고 있다. 또 컴퓨터와 전자문서교환이 확산되고 이 에 의한 전자적 기록의 송 • 수신에 의하여 대내 적 도는대외적 업무가 이루어지면서 이를 문서 로 인정하여야 할 필요가 절실해 졌다. 고리하 여 세계 각국의 입법과 국제협정(171규칙 등에 서 전자문서의 문서성을 명문으로 인정하게 되 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1년 사무관리규정(대통령 령 재13390호)에 의하여 정부가 이용 • 보존하 고 있는 문서를 마이크로필름 또는 광디스크에 이를 수록하여 보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1995년 개정상법은 전기와 같이 제33조제3항 을 신설하여 상업장부 기타 영업에 관한주요한 서류는 마이크로필름 기타의 전산정보처리조직 에 의하여 보촌할 수 있도록 하였다. 四전자문서의기능 1. 문서의 기능 문서는 일반적으로 정보적 기능과 증명적 기 능 상징적 기능을 가진다. 역시 전자문서도 일 반문서와동일한 이와같은 기능을 가진다. 2. 정보적 기능 전자문서는 무형적 인 전자적 기록에 의한 것 이지만 문서에 갈읍하여 생성된 것으로서 일정 한 사상적 의미를 내용으로 하는 정보를 담고 있다. 전자문서는 송 • 수신을 통하여 고 동일성 을 유지하여 원격지로 전달하고 모니터나 프린 터 등의 출력장치 등을 통하여 고 내용을 고대 로 재생, 현출시 켜서 판독할 수 있으므로 일반 문서와 동일한 정보전달 기능을 가진다. I 8 法務士 3일모 I::::::::::: ••••••••••• 3. 증명적기능 문서는 법률적 행위의 존부와 고 내용을 층명 하는 중요한 기능을 가전다. 법률적 행위가 전자 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전자문서도 그 법률적 행위의 존부와 고 내용을 증명하는 기능 이 있다. 다만 전자적 기록은 종이로 된 문서와 는 달리 아무런 흔적도 없이 그 기목이 쉽게 삭 제 • 변경될 수 있어 일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 의 존부와 그 내용을 증명하는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할 수도 있다. 고러나 전자문서도 암 호나 인증 도는 수신확인 등을 통하여 그 안정성 을 담보할 수 있으므로 고 증거가치는 충분하며 문서의 층명기능도 인정된다고 하겠다. 4. 상징적 기능 문서에 어떤 법적의의가 있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문서는 고 법률관계 내지 권리 관계를 표상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전자문서 역 시 그 전자적 기록이 법적 의미가 있는 경우 그 법률관계의 존재와 내용을 표상하는 상징적 기 능이 인정된댜 다만 문서의 상징적 기능은 법 률관계를 표상하는 분서의 물리적 존재에 의존 하는 만큼 무형적 전자적기록인 전자문서, 일반 문서와 같은 상징적 기능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토 있다. 그러나 전자문서는 출력장 치를 통하여 언제든지 고 내용을 현출시 킬 수 있으므로 일반 종이문서와 같은 상징적 기능을 가진다고말할수있다. 五 전자문서의암호화 전자거래에서는 통신망에 연결된 컴퓨터만 있으면 정보통신망에 자유로이 접속할 수 있으

::::::::::: I ••••••••••• 며 적절한 프로고램을 이용한다면 타인간에 송 • 수선되는 전자문서를 쉽게 판독할 수 있다. 고 결과 당사자가 정보를 송 • 수신하는 과정에 제3자가 접속해 그 문서를 임의로 삭재하거나 변경 토는 악용할 수 있는 위협성 이 있다. 따라 서 전자거래에서는 제3자의 점근을 막는 보안 장치가 전자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긴요 하다. 이러한 보안장치로는 ID와 매스워드를 이용한 접속통제장치와 암호화시스템 및 전자 인증제도 등이 있다. 접속통재장치는 컴퓨터사 용자(User)가 사전에 본인임을 확인해 주고 ID 와 패스워드를 발급받고 접속시에 이를 입력하 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스템이다. 동일한 ID 와 패스워드를 갖지 않는 한 누구라도 접속할 수 없으므로 이를 통하여 전자문서의 안전을 도 모할수 있다. 암호화시스템은 저장 또는 송 • 수신되는 전 자문서 자체를 암호화함으로써 전자문서의 내 용을 제3자가 판독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이다. 접속통제장치는 제3자의 접속을 차단하는 장치 로서 일단 집속이 되면 암호화되지 않는 전자문 서의 내용은 판독할 수 있는 반면 암호화된 전 자문서는 제3자가 네트워크에 접속하더라도 전 자문서의 판독이 불가능해 전자문서의 안정성 이 보다 더 강화되는 것이다. 전자거래기본법은 전자거래당사자 등에 대하 여 전자거래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 하여 암호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전 자거래기본법 제14조제1항). 기타 암호화의 방법 에 대해서는 이미 협회 월간 "법무사 2003. 7월 호(통권431호)에서 “전자서명법’’에서 술하였다. 六. 전자문서의독립성 수신자가 수신한 전자문서는 각 문서마다 독 립된 것으로 본다(전자기 래기본법 제8조). 그러 나수신자가소정의 확인절차에 따르거나상당 한 주의를 하였더 라면 동일한 전자문서가 반복 되어 송신된 것입을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각 문서의 독립성은 인정되지 않는다(전자거래기 본법 제8조 단서 ). 이것은 전송상의 오류로 전 자문서 가 중복발송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것 이다. 이것은 전자문서를 전송하면서 처음 시도 하다가 실패하여 다시 전송하는 경우에 동일하 계 취급 해야할 최초의 불안전한 문서와 두 번 째 도달한 문서를 별개의 독립된 문서로 의제함 으로써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우려가 높다. 