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4월호

JUDICIALAGENT 2004 4 I 론說 登記業務2次 電算化事業의 課題와 展望 컴퓨터 프로그램 保護法(上) 顯홍參考姿요,. 民事訴談法 및 民事訴fA굿莊|j 改正 前• 後對比表

- 벚 꽃 廳를 L으 봉'--o! 눗L TE 靑 쉬였다떠난자리에 튈 꽃잎이 살포시 버려 앉았다 버가남긴열매들과함께 I 버1「선어간발자국 醉 내가소리친메야리 어떤 모습으로 비춰잘까? 피어날때보다 지는대가더 아름다운 固 벚풋같은 뒷 모습을 남겼으면 ... 心7k 韓應洛|법무사 한국문협(인천)회원

2004 4 CONTENTS 4 12 28 42 44 53 57 61 68 70 72 75 JUDICIALAGENT 論 說 • 訂뀝흥 2次電算{겹事業의 課題와展望 洪碩 範 • 컴퓨터 프로그램 保護顯) 힘 南 輝 업무참고자료 • 驛麟法및 民事訴盆規則改正 前 後對比表 | 鄭相泰 -___,. _ _ ... _소도` - · 廳懿l | ri、一 `s입 l:f1 률 • 법률 (제7201호) ` :위으 ; : 노 仁 를i;`』Z~ i--:---..>. ,. • I ::-..J.i"'........! -i.,, 빼니 대통령령 • 페통령령 (제 18324호, 제 18348호) 靑'l | 懿、 -`二 ` 규 -j;_I • 페법원구척 (제1879호제1880호) _기 튈l I -~ ':ii노 • 접 .... s. -c~. . _, ..• ~ 판겉·결정 • 페법 원판결 (결정)요지 ` 혼 ’、、:T\,, 다 ..,.- .. "노 : I' .. r 1aw,1. ;.,..;. 1 • .11 .i,f('..... 二 -노 ... 국 想 想 • 중남미 5개국을여행 굽다(II) 李 彩薰 醉T7l| 홍’、깊 • 제자리를찾자 김청영 때》. 홉、- ` `’ 궁·- • 상궁이풍물 崔鎭泰 ` 3'; : r 기 ` Y :、 協會地方會動靑爭 • `견';~’ 노곤곡 固,.I|훑 궁" • 法務士登錄公告

균일듦奪합합:\ \ ? 'JrI _ 登記業務 2次 電算化事業의 課題와 展望 -인터넷 신청사건 접수시스템을중심으로I. 머리말 대법원은 지난 10년간 등기업무 전산화사업 을통하여 전국 213개 등기소의 종이 등기부를 모두 전산 데이터베이스화하였고, 부동산 및 법인등기 시스템을 개발하여 모든 등기업무를 전산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열람 시스템과 국제망 연계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등 기업무 효율성 및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대국 민 서비스를 개선하였으며, 국가 기간전산망과 의 연계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그 동안 사회환경과 기술환경은 급속 히 변화하여, 국내적으로는 인터넷을 통한 각 종 전자정부 서 비스가 국민에게 세공되고 있으 며, 해외에서도 인터넷 등기 서비스를 구현하 고 있는 등 기존의 전산화 성과를 보다 심화시 켜 등기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대민 서비스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발 맞추고자 대법원은 2003. 9. 등기업 무 2자 전산화 사업을 착수하였는바, 2자 전산 화 사업에서 주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등기업무 처 리’ 의 실현이다. 이를 통하여 기촌의 등기 업무 처리절차는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사회 • 경제적으로도기다란효과가기대된다. 아래에서는 대법원에서 구상하고 있는 등기 업무 2자 전산화 사업의 추전계획과 합께, 이 를 통하여 구현하고자 하는 미래형 등기업무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검토되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고자한다. I 4 法務士 4일모 II 등기업무 2차 전산화사업 개관 1. 배경 및 목적 가. 사업의 배경 (1) 등기관련 환경의 변화 우리냐라는 인터넷 사용자 약 2,500만명, 초 고속 통신 가입자 약 1,000만명 , PC 보유 대수 100명 당 32대 등 세계최고의 정보통신 인프 라가 구축되어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행정자 치부의 ‘전자정부민원창구서비스',특허청의 ‘전산특허출원서 비스’ , 국세청의 ‘인터넷납세 서비스'등 온라인 안방 민원서비스 시대가 토 래하고 있다. (2) 등기업무 패러다임의 변화 국내적으로는 1자 등기업무 전산화 사업의 완료로 전국의 종이 등기부가 모두 전산화되 었 고, 등기인터넷열람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시행 되고 있는 등 온라인 등기업무처리를 위한 기 반이 조성되어 있댜 세계적으로도 이미 캐나 다, 뉴질랜드, 성가포르 등에서는 인터넷을 통 한동기서비스가구현되어 있으며, 일본에서도 2004년도부터 인터넷을 통한 등기신정서비스 를 시작할 예정으로 있는 등 인터넷 등기서비 스체계가구축되었다. 냐. 사업의목적 등기업무 2차 전산화사업은印 국민 편의를 위한등기 서비스 제공, ®점단기술을활용한 등기 업무 혁신, ® 최신 정보기술을 통한 시스