이러한 점은 전자거래기본법 제8조 단서의 규 정 에 의하여 다소 해소될 수 있으나 고렇다고 하여 동일한 전자문서를 독립된 것으로 의제한 다고 규정을 둘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전 자거래기본법 세10조는 작성자와 수신자는 다 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6조 내지 제9조의 규정과 다른 약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신된 전자문서의 독립성을부정하는 약정을 할수 있다. 七 전자문서의 효력 1. 전자문서 제외범위 전자문서도 종이문서와 기의 같은 기능을 가 지고 있으므로 문서의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보 아야 한다. 따라서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득별 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재외하고는 전자적 형태 로(電子的 形態) 되어있다는 이유만으로 문서로 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하며(전자거래기본법 제4조) 통상적 인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여기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란 당해 법률이 득히 종이로 된 문서를 요구하 대안법무사엽외 9 I

••••••••••• ••••••••••• 는 경우이다. 민법 제450조제2항의 확정 일자 있는 증서나 민법 제555조의 증여의 의사가 서 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해제시 서면, 민법 제474조의 영수증 등은종이로 된 것을 말 하며 전자문서로 이를 내체할 수 없다. 또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재11조는 계약의 성립에 계약서의 작성과 이에 대한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요구하고 있으며 하도급거래 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도 하도급거래에 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 이 법률이 서면으로 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전자거 래기본법 제4조의 다른 법률에 해당하는 것으로보아야한다. 또한 어읍이나수표와 같이 권리가 증서에 결 합되어 있어 권리의 이전이 나 행사에 증서의 소 지가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 면 강제집 행을 할 수 없기나, 소비자 등 특정한 범위의 사람을 보호하여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도 종이로 된 문서 또는 층서가 필요하며 전자문서로 이를 대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이 법률의 규정이나 입법취지에 비주어서 반 드시 종이로 된 문서가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종이분서를 일반적으로 전자분서로 갈음 할수있다. 다른 한편 무역 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은 무역자동화망을 이용하여 신청 등을 한 전자문 I::::::::::: ••••••••••• 2. 전자문서의 진정성 의제 전자문서가작성된 본인은 물론이고, 고 대리 인 또는 작성자를 대신하여 자동으로 전자문서 를 송 • 수신하토록 구성된 컴퓨터 프로고램 그 밖에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송신된 전자문서에 포합된 의사표시는 송신한 것으로 의제된다(전 자거래 기본법 제7 조제1항). 전자문서의 수신자 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 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다(전가거 래기본법 제 7조제2항). ®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였는지 확인하 기 위하여 수신자가 미리 작성자의 합의한 절차 를 따른 경우(1호) ® 수신된전자문서가작성자또는그대리인과 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을 작성자 또는 그 내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 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2호) 고러나 제2항의 규정은 다읍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동법 재 7조 제3항). ® 수신자가 작성자로부터 전자문서가 작성 자의 것이 아님을 통지받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상당한 시간이 있었턴 경우(1호) ® 제2항 제2호의 경우에 전자문서가 작성자 의 것이 아님을 수신자가 알았던 경우 또는 상 당한 주의를 하였거 냐 작성자와 합의된 절자를 서에 대하여 무역관련법령이 정한 일반문서와 따랐으면 알 수 있었을 경우이다(2호).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무역업무자동화 촉진에 관한법률). 무역 업 자 또는 무역유관기관 이 무역자동화망을 이용하여 신정, 승인 등을 전자문서 교환방식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무역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 로 본다(동법 세 12조). I 10 쳐다3 일모 3. 전자문서 내용의 불변경 추정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서 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 이고 당해 전자문서가 전자서명 된 후 고 내용 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정한다(전자서면 법 제3조제2항).

::::::::::: I ••••••••••• 공인전자서명외 의 전자서 명은 당사자간의 약 정에 따른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 의 효력을 가전다(동법 제3조제3항). 전자문서 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전자분서 의 전정성 과 내용의 무결성 등을 보장하기 위한 징표로서 인정된댜 또 공인전자서명외의 전자서명만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효력을 가진다. 그러 나 전자서명이 없는 전자문서는 어떤가. 이에 관하여 자세한 규정은 없으나 전자문서의 내용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때에는 전자문서 중개자의 컴퓨터 의 파일에 기록된 전자문서의 내용대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한다(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또 무역 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은 무역 업자 또는 무역유관기관이 무역자동화망을 이용하여 신청 등 또는 승인 등을 한 당해 전자문서의 내 용에 대하여 당사자 도는 이해관계자 사이에 다 둡이 있는 때에는 사업자 도는 전자사업자의 컵 퓨터파일에 기록된 전자문서의 내용대로작성되 어전 것으로 추정한다(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 한법률제 16조). 八 전자문서의 민사상증거력 1. 의의 밖에 없다. 형법은 이미 1995년 형법개정을 통하여 전자 매체기록에 관하여 독립된 조문을 마련하여 문 서와 동등하계 규율하고 있으며 (형법 제227조의 2, 제232조의2, 제237조의2 등) 1999년 세11차 세계소송법회의에 서 이를 주재로 각 국가의 관 심을 끌고 있으며 이미 무역실무 등에서는 전자 문서의 사용이 일반화되어 있다. 또한 유엔 국계 상거래 법위원회의 전자상거래모델법 제 9조와 미 국 통일전자거래법 112항은 전자문서의 증거농 력을인정하고있다. 2. 증거방법 민사소송법상 증거방법은 증인신문, 감정 , 서 증, 검증 그리고 당사자 신문이 있댜 전자문서 자체를 층기로 제출하는 경우 전통적 인 층기방 법의 유형에 포합시 킬 것인가. 아니면 독자적 인 증거방법의 하나로 인정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 제가 있다. 고리고 전통적인 층거방법의 하나로 서 포함시 키고자 할 때는 검증(檢證)에 의할 것 인가 아니면 서층(書證)의 방법에 의할 것인가의 문제로 된다. 서증조사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실 무상 합리적이라는 견해도 있으나 현재 판례(대 법원 1981, 414선고 80다2314 판결)와 다수설 (김홍규, 이시윤 등)의 입장은 녹음데프, 컴퓨터 자기데프등은 문자 기타 부호에 의한 것이 아니 므로 문서가 아니라고 보고 있으며 이들에 의한 전자거래기본법 제4조에서 모든 전자문서에 조사방법은 검증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전자문 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 서로서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런데 이 규정만 가지고는 명시적으로 중 지능력 이 부인되 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으며 또 우리 민사소송법 자제에 서 이에 관한 명분의 규 서를 서증 또는 검증의 대상으로 볼것인가 다투 어지는 이유는 한편으로 민사소송법 세327조, 제328조, 제329조와 같이 문서에 특별한 층기력 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각건대 전자문서 를 종이문서와 똑같이 이해하기란 힘들며 어디 까지나 전자문서의 독자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 정이 없으므로 사법부의 법률적 판단에 맡길 수 이다. 다만 신검증설(新檢證說)이 내세우는 것과 대만법무사엽외 11 I

••••••••••• ••••••••••• 같이 종이문서에 준하여 취급할 수 있을 것이 다. 민사소송법상 문서란 그것 자제로써 객관 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부호를 사용하여 사상을 문자화한 것으로서 예컨대 자동화 앞유 리에 붙인 자동차등록표지는 형법상으로는 문 서가 되지만 민사소송법상으로는 검증의 대상 이 될 뿐이다. 따라서 서증은 문서 내용을 통한 증명이라는 점에서 검증과구별된다. 정부의 민 사소송법 개정안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층거 즉, 도면, 사전, 녹음데프, 비디오테프, 컴퓨터용자 기디스크, 그밖에 정보를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의 조사에 관한 사 향을 대법원 규칙으로 증거조사절차를 정할 수 있도록하고있다. 3. 전자문서의 진정성립 문서의 전정성립이란 거증자가 작성자라고 주장하는 자에 의해 문서가 작성되었읍을 의미 한다. 형법상 문서의 전정성을 서명이나 문서 내용상 작성자라고 표시되는 자에 의하여 작성 된 경우에 인정되는 반면 민사소송법상 문서의 전정성은 증거 제출자가 작성자라고 표시하는 자에 의해서 작성된 경우에 한정된다. 