템 선전화를 목표로 하여 편리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고, 안전한등기서비스’를제공합으로써 "국민과 함께 하는 등기 서비스 실현’’이라는 등기 업무 비전을달성하는데 그목적이 있다. 2. 추전경과 가.사업의준비 대법원은 1차 전산화 사업이 완료되기 이전 부터 이미 구축되어 운영중인 등기업무 전산시 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재정비하고, 나아가 등기업무 전산화에 대한장기발전계획 및 구재 적 이행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을 인식하여 다읍 과 같은 준비작업을 진행하였다. - 2000. 11 ~ 2001. 2 : ‘등기 업무 2자 전산 화종합계획'수립 — 2001. 8 ~ 2002. 2 : ‘등기 업무 2자 전산 화사업을위한 세부 이행계획서'작성 — 2002. 5 ~ 2002. 11 : ‘미래형 등기업무 재설계(BPR'J 작업 완료 나.전담사업자선정 등기업무 2자 전산화 사업도 1차 전산화 사 업과 같이 시스템 개발을 위한 전담사업자를 선정하여 아웃소싱 방식으로 수행하기로 결정 하고, 인터넷 신청사건 점수시스템, 전자발급 시스템 , 웹(Web)기반 통합형 등기 업무시스템 등 주요 개발과세를 선정한 후, 2003. 6. 부터 8.까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서 정한 개발사업자 선정절차를 기처 주식회사 LG-CNS를 전담사업자로 선정하였다. 3. 추전과제 및 일정 2003. 9부터 20이. 8까지 4년간 총 8개의 과제를 추전할 예정인바, 각과제별 개요와 추 전일정은다음과같다. 가\』(Web) 기 반 통합형 등기업무 시스템 기존 C/S 환경의 등기 (부동산, 법인)업무 전 산시스템을 웹 기반으로 재구축하고, 수작업 형태로 처리하고 있는 기타 등기(선박, 입목, 재단, 부부재산약정)업무도 웹 기반으로 통합 한 등기업무 응용 시스템을 말한다. 인터넷을 통한 등기신청사건 처리 등 2차 사업 전체 과 계의 기초가 될 인터넷 기반의 등기업무 시스 템을구축한을의미한댜 • 1단계(2003. 9. ~2005. 8) : 기존 C/S 환경 의 클라이 언트(Client) 프로고램을 인터 넷 환 경으로 전환하며, 등기신청사건의 인터넷접 수시스템 기반 구축과 그에 따른 기능을 구현 • 2단계 (2005. 9.~2007. 8) : 기존의 서비 (Server) 프로그램을 웹(Web) 환경으로 재 개발하며, 기타 등기 업무 전산화 및 공통등 기업무 시스템 개발, 신청서 및 첨부서면 전 자화기능등을구현 나. 전자발급시스템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인이 보유하고 있는 장 비(PC와 프린터)에서 등기부 등 • 초본을 출력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 • 1단계 (2003. 9~2004. 2) : 부동산등기부 등본인터넷발급 • 2단계 (2004. 3~2004. 8) : 법인등기부 등 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의 인터넷발급 • 3단계(20이 3~20이. 8) : 기타 등기부 등 본의 인터넷발급 다. 인터넷 신청사건 접수 시스템 등기에 관한 신청을 인터넷을 통해 접수하 며, 모든 신청사건의 처리결과를 인터넷을 통 해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 • 1단계 (2004. 3 ~ 2005. 8) : 신청빈도가 높 은 26개 부동산등기유형 및 모든 법인등기 에 대한 인터넷 신정사건 접수를 위한 시스 대안법무사엽외 5 I

균일듦奪합합:\ \ ? 'JrI _ 템 개발과 유관기관 정보연계 등을 통한 첨 부서면 전자화구현 • 2단계 (2005. 9 ~ 2007. 8) : 나머지 부동산 등기 유형 및 기타 등기에 대한 인터넷 신청 사건 집수시스템 개발 라. 유관기관정보연계 시스템 유관기관과의 정보연계를 통해 등기촉탁사 건 및 고에 따른 등기필통지를 전자적으로 구 현하며, 등기신청 서에 점부해야 하는 서면을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점부서면 제출을 간소화 하는시스템을말한다 . • 1단계 (2004. 4 ~ 2005. 3) : 법원 내부 촉 탁사건과의 연계 • 2 단계(2004. 9 ~2005. 8) : 행정부의 주민정 보시스템, 토지 및 건축물대장 관리시스템과 의 연계뿐만 아니라 채권, 등록세 확인을 위 한 급융기관 및 지방자치단재와의 연계 구현 마.등기포탈시스템 모든 등기 업무 관련 시스템을 연계하여 하나 의 집점을 통해 등기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단일 창구 시스템을 말한다 . • 1단계 (2003 . 9 ~ 2004. 8) : 인터 넷 등기 민원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단일장구 역할을 수행하는 민원인용 외부 포탈시스템 구축 • 2단계 (2004. 9 ~ 2005. 8) : 등기 업무시스 템 집속을 위한 단일 창구로서 등기업무 관 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기소 공무원용 내부포 탈시스템 구축 전자문서의 보관, 이력 관리, 폐기 등표준화 된 문서관리 기능과 신속한 문서검색 기능을 제공하는 전자문서관리 시스템 , 등기 업무 시스 템과의 연계를 통한 자료의 수집으로 신규 통 계를발굴하고, 비정형 통계를 제공하며, 이를 다양한 통계 분석 기법과 연결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정책결정을 지원하는 신 통계 시스템, I 6 法務士 4일모 시스템 관련 사용자 문의사항의 일원화된 점수 창구로서 문의 • 요구사항을 자동으로 접수하 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결과를 통보하는 미래 형 사용자 Help Desk 시스템을 구축한다. Ill. 인터넷 신청사건 접수 시스텝 등기업무 2차 전산화 사업에서 추전하는 ‘인 터넷을 통한 온라인 등기업무 처리’ 의 실현을 위하여 가장 핵심이 되는 과제가 바로 인터넷 신청사견 접수 시스템의 개발이다. 인터넷 신 정사건 집수 시스템이 구현되면 현행 등기업무 처리절차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아래에서는 인터넷 신청사건 집수 시스템 의 개발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쟁점사항들과 그 해결을위하여 대법원이 검토하고 있는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의 내용들은 기본적 인 검토 결과로서, 향후 부동산등기법 개정 등의 과정을 통하여 법원 내외의 의견들을 수렴하고 지속적인 연구·검토를 실시함으로써 계속 보 완할예정이댜 1. 시스템 개요 인터넷 신청사건 접수 시스템은 민원인이 등 기소를 직집 방문하지 않고 부동산, 법 인, 기타 등기 등 모든 유형의 등기신청을 인터넷을 통 해 전자적으로 접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 다. 인터넷 신정사건 집수 시스템이 구축되면, 민원인 측면에서는 방문 접수의 불편합을 해소 하고 신청 관련 부대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법원 측면에서는 집수, 통지업무 자동화를 통 한 수작업의 감소로 업무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고, 유관기관의 측면에서는점부서면발급을 위한 업무량이 감소되는 등의 기내효과가 예상 된다. 인터넷 신정사건 접수 시스템이 구축된