따라서 본인이 자필로 작성하거나 직접 서명할 필요는 없으며 작성자의 의사를 알 수 있느냐가 중요하 다. 일반적으로 증거제출자가 문서를 제출하면 이것으로 제출자는 고 진정성 립에 대해 주장하 는 것이 된다. 상대방은 제출된 문서의 전정성 에 내하여 진술하여야 하는데 인정, 부인 또는 부지로 답변할 수 있다 재출자가 스스로 작성 하기나 서명한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부지라고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문서의 성립을 상 대방이 인정한 경우에는 고 전정성 에 다툼이 없 기 때문에 증거가 필요하지 않으며, 따라서 법 원의 증기조사도 필요하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I 12 쳐다3 일모 I::::::::::: ••••••••••• 문서의 성립의 진정성은 당사자 자신의 원칙에 따른다. 문서성 립의 전정성 이 인정되 지 않는 경 우에는 문서를 층기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당 사자가 그 전정을 증명하여야 한다. 죽 거증자 가 고 입증책 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기층자는 모든 증거방법을 사용하여 문서의 전정성을 증 명할 수 있다. 검증, 증인, 감정 인, 서증 및 당사 자 신문뿐만아니라 필적이냐 인명의 대조에 의 해서도 가능하다(민소법 제330조). 간접층거에 의해서도 전정성립이 증명될 수 있는데 소송전 문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자백은 간집층기로 인 정된다. 따라서 사문서 인 전정성 립에 대한 증명 방법에는 독별한 세한이 없고, 작성자의 증언뿐 아니라 제3자의 층언에 의해서도층명할 수 있 다. 그리고 다른 증거나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 하여 전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 문서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민소법 세 327조) 사문서는 기증자 측에서 그 전정을 증명 하여야 한다(민소법 제328조). 단 본인이 나 대 리인의 서명이 나 날인이 있는 경우에는 전정한 것으로 추정함으로써 거증자의 입증책 임을 경 감시기고 있다(민소법 제329조). 생각컨대 전자문서의 전정성립과 관련하여 전자문서를 종이문서와 완전히 동일시 하기는 어럽기 때문에 종이문서의 진정성 립에 관한 현 행법의 규정을 고대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 다. 전자문서의 진정성 립을 인정하는 데에는 전 자서명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전자문서 의 전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자 서명의 확인(인증)방법 등이 강구되 어야 한다. 지급까지 전자문서의 문서성을 부인하는 대부 분의 견해가 전자문서는 쉽게 변조될 수 있다는 데 그 근거를 두었는데 전자서 명, 인감 등의 안 전장치가 총분히 갖추어지면 이러한 견해는 점 점 감소될 것이다. 전자서명은 여러개의 암호체계로 구성되어

::::::::::: I ••••••••••• 복재가 불가능하므로 지급까지의 인장이나 서 명보다는 훨씬 안전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특 히 비대칭암호방식을 사용하는 전자인층의 경 우 이를 통해 전자문서의 작성자, 전자문서의 존재와 고 내용 고리고 전자문서가 변경되 지 않 았다는 사실에 대해 확인(인증)할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2001년 12월 31일 법률 제6585호 로 전자서명법이 개정됨으로써 전자문서의 얀 정성이 더 강화되 었다. 전자서 명법 제3조에서 는 다른 법률령에서 문서 도는 서면에 서명, 서 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요하는 경우 전자문서 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충족한 것 으로 본다(법 제3조제1항). 공인전자서명이 있 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서 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고 당해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 고 주정된다(법 제3조제2항). (기간법무사 2003년 7월 통권433호 졸고 “전자서 명법해셀’ 참조) 4. 전자문서의 실질적 층거력 대법원은 판결에서 문서의 실질적 증거력은 어떤 문서가 요증사실의 증기로서 얼마냐 유용 한가의 문제라고 설시하고 있다(대법원 1997. 4. 11선고 96다50520 판결). 문서의 실질적 층거력 은문서에 표시된 의사의 실질적인 내용을그 대 상으로 한다. 예컨대 당해 문서가 계약의 해제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지, 문서가 재무승인의 내 용을담고 있는지, 문서가물건의 하자를주장하 고 있는지, 문서의 주요사실을 주장하는게 충분 한지 또는 문서로부터 밝혀지는 사실이 요층사 실의 정당성을 단지 간집적으로 추론해야 하는 경우에도 이를 층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등 문서 의 내용 해석, 법적효력, 문서내용의 정당성 및 재판관련성 등에 관한것이 된다. 이와같이 증거의 실질적 증거력은 다양한 존 재와 다양한 해석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에 대해서 법률로 그 층거력을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실질적 증거 력에 대해서는 명문규정을둘 수 없으며 법관의 자유심 증주의 에 따라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형식적 증거력(문서의 진정성 립)이 인정되면 실선적 증거력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 이댜 실무상 법관은 문서의 실질적 층거 력을 인정할 때 사실상의 추정 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듯하댜 전자문서의 경우에도 형식적 증거력과는 달 리 실질적 증거력은 법관의 자유심증주의원칙 에 따라야 한다. 고런데 일부 견해로는 전자문 서의 경우 그 기재내용이 요증사실을 증명하는 효과에는 낮(低)다고 본다. 전자문서상의 데이 터는 멸실 또는 버고(프로그램 오류)의 위험성 이 있고, 변·위조의가능성이높으므로급속한 기술 발달로 호환성 이나 재현성 에 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鄭 南 輝|법무사 대만법무사엽외 13 I

,二 〈지난호에 이어〉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고찰(II) 3) 불확지 공탁 후에 피공탁자가 확지된 경우의 공탁서의 정정 (가) 공탁서 정정의 의의 및 한계 공탁서의 정정이란 공탁서에 공탁수리 전부터 존재히는 명백한 표현상의 오류가 있음을 공탁 수리 후에 발견한 경우에 정정 전 • 후의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공탁자 의 신청 에 의하여 단순한 착오기재 등의 오류를 정정하는 것을 말하며, 공탁에 의하여 형성된 실체관계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는 내용의 정정으로 이는 허용될 수 없다(대판 1995.12.12. 94다42693: 대법원 1996.12.2,96마 1369 결정 : 공탁사무처리규칙 재27조의 21항). 공탁이수리된후공탁서에 기재한사항에착 오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라 할지라도 공탁자· 공탁금액 • 공탁물수령자에 관한 사항은 공탁의 요건에 관한것이므로 정정이 불가능하며, 이러 한 경우에는 착오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물을 회수한 다음 다시 공탁할 수 밖에 없 다. 따라서 공탁서정정은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 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종전 공탁에 의하여 형성된 실체관계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경우 에한하여 허용될수 있는것이다. (나) 사업시행자의 공탁서 정정신청 공익사업을위한토지동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 한법률 제40조 제2항 재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피공탁자를 절대적 불확지로 하 여 보상금을 공탁하였으나 후에 토지소유자가 확인되어 피공탁자를 알게 된 때에는공탁자가 피공탁자를 지정하여 공탁서를 정정한 후 공탁 금출급청구를 할 수 있고, 반면에 공탁자가 공 ; ; ; 1 l4 져다 3 일모 탁서정정을 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권리자가 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 인판결(화해조서 • 조정조서 포함)을 받아 공탁 금출급청구를할수있다. (다) 피공탁자의 정정이 가능한 사례 8 미등기토지의 수용시 피공탁자 불확지 공탁을한경우 토지대장상 망부(亡父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 는 미등기 토지를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수용하 면서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물을 수령한 자어공탁자별- 불확지로 하여 그 보상금을 공탁하였으나 후에 토지 의 소유자 (망부)가 확인되어 피공탁자를 알게 된 때에는, 먼저 공탁자가 피공탁자를 지정하여 공탁서를 정정한후에 고상속인이 수용된 토지의 전소유 자(정정된 피공탁자인 망부)의 상속인임을 증명 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금출급청구를 직접 할 수 있다(1992. 2. 