다고 하더라도 정보화 소외계층 등을 고려할 때 등기소 방문에 의한 신정사건 접수는 상당 기간 존속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고 범위내에 서는 두 절차가 병존 될 것이다. 2. 예상 쟁점사항 및 해결방향 가. 신청서/첨부서면 정리 및 간소화 향후 인터넷으로 모든 유형의 등기신청사건 을 접수하기 위해서는 먼저 등기사건 신정시 사용하는 신청서 양식과 첨부서면을 조사하여 정리 및 간소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등기종 류에 따라 맞촘형 신정서 양식을 제공하거나 다수의 등기종류를동시에 편리하게 신청할수 있는 조합형 신청 서 양식을 온라인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등기종류별로 필요한 첨부서면을분 류하여 온라인으로 첨부서 면 목록을 재공할 뿐 만 아니라 첨부서면의 필요성, 다른 서면과의 동합가능성, 정보연계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첨부서면을 간소화할 예정이다. 나. 유관기관과의 전자적 정보연계 현재 민원인이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는 주민 등록등본, 호적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김인계약서, 등록세 납부 증빙자료, 국민주덱 채권매입필층 등 첨부서면을 유관기관과의 전 자적 정보연계를 통해 제출 받는 방식D을 검토 하고 있댜 유관기관과의 정보연계가 가능하지 。 1) 재정겹제부에서 부동산 실거래가격 파악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추진중인 겉인계약서의 전자적 싣청 발 급 방안에 다르면 부동산계악시 인터넷으로 시 군 구 청에 거래 내역을 입련하여 겉인계약서 전자싣청을 하고, J... I 군 구청에시는 정부총합전산당에 의하어 국세칭 및 등기소에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을 겉토중에 있는바, 위 방안이 구한되민 등기신청시 등기신청인이 등기원인 을 증명하는 셔먼인 검인계악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할 밑 요가 없어지게 될 것이다, 않은 첨부서면의 경우등기소를 방문하여 세출 하거냐 인터넷상으로 스캔 이미지를 제출하도 록 할 것이나, 궁극적으로는 모든 첨부서면을 전자적으로 연계하고 자료 송수신 업무를 온라 인으로 일원화하여 업무 처리의 일관성을유지 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본다. 한편,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구축함에 있어 선결문제는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정보와 등 기부 정보와의 일치화 사업이 수행되어야 한다 는 점이다. 현재 관계기관과의 협의하에 부동 산 표시 일치화 작업을 계획 중이며, 현황조사 및 시스템을 이용한 표시 일치화 작업을 통하 여 2004년 하반기 무렵이면 상당한 성과가 있 을것으로 예상된댜 이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 대장 및 건축물대장과의 전자적 연계가 원활하 게 되어 담당공무원 및 민원인의 업무가 크계 경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부동산 표시변 경 촉탁 사건의 전자적 연계와 전자적 통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정보의 불일 치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다. 인터넷신청사건 처리 (1) 등기산청 인 또는 대리인 본인(직) 확인 문제 (가) 쟁점 사항 등기신청은 당사자 출석주의로 인하여 당사 자가 직집 등기소에 출석하여 본인임을 확인 받기나 내리인을 통하는 경우 위임의사 확인 및 대리인 본직에 관한 확인이 필요한바, 향후 온라인 신정이 가능하토록 하기 위해서는 이 를 대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나) 해결방안 온라인 등기 신청에서의 본인(직) 확인은 공 인인증기관의 공인전자서면에 의하기로 하였 다. 전자서명2)이란 암호화 기솔을 이용하여 전 자문서의 전정성 기밀성, 무결성, 부인방지 등 대안법무사엽외 7 I