18, 법정 제333호). © 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급출급청구권의 확인판결을 받은 자의 공탁서 정정 요부(소극) 기업자가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할 지를 알 수 없어 그 보상금을 공탁합에 있어 보 상금을수령할자가갑또는을층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와 같이 상대적 불확지 공탁을 한 경우에는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써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는 다른 사람의 승낙 서면(인감층명서 첨부)이나그를상대로한권리 관계를 증명하는 확인판결(화해조서 • 조정조서 등) 정본을 첨부하여 공탁금을 출급 받을 수 있 을 것이내이 경우 공탁자를 상대로 한 판결은 안 됨), 공탁금을 수령할 자가 누구인지 전혀 몰 라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에는 공탁자가

후에 피공탁자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먼저 그를 피공탁자로 지정하는공탁서 정정을한후고로 하여금 공탁금을 출급청구하계 할 수 있지만, 꿍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 인판결(화해조서 조정조서등沼- 받은 자는 공탁 자로 하여금 피공탁자를 지정히는 공탁서의 정 정 없이도 그 판결정본 및 고 확정증명서를 출 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 공탁 금을 직접 청구 할 수 있다(1992. 9. 4, 법정 계 1529호). @ 공탁서에 피공탁자의 주소가 누락된 경우 공탁서에 피공탁자의 주소를 기재합이 없이 이름만을 기재하여 공탁을 한 경우에는 피공탁 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는 피공탁자 를 절대적 불확지로한공탁으로 밖에 볼수 없 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 피수용 토지의 전정 한 소유자(상속인들)는 자신들이 피수용 토지 의 전정 한 소유자입을 입층하는 소명 자료(다먄, 수용시기 이후라 하더라도 미등기토지에 대하 여 국가를 상대로 하여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은 자는 고 판결문을 피수용 토지의 전정한 소유 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의 하나로 제출할 수 있 을 것임)를 첨부하여 공탁자인 기업자로 하여 금 피공탁자를 전정한 소유자(상속인들)로 정정 하게 한 후 위 공탁금을 출급청구하기나, 이를 거부당한 경우에는 공탁자인 기업자를 상대로 상속인들이 위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자임을 확 인하는 판결을 받아 이를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층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공탁금을 출급청 구 할 수 있다(1993. 7. 26, 법정 제1480호). @ 불확지공탁후 피공탁자가판명된 경우 “갑”이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부 동산소유권 취득기간만료를 원인으로 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판결을 받고 소유권이 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기업자가 토지수용을 하면서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끼업자가 과실 없이 보상금을받을 자를 알수 없을 때’’를 들어 불확지공탁을 하였으나 후에 깝’이 보상급을 수령할 자로 판명되었다면, 공 탁자로 하여금 ‘‘갑’’을 피공탁자로 지정히는 공 탁서정정을공탁소에 선청하게 한후 ‘‘갑’' 명의 로 직접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 할 수 있으며, 기 업자가 위 청구에 옹하지 않는다면 ‘갑’’은 공탁 지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정구권의 확인판결(화 해, 조정조서 등溫 받아 공탁금출급청구서에 고 판결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침부하여 공탁금 을 직 접 출급청구하계 할 수 있다(1994. 5. 11, 법정 재 3302―195호). @ 적법하게 수리된 공탁서 정정의 효력 공탁서정정이 적법하게 수리된 경우에 정정 의 효력은 당초 공탁 시로 소급하여 발생할 것 이며, 따라서 수용재결이 있은 후 수용의 시기 까지 보상금을 공탁하였다면 고 수용재결이 당 연 무효이거 나 소송 동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 하는 한 기업자는수용한 날에 소유권을 취득한 디~1995.6.14, 법정 재3302―290호). (라) 피공탁자의 정정이 불가능한사례 @피공탁자를 불확지로 하논 공탁서의 정정가부(소극) 토지수용의 재결이 있은 후 보상금의 공탁 및 토지수용에 의한 동기를 경료한 토지 에 대하여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 이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예고등기 를 발견한 경우라도 피공탁자를 고 후에 불확지 로 정정하는 것은 공탁의 동일성을 해치기 때문 에 허용될 수 없는 것이며, 기업자가 토지수용 의 재결이 있은 후 토지보상금을 공탁하였다면 고 수용재결이 당연 무효이거나 소송 등에 의하 여 취소되지 않는 한 기 업자의 공탁금회수청구 권은 소멸되는 것이므로, 피수용자가 기업자로 부터 수용 토지를 환매하고 그의 소유권등기를 회복한 경우라도 기업자가 고 환매계약서나 당 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위 공 탁금을 회수청구 할 수 없는 것이디{1991.6.18, 법정 제987호). 기존의 확지공탁을 상대적불확 대만법무사엽외 15 1 ; ; ;