균일듦奪합합:\ \ ? 'JrI _ 의 기능을 수행하는 방식으로서, 공적 인 기관 인 공인인증기관에서 공인전자서명 의 진정성 확인을 수행합으로써 전자기대에서 의 본인확 인이 가능하다 인터넷뱅킹과 사이버 증권거래 등에서 사용되는 방식으로 현재의 기술로는 고 안정성이 검증된 방식이다. 국민 누구나 공인 인증기관을 통해 신분확인을 받은 후 공인인증 서를 발급을 받아 개인용 컴퓨터에 저장하여 손쉽고 편리하계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을통한당사자신정의 경우등기신청 인본인입을확인하기 위하여 등기권리자와등 기의무자의 전자서명을요구하며, 대리인을통 한신청의 경우에는 대리인의 전자서명을요구 할 에정이다. 대리인에 대한 위임의사의 확인방 법으로는 원칙적으로 신청인의 전자서명을 사 용하되 전자서명이 없는 경우종이위임장을스 캔하여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도록할 에정이다. 또한 온라인 등기신청시 타인의 공인인증서 를 도용하는 위협을 제기하기 위하여 계약완료 시점(잔금지급 시점)에서 매도인과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동일인임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 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현행법상 대 리인(법무사)이 업무를 수행합에 있어 고의 도 는 과실로 위입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가입하여야 하는 이행보증보험 또는 공 제의 금액을 상향조정하여 현실화하는 등 대리 인의 본인확인의무를 강화하여 위험을 방지하 는 방안도검토중이다 。 2)천자서명법에서는 전자서밍이란저밍자를 험인하고 서 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하였음을 나타내는 데 이용 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걸 합된 선자석 형다 의 징보 (제乞도 제乞호), 전자인증이란 ‘전자서밍생성정보가 가입XfOI|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 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행위’(제2소 제6호)라고 정의하고 있다 I 8 法務士 4일모 (2)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의 접수순위 경합 문제 (가) 쟁점 사항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신청사건 접수가 병행 되므로 이들 간의 접수순위 경합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 해결 방안 접수번호 통합관리 프로그램에 의해서 온라 인 • 오프라인 접수에 상관없이 점수시점을 기 준으로 접수순위를 적용토록 할 예정이다. 오 프라인에 의한 대량사건 점수의 경우 창구 접 수시간과 시스템에의 접수시간 사이에 사실상 의 자이가 생기는 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합 접수 번호 관리 서버에 연결된 점수번호 부여 기를 사용함으로써 시간적인 자이를 최소화하 는 방안을 도입하고자 한다. (3) 등록세, 수수료 납부 및 재권매입의 문제 (가) 쟁점 사향 현재 등기신청인은 등기 신청 접수 이전에 등록세 및 수수료 납부, 재권매입 등을 위하여 여러 기관을 방문하여야 하고 등기관은 각 신 정사건에 대하여 등록세 및 수수료 납부, 채권 매입 여부를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한 다. 이와 같은 번거로움을 제기하고 온라인을 통한 접수에 적합한 방안이 필요하다. (나) 해결 방안 동기신정 수수료 및 인지는전자신정서 작성 시 온라인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구현 하고, 관련기관과등록세 납부 및 채권매입 정 보를 연계하여 등기관이 시스템을 통하여 납 부 • 매입 내역을 확인 할수 있도록 하는방안 을 검토 중이댜 또한, 등록세 고지서 번호, 매 입필증 번호 및 수수료 등 지불 정보를 등기신 정서에 기재하토록 함으로써 시스템에서 납부 몇 매입 여부를자동으로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에만 등기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업무 편 의를향상시키는방안도도입할계획이다. 이미 서울시의 경우 2004. 1부터 정액등록세 인터넷 신고 납부를 실시할 예정으로 등록세 납부정보 의 전자적 제공기반이 구축되 었고, 다른 지방자 치단체들도 지방세 수납시스템의 통합(광역화) 작업으로 인터넷을통한세금납부 및 납부정보 의 전자적 제공기반마련을준비중에 있으며, 건 설교통부는 2004. 4.부터 국민 주택재권의 실 물발행 대신등록발행에 따른 매입정보의 전자 적 확인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있다. (4) 조사 • 기입 • 교합 업무의 편의성 향상방안 (가) 쟁점 사항 온라인 등기신청의 경우민원인의 임의적인 입 력으로 신청서 작성의 정확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으며 , 등기신청서와 첨부서 면을 전지문서로 관 리하게 되면, 다수의 문서를 동시에 확인하여야 하는 조사 • 기입 • 교합의 업무의 득성상 모니터 를 통한 업무처리는능률저하를초래할수 있다 (나) 해결방안 온라인 신청의 경우, 민원인이 작성한 기재 내용을 그대로 기입에 활용함으로써 중복작업 을 피하고 업무를 경감할 예정이다. 또한, 신 청서 작성의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등기정보 와 연결하여 입력사항을 전산적으로 확인하 고, 주관적 입력 방지를 위하여 기재내용을코 도화하며, 첨부서 면 목록을 제공하여 정확한 서류를 점부할 수 있토록 할 에정이다. 등기관의 조사 • 교합 업무의 능률을 위하여 신청 유형 별로 첨부서 면 목록을 재공하여 필요 한 모둔 서류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 록 하며, 유관기관을 통해 전자적으로 전송받 은 점부서면은 신정서 기재사항과 전산적으로 자동비교하여 등기관의 업무를 지원하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동기관의 확인 작업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두 개 이상의 모니터를 활용하 여 신정서, 등기부, 점부서면을 동시에 비교할 수 있는 방법도 도입할 에정이다. (5) 보정 및 각하결정의 통지방얀 (가) 쟁점 사항 현재 오프라인(등기소 방문, 전화, Fax, 우 편)으로 이루어지는 보정 및 각하결정 통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온라인 방식을 활용한 효율적 인방법이 모색되어야한다. (나) 해결방안 온라인으로 집수된 사건에 대해서는 온라인 (이메일등)채널을활용하여 통지를하고등기 시스템에 집속하여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민원 인의 편의 및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 키고자 한 다. 민원인이 보정 통지를 수신한 이후 일정시 간(24시간) 내에 보정하지 않는 경우, 등기관 에게 자동으로 알려줌으로써 향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보정 및 각하결정은 송수신 층 거가 명확히 남아야 하므로 수신부인방지 기능 이 필요하며, 서버에 집속한 기록을 유지함으 로써 민원인이 수신을 하고도 부인하는 경우에 대응하도록할예정이다. (6) 등기 필층 교부 문제 (가) 쟁점 사항 등기필층 수령을 위한 등기소 방문은 민원인 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등기 공무원의 업 무 효율도 저하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나) 해결방안 온라인 등기신청의 경우에토 기존의 거래관 행 등을 고려하고 오프라인과의 병행이 가능한 종이형태의 등기필증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온 라인을 통한 발급을 위하여 현재의 등기필증 (등기원인증서에 동기필의 취지를 기재한 것) 대안법무사엽외 9 I

균일듦奪합합:\ \ ? 'JrI _ 과는 다른 형태의 등기필증을 발급할 예정이 며, 위 • 변조 방지 기술을 적용하고 원본 확인 을 위한 발급번호를 부여하는 것을 계획 중이 다 향후 등기필증 제도의 재검토를통해 제도 의 존치 여부 및 또다른 간이한형태의 전자적 정보만으로 대제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검토할 예정이다. (7)온라인, 오프라인 등기산청 병존의 문제 (가) 쟁점 사항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의한 등기신청이 상당 기간 빙존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자적 신 정서류 관리와 종이 형태의 신청서류 관리로 업무가 이원화됨으로써 업무처리와 문서보관 등에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 (나) 해결방안 종이형태의 신청서 및 첨부서면을 전자화하 여 문서의 생성, 유통, 보관을 전자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자화된 서류가 전산적으로 전달됨으로 써 업무 흐릅을 원활히 하고 전자문서 보관을 통하여 공간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온라인 신정사건 접수 초기에는 온라인으로 신청된 사건은 전자적 업무 흐름으로 운영하 고, 오프라인으로 신청된 사건은 수작업 업무 흐릅을유지합으로써 시스템의 변경 폭을최소 화하며, 온라인 신정비율이 대다수를 자지하여 안정화된 이후에는, 대리 인에 의한 온라인 신 청을 의무화하고 오프라인으로 신정된 사건의 경우 서류를 스켄하여 전자화시킴으로써 내부 업무 흐릅을 일원화하여 관리하토록 하는 방안 을고려 중이다. I 10 쳐다4 일모 IV. 사업의 기대효과 등기업무 2차 전산화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 행되면 법원은 다양한동기서비스제공 요구에 부응하고, 급변하는사회 환경에 적절히 대웅하 는 체계를 구축하계 될 것이다. 등기업무 2차 전산화 사업의 기대효과를 민원笠 법원 유관 기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같다. 첫째, 민원인 측면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빠 로고, 편리하고, 정확한 동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시간 및 비용이 절감될 것이다. 현재 등기신청사건의 95% 이상을 대리하는 법 무사, 변호사의 경우토 등기소 방문 필요성의 감소로 시간과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이고, 제 출사무원 수의 제한에 따른 문제점도 해결되어 본인 확인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보다 충실할 수 있을것이다. 둘째, 법원 측면에서는 선전 미래형 등기서 비스를 구현함으로써 국민의 법원에 내한 신뢰 도가 높아지고, 등기소 광역화3)의 기반이 마련 되어 관리의 효율화 및 등기공무원의 전문화를 달성할 수 있으며, 법원 구성원들의 직무만족 도, 업무에 대한 집중도 및 서비스의 질이 향상 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 3)등기업무 전산화에 따른 지역 무관의 등기부 등본 발급, 민터넷에 의첩 등기부 열람 및 등본 발급, 인터넷에 의 던 등기신청 등 등까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어 지역주민들이 가까운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어 업두를 처 리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 온 1행정구역 1등]|소의 필요 성혼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심되므로 대법원은 비교 적 이동거리가 가깝고 교통시설 및 인터넷 환경 등이 밭 딜던 대노시 天역에 있어서는 1행성구역 1등7 소의 윈칙 을 철호|하는 대선 등기업무의 천문화 제고, 대국민 서비 스 질의 향상 청사 및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어 각 행성구역에 산재해 밌는 등기소를 각 관할법원 등기 과에 흡수 틍랍하는 방식인 등기소 광역화 계획을 수덥 하였는 바, 2004 하바7 1 줍 서울남무지방법원 광역등기 소를 신설하어 시범실시 한 후 인언, 조직, 시설, 효과 등을 재겁토하여 연차적으로 대도시 지역에 산재화 등기 소와 시 군법언과 칭사를 공유하지 아내던 각 행정구역 소재 등기소를 가능한 합 모두 광역화합 계획이다,

셋째, 유관기관 측면에서는 정보 연계를 통한 통합적 서비스 제계를 구축함으로써, 업무효율 성 향상 및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기반을확 보하계 될 것이다. 이러한 기대효과를 경세적 측면으로 계산하 면, 향후 10년(2004.~2013.)간 온라인 등기신 정 및 온라인 등기부등본 발급으로 등기신정인 도는 대리인의 등기소 및 유관기관(지방자치단 체, 금융기관 등) 방문 필요성이 감소되어 약 2 조 2,368억원4)의 사회적 기대효과가, 등기소 내 부업무 효율화로 약 1,083 억원5)의 절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V. 맺음말 이상으로 등기업무 2차 전산화 사업의 과세 를 간략히 살펴보고 특히 인터넷 신청사건 접수 시스템의 구축 개요를 살피보있다. 온라인 등기 신청의 구현은 앞서 본 바와 같은 기다란 사 회 • 경제적 효과를 가질뿐만아니라 지식 정보 화 사회로 가기 위하여 반드시 답성해야 하는 과제인 반면, 기존의 등기업무처리 절차에 상당 한 변화가 수반될 것이므로 많은 어려움 또한 예상된다. 온라인 등기신정의 성공적인 구현을 위하여는 국민들 특히 등기관련업무에 종사하 는 공무원들과 자격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 조가 필요하다. 앞으로 개발기간 동안의 환경변 화 죽 업무의 변화 및 기술발전속도에 따라그 구현모습은 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며, 。 4) 딘원 인이 시간절김 효과를 시간당 기회 비웅(7,363원/"I, 통계청 자료P로 환산한 액수와 교통비(600원/1회) 철 같 액수를 합산한금액 5)온라인 등기선청과 등급 발급에 따른 등기소 공무원의 접수, 기입, 통지 및 발급 업무 겸같으로 인한 인건巳1 집 감 액수와 공간황보비용 철감액수를 합산한 금액 특히 관련기관의 전산화 정도, 등기 업무 관련자 들의 참여 정도에 따라 그 향후 모습은 지금의 계획과는 상당 부분 답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적 사업이 성공적 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대법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와 함께 등기업무 관련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변화추세에 능동적으 로 대처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등기, 등기신청서, 인터넷, 온라인, 전자정부, 전자문서, 전자서명, 등기소 광역화 ;共 碩 範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장 제공 대만법무사엽외 11 I

•••• •••• ’ 目 次 | 컴퓨터 프로그램 保護法(上) 一. 머리말 二입법배경 1. 입법과정 2, 저작권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과의 관계 三.프로그램보호대상 1. 컴퓨터와프로그램 2, 보호의 범위 가. 아이디어와 표현의 구벌 나 저작물의 인정여부 (1) 목적코드 (2) 운영체제 (operatin g s.;stem) (3) 롬(ROM), 램(RAM) (4) 전사비디오게임 (5) 마이크로고드 (6) 흐름도의 사용사설 명서 (1) 시험용 프로그램 (8) 공유프로그램과 공개프로그램 (9) 컴퓨터의 서체 (10) 반도체직접회로인 배치설계 다. 적용제외 (1) 프로고램언어 (2) 프로그램규약 (3) 프로그램 해법 (algorithm) 四.프로그램저작권자 1.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의의 2, 저작자의추정 3,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저작자 가. 업무상 창작 의의 나. 업무상 창작외 요건 다 위탁프로그램의 겅우 4. 외국인프로그램 5, 공동저작프로그램 五프로그램 저작권의 발생 • 존속 1. 프로그램저작권의 발생 2, 프로그램저작권의 존속기간 六.프로그램 저작재산권 1, 의의 2, 프로그램 재산권의 내용 기복제권 (1) 의의 (2) 원시코드에서 목적코드로의 변화 (3) 프로그램 의 역변 환 (4)프로그램의 실행 나. 개작 ·번역권 다. 배포권 라. 대여권 마. 발행권 바.전송권 사. 공인권 七.프로그램 저작인격권 1. 의의 2, 법적 성질 3, 내용 가. 공표권 (1) 의의 (2)공표의 방법 (3)공표로 보는 겅우 나. 성덩표시권 다동일성유지권 (1) 외의 (2) 재한 A. 프로그램저작권의 제한 1. 재산 또는 수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겅우 2, 교육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3, 교과용도서에 게재하는 경우 4. 개인적으로 복제하는 겅우 5. 비영리시험 또는 검정의 경우 6. 프로그램의 기능 조사 • 연구 • 시험 7. 프로그램 코드 역분석 8. 프로그램 소리 , 사용자 복제 등 I 12 쳐다4 일모 (닌 走뻘 맥 주 硏 더 叫 비 古 中 芹 건