I 지공탁으로 바꾸는 공탁서정정을 할 수는 없는 것이디{1993.5.22. 법정제973호) © 등기부상 소유자의 주소가 누락된 경우 등기부상에 소유자가 주소 표시가 없는 경우 (이러한 동기는 원래는 불가능합)에는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수용자인 국가가 피공탁자 를 절대적 불확지로 하여 공탁한 것은 정당한 것이나, 고 후 피공탁자를 등기부상 소유자 표 시와같이 정정한경우라하더라도 소유자가특 정된 것으로 볼 수는 없어 정정의 효력은 없는 것이므로, 위 공탁은 여전히 피공탁자를 절대적 불확지로 한 공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1993. 3. 17, 법정 재528호). ©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종전 소유 자를 피공탁자로 한 수용재 결의 효력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종전 소유자를 피 수용자로 한 수용재결은 하자가 있는 재결이나 당연 무효의 재결은 아니므로 (대판 1974.12 .2 4, 73다1645 참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히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현소유자는 사업인정고시 전의 승계인이므 로 피공탁자의 정정 없이도소유권의 승계 사실을 층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자전해 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 공탁금을 출급받 을 수 있고, 그렇게 되떤 수용은 유효하계 종결될것이다. ® 현소유자가 자진하여 출급신청을 하지 않 는 경우 기 업자의 입장에서 위 문제를 해결 하는방법은 위와같은 경우재결서의 피수 용자 정정이 허용되므로(위 대법원판례와 대판 1986. 3.25, 84다카243; 토지수용법 재29조의 2 창조) 재결서의 피수용자를 현 소유자로정정한후이를근거로잘못공탁 된 공탁금을 출급합과 동시에 진정한소유 자를피공탁자로 하는 공탁을하면 될 것이 고, 재결서의 정정 없이 현 상태에서 착오 를 원인으로 공탁금을 희수할 수는 없다 (1993.7.26, 법정 제1502호). ; ; ; 1 l6 져다 3 일모 @ “갑 및 을" 2인으로 된 피공탁자를 ‘감’’ 1인으로 정정 가부(소극) 공탁서의 정정은공탁신정이 수리된 후 공탁 서의 착오기재가 발견된 때에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인 데, 깝및월 2인으로되어 있는피공탁자명의 를 깝’ 1인으로 정정히는 것은 단순한 착오기 재의 정정에 고지지 아니하고 공탁에 의하여 형 성된 실체관계의 변경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공 탁의 동일성을 해하는 내용의 정정이므로 허용 될 수 없다(대판 1995.12.12, 94 다42693). @ "갑 1인으로 된 피공탁자를 “갑 또는 을" 2인으로 정정 가부(소극) 깝’ 1인으로 되어 있는 피공탁자명의를 깝 또는 왈 로 정정하는 것은 단순한 착오기재의 정정에 그치지 아니하고 공탁에 의하여 실체관 계의 변경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공탁의 동일성 을 해하는내용의 정정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대 법원 1996.10.2, 96마1369 결정.참조조문:공탁 법 계4조 공탁사무처리규칙 계27조의 2). ® 공탁물수령자를 추가하는 공탁서의 정정 공탁이 수리된 후 공탁물수령자에 대한 사항 에 착오가 있음이 발견된경우라고 할지라도 고 것이 표현상의 착오입이 명백하고 도한 공탁의 동일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법위 내에서 만 공탁서의 정정이 가능할 뿐이므로 공탁물수 령자를 추가하는 공탁서 정정은 공탁의 동일성 을 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판 1998. 9. 22, 98다 12812). (마) 공탁자(사업시행자)가 공탁서정정신 청을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 할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수 없어 절대적 불확 지공탁을 한 경우에는 공탁자가 후에 피공탁자 를 알게 되었을 때에 그를 피공탁자로 공탁서정 정을 한 후 고로 하여금 공탁금을 출급정구하게 할수 있지만, 공탁자가 이에응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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