by region 1994, % of total Total $15.2B Asia 29% North America 29% Africa / Middle East 2% Europe 39% Latin America 9% Top Ten countries 1994, $B 0 0.5 1.0 1.5 2.0 2.5 3.0 United States Japan Germany France Brazil South Korea Britain Russia China Italy 58 98 94 Piracy rate, % 43 78 77 57 50 67 35 10 43 1,952 100 119 53,467 1000 449 2,068,712 1 425 13,170,688 10 80 15,974,867 10 1 1,078,060 3,395 1,143,167 SW 15,768 5,767,379 SW 4,349 4,954,977 1,298 4,236,411 4,364 515,852 5,274 269,479 1,872 9,863,284 296 3,313,135 -어러말 정보기술의 발달은 무제재산권의 가치가 그 어느 자원보다 높게 평가되고 있음에 따라 종 래 보지 못하였던 변화가 사회 여러 곳에서 일 어나고 있다. 이러한 정보사회를 대표하는 것 은 디지털화이며 멀티미디어화이다. 또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수 있는인터넷이다. 이러한 정보화의 현상은 기촌사회의 페러다 임을 변화시기고 새로운 가치관을 세시하고 있 으나이에따로는 역기능도만만치 않다. 죽프 로고램의 복제 위 • 변조의 용이성, 부정사용, 해킹, 바이데스, 불건전 정보유통 등 사회문제 로되고 있다. 컴퓨터 프로고램은 프로고램언어로 이루어 진 것이어서 어문저작물(語文著作物)의 성격을 가전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산업적 기술적 인 특성을 가지는 것이므로 컴퓨터 산업의 발 전에 따라 이를 전통적 인 저작권법 논리만으로 는보호하기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전하계 되 었다 멀티미디어화와 디지털화에 따라 프로고 램의 개념이 변화되고, 인터넷의 확산으로 인 하여 유체물에 내장되지 않고 온라인상 프로고 댐의 유출거래 문제가발생하계 되었으며 초고 속 ISDN, LAN, WAN, 다중통신 등 네트워크 분야의 기술이 발전하면서 컴퓨터 프로고램의 기솔이 하드웨어나 정신통신망과 밀착되어 기 존의 저작권법 논리만 가지고는 총분한 보호를 할 수 없는 영역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특히 저 작권법에서 보호되지 않는 기술적 아이디어에 대하여 산업정책적으로 고순기능을 보호할필 요성이 생기계 된 것이다. D D — D _ D D _ D D _ ►D D D *소프트웨어 해적출판물 Econo mist지 게재 작년 피해금액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현황 종류 건수 피해금액 만원 미만 만원 미만 만원 미만 억원미만 억원 미만 억원 이상 (단위:천원) 작년 주요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종류 수령 피해금액 운용체계 사두용 그래픽 개발도구 배시 --, L 유틸리티 캐드캠 대이터베이스 (단위: 천원) *전자신문 2면 2004. 2. 12(목) 게재 대만법무사엽외 13 I ( 닌走 뻘맥 주 硏더 叫비 古中 芹 건

•••• •••• 二. 입법배경 1. 입법과정 우리나라 프로그램보호법은 미국과의 통산 관계에 의하여 조금 빠른감이 있었으나 ‘1986 년 12월 31일 저작권법 개정과 함께 법률 재 3920호로 같은 일자에 제정을 보고 1987. 7. 1 부터 시행하게 되였다. 고 후 1994. 1. 5와 1995. 12. 6 두차례에 걸 처서 그 보호수준을국재수준으로높이는 개정 이 이루어지고 나아가 정보통신의 발전에 따라 1998. 12. 30 전송권과 권리관리정보 보호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2. 저작권과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과의관계 저작권법은 제2조 제12호에서 ‘‘컴퓨터프로 저작권법과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의 차이 고맨이란 특별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전 장치내에서 직접 또 는 간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 명령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같은법 제4조 제9호에서 컴퓨터 프로고램을 저작물의 하나 로 예시하는 규정을 하였다. 아울러 프로고램 저작물의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향은 따 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같은법 제4 조제2항) 프로고램에 내하여는 컴퓨터 프로고 램보호법에 넘기었다. 그런데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은 제31조에서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 프로그랜의 보호에 관하여 저작권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여 저 작권법으로 보완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컴 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저작권법의 특별법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 보호대상 • 소셜, 시, 논문 강연, 음악 연극, 건축물 등 예시 • 보호프로그램 예시 없음 • 제2차적 저작물: 번역 편곡, 변형 등 예A[법 저5조) 단 제작된 프로그램 규정(법 저 3조저2항) 적용법위 저외 헌법, 법령 고시, 의결 국가 등 작성한 편집물, • 프로그램언어 규약, 해법(법 저 3조) 사실보도, 법정 연술 등(법 저V조) 존속7屈 •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후 50년간 • 공표된 다음 연도부터 10넌간 • 사망후 40년이 경과 공표하면 10년(법 저 3N) • 공표되지 아니하던 탈락된 다음 연도부터 50넌간 (법 저37조) 저작인격권과 • 저작긴격권(법 저11조2~법 저13조) · 규정없음 저작제산권 저잭H산권(법 저16조~법 제21조) 0三|L시 저노-소-,궈 L... • 사후에도 저작자인격권 침해금지 ·규정없음 등록복제 • 언저든지 등콕법 제51조) • 프로그램 장착후 10년 겅과시 등록 제한(법 제23조단서 ) • 도A문등에서 도서등 복저 가능(법 저 28조) ·규정없음 인접권 • 실연, 음반, 방송부호(법 저61 조) ·규정없음 임치 ·규정없음 • 프로그램의 임차법 제20조으Q) 압류등장1조치 • 압류 기타조체법 제91조) • 부정복제물 수리조치(법 저 34조) 칩해호匡 • 명여桓|복조치 ·규정없음 • 사망후 인격적 이익보(법 제95조, 저96조) ·규정없음 I 14 쳐다4 일모 (닌 走뻘 맥 주 硏 더 叫 비 古 中 芹

( 닌走 뻘맥 주 硏더 叫비 古中 芹 三.프로그램 보호대상 1. 컴퓨터와프로그램 우리나라 컴퓨터프로그랜보호법은 제2조제1 호에서 컴퓨터 프로고램에 대하여 "특정한 결 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안에서 직접 또는 간집으로 사용되 는 일련의 지시 • 명령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 다’’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컴퓨터 프로그램과 컴퓨터 소프트 웨어가 어떻게 다른가 살피보아야 한다. 흔히 쓰이는 소프트웨어는 컴퓨터 프로그랜 자체 이 외에 고것이 득정한 형태로 구체화된 수학적 과 정 내지 알고리즘(Algorithm), 흐름도 및 프로 그램 메뉴얼 등과 같은프로그램의 개발과 사용 에 필요한 보조적인 문서 등 포함하는 보다 넓 은 개념이댜 소프트웨어와 프로고램을활용하 는 예가많으나우리나라 소프트웨어 개발촉진 법 제2조제2호는 "소프트웨 어라 함은 프로고램 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설계서, 기술 서 기타관련자료를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법규정 내용대로 컴퓨터 프로고램 의 지엽(枝葉)적인 것을분석하여 본다. 다. 컴퓨터 내에서 직 • 간접으로 사용하는 일련의 지시 • 명령 일 것 단 한 스탭의 지시만 가지고는 프로고램이라 고할수 없다 몇스탭의 지시 • 명령이 결합되 어야프로고램으로 인정할수 있는가를구체적 경우에 따라 결정할 일이다. 프로그램이란 컴퓨터 내에서 직접 • 간접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해 당사자의 명령 이나 컴퓨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아니된다. 라. 외부에 표현된 것일 것 이것은 아이디어는 보호되지 않고, 아이디어 의 표현이 보호된다는의미이다. 마. 창작성을 가질 것 창작성의 개념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나라 마다 각기 다르나 우라나라 법의 해석상으로는 프로그랜의 경우에도 다른 저작물과 독같은 정 도의 창작성이 요구되는 것으로서 득별히 다른 기준을적용합 것은아니다. 다만 기능적 저작물 로서의 특성을 감안히여 문학적 작품의 경우보 다는 상대 적으로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2. 보호의 범위 가. 정보처 리능력을 가진 장치내 에서 사용되 가. 아이디 어와 표현의 구별 는것일것 보통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연산, 제어, 기 억, 입락 출력의 5종류의 기능 중 입력, 출력 의 기능이 없더라도 연산, 제어, 기억의 기능만 가지고 있으면 여기서 말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전 장치라고 할 수 있다(예컨대 마이크로프 로세스등). 나. 특정현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특정한 결과를 언을 수 있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는 하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 다. 그 일의 대소 가치유무는 상관이 없다. 저작권법에서 아이디어와 표현의 구별이 저 작권의 보호대상을 확정하고 저작권의 침해 여 부를 가리는 데 매우 중요한 개념이 되고 있다. 특히 소설 등 어문저작물의 경우에 주제와 추 상적인 배겅 전형적인 사건처리 등은 아이디 어에 속하고 구재적이고 특색있는 구성, 전개 과정, 등장인물의 교차 등은 표현에 속한다고 하는 것과 같이 양자사이는 명확하지 않고 얘 매하다. 컴퓨터프로고램법에서도 여전히 같은 어려운문제로남는다고할것이다. 컴퓨터프로고램에 내하여도 아이디어와 표 현의 이분법이 적용되며 프로그랜 중 아이디어 대만법무사엽외 15 I

•••• ’ 에 해당하는 부분은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에 체제프로그램에도 응용프로고랜이 편입되어 크 는 의문이 없다. 여기에서 아이디어와 표현의 들어 갈수 있다는점 등을들고 있댜 이분법을 전제로 성문화한 규정으로서 컴퓨터 툴 프로그램보호법 재4조제 1항에서는 ”이 법은 프 (3) 롬(ROM) , 램 (RAM) 로고램을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프로 ROM은 프로그램 이 ROM에 저장되어 있는 : 그램 언어, 규약, 해법에는적용하지 않는다”고 경우에는 하드웨어와 일제화되어 작동하게 되 규정하고 있다. 므로 단순한 소프트웨어의 성격을 넘어 하트웨 어가 되었다고 볼 수 있어 그 저작물성이 문제 나. 저작물의 인정여부 된댜 긍정, 부정하는 견해가 있는데 저작물 자 區 (1)목적고드 체의 특성을 가리는 것이 아니고 저장되는 매 困口 원시코드는사람에 의하여 직집 인식될 수 있 체 즉 하트웨어냐 소프트웨어나에 따라 저작물 는 영어와 유사한컴퓨터 언어로 쓰여지므로 저 성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은 부적합하다. 작물에 해당하고 통상의 어문저작물과 같이 보 RAM은즉각적으로 처리할자료나프로고램 호된다. 고리나 목적코드가 컴퓨터언어인 번역 을 임시로 저장하는 반도재 기억장치이다. 프로그램에 의하여 기계어로 번역된 형태인 목 RAM은 임의 접근 기억장치(random-acess 적고드는 사람에 의하여 쉽게 인식될 수 없는 memory)의 약어이댜 형태이므로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문제가 된다. 램은 계속 쓰여지고 지워지고 다시 씌어지고 칠판처럼 작동한다. 우리 법제상으로는 RAM (2) 운영제제(operatin g system) 에 일시저장된 프로고램도 고것이 창작성이 있 하드웨어와 응용프로고램 중간에서 컴퓨터 는 프로고랜으로서 외부에 표현된 이상 보호된 시스템의 작동을 조절하고 제어하기 위한 프로 다고본다. 고램인 운영제제 프로고램이 저작물인가는 의 문이 있다. (4) 전자비디오게임 일반적으로 운영체재 프로그랜 이 저작물로 전자비디오 게임 프로그램은 비디오 계임기 인정되어야 한다는 근거로 첫째 운영체제 프로 의 ROM칩 속에 내장되어 오락실이나 길거리 고램은 많은 정보를 컴퓨터 사용자에게 보내주 에서 이용자가 동전을 투입한 후 버튼을 조작 고 사용자가 입력하는 명령에 따라 반응할 수 함에 따라 화면의 영상이 변화되면서 게임을 있으므로 단순히 기계를 제어하기 위한 것이 하는 것으로서 고 프로고램 자체가 프로고램보 아니라 의사전달적인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는 호법의 보호대상인 프로그랜인 점은 별 다른 점, 둘째 근본적으로운영제제프로그램과 응용 이의가 없다. 문제는 그 프로고램에 점가된 비 • 프로그램의 구별은 프로그램의 기능에 따른 분 디오계입 시각영상과 그에 부수된 음악 등 소 • 류인데 저작권법은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이 리의 시청각 요소가 저작물성을 갖는가 하는 • 아니라 아이디어의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것이다. 미국이나 일본의 판례는 모두 긍정적 • 운영체제프로그램이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가 으로판결하고 있다. 는관계없이 그아이디어의 표현상태는 저작권 에 의해 보호하여야 한다고 하는 점, 셋째 운영 I 16 쳐다4 일모

(NEC corp, v Intel Corp 645F, Supp, 590(N.D. Cal, 1986). (5) 마이크로코드 (9) 컴퓨터의 서체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작동하기 위하여 롬에 글꼴(서제芹7 서로간에 통일과 조화를 이루 하드웨어적으로 저장된 마이크로코드도 저작 어 만들어 전 한 별의 글자 틀을 의미한다. 서 물로서 보호된다는 것이 미국의 판례이다 체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내법원 판례는 응용미솔 작품에 대한 이른바 분리가능성 이론을 적용하여 “인쇄용 서체도안과같이 실용적인기능을주된목적으 (6) 흐름도의 사용자설명 서 로 하여 창작된 응용미술작품으로서의 서계, 컴퓨터 프로고램 작성과정에서 자료와 처리 도안을 거기에 미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고 의 내용과 방향 등을 도표화한 흐름도와 프로 하디라도 그 자체가 실용적인 기능과 별도로 고램 사용자를 위한 설명서 등은 프로고램저작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가치를가지 물과는 별개로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도형저작 고 있어서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 물 또는 어문저작물 등)로서 보호된다. 당하는 경우에만 저작물로서 보호된다’’는 입장 을 밝히고 있고(대법원 1996. 8. 23 선고 94 누 (7) 시협용프로그램 5632 판결), 학설도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을 흔히 배타 버전 도는 트라이얼 버전이라고 취하고 있다고 합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문 하는 시험용 프로고램도 프로고램보호법상의 자의 실용적 기능으로부터 독립한 미적 특성을 보호대상이 된다. 죽 배포시에 명시적으로 허 인정할 수 있는 특수한 디자인 서체의 경우에 락한 범위내에서 이를시험용으로사용하는 것 는 저작권법의 응용미술품으로 보호될 수 있는 은 허용되지만 이를무단으로복제하여 허락범 여지가남아 있다. 위외에 배포하거나 허용된 기간이후의 사용을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컴퓨터 글자꼴’’은 글 위한 변경을 하는 행위는 복제권, 배포권 동일 자꼴을 화면에 출력하거나 인쇄출력하기 위한 성 유지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컴퓨터 프로그댐의 일종으로 불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글꼴 보호여부와 관계없이 프로그램 (8) 공유프로그램과 공개프로그램 보호법에 의한보호가 인정되어야한다. 공유프로고램과 공개프로고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저작권자가 자발적으로 저작권의 (10) 반도제직집회로의 배치설계 전부 또는 일부의 행사를 유보한 것에 불과하 반도체집적 회로(半導體集積回路)의배치설계 고, 일반적으로 이들은 권리를 완전히 포기한 (配置設計)에관한법률은 법 제2조에 정의하기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들은 저작권자가 아예 를 "반토체집적회로라 함은 반도체재료 또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기나 기타의 자유도 저작권 절연재료(紹緣材料)의 내부에 한 개 이상의 능 을 완전히 상실하여 공유(公有)영역에 들어간 동소자(能動素子)를 포합한 회로소자(同路素 이른바 PDS(Public Domai n Software)와 구 子)들과 그들을 연결하는 도선이 분리 할 수 없 별되며 저작권법 에 의하여 일정한 보호가 주어 는상태로 동시에 형성되어 전자회로의 기능을 지계된다. 가지도록 제조된 중간 및 최종 단계의 제품을 말한다. 배회설계라 함은 "반토체집적회로를 대만법무사엽외 17 I

•••• ’ | 세조하기 위하여 각종회로소자 및 그들을 연결 한편 프로토콜은 통신규약이라고도 하여 원 크 하는 도선을 평면적 또는 입체적으로 배치한 격지의 서로 다른 컴퓨터, 기타 기기 사이에 정 설계를 말한다.” 반도제집적회로의 배치설계는 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한 일정 툴 일반저작물 및 프로그램과는 성질이 다르므로 한규칙 또는약속을의미한다. 현재 PC통신에 저작권법이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하여 서 널리 사용되는 Imodem, 인터넷의 TCP/IP : 보호되지않고별도의법률에의하여보호되고 등은 모두 이러한 프로토콜에 해당한다. 있다. 따라서 받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는 컴 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적용대상인프로그램에 (3) 프로그램해 법 (algorithm) 는포함되지 않는댜 프로그램 해법이란 “프로고램에 있어서의 지 區 시 • 명령의 조합방법’’을말한다(법 제3조재1항 困口 다. 적용제외 제3호). 환언하면 해법은 컴퓨터 가 작동하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프로그랜을 작성하 순서 또는 일정한 결과를 얻기 위한 문제처 리 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프로고램언어, 규약 의 논리적 수순을 말한다. 보통 이를 알고리즘 및 해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 이라고 하는데 알고리즘은 어떤 문제를 한 개 다(법 제4조). 의 절자를 풀기 위하여 주어진 입력으로부터 원하는 출력을 해내는 정체된 일련의 과정이나 (1) 프로그램언어 규칙들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穴 프로그램언어란 ‘‘프로그램을 표현하는 수단 의 값을 어느 일정한 단위까지 구하는 연산의 으로서의 문자, 기호 및 고 체계’’를 말한다(법 완전한 기술내 역 또는 계산방식 이 곱값을 구하 세3조제1항제1호). 체계란 주로 문법을 말하는 는알고리즘이다 것이다. 구제적으로는 CBASIC, FOR TRAN, COBAL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四.프로그램 저작권자 (2) 프로그램규약 프로고램규약이라 함은 ‘특정의 프로고램에 1. 프로그램저작권자의 의의 있어서 프로고램언어의 용법에 관한 특별한 약 컴퓨터프로고랜보호법 제2조2호는 프로고램 속’’을 말한다(법 제3조제1항제2호). 제작자라함은 “프로그램을 창작한 자를 말한 규약은 구제적으로 인터패이스(Inter face) 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저작권법 제2 와 프로토콜(Pr otocol)로 나타난다. 인터 페 이 조2호에서 "저작권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스는 본래 둘 이상의 기계장치를 연결시켜 작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고대로 이 어 • 동하게 하는 경우에 상호간에 정확히 정보가 받은 것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저작권과 마찬 • 전달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위해 정보의 신 가지로 단순히 프로고램의 창작에 동인側]因) • 호, 배열 타이밍(timing) 등을 정확히 연결시 을 제공한 데 불과하거나 저작자의 지휘 • 감독 • 겨 주는것이댜 에 따라 움직이는 조수는 저작자가 아니다. 같 이러한 인터페이스 부분은 프로그램의 본질 은 법에서는 그밖에 저작자의 주정, 직무저작 적인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물, 외국인의 저작물, 공동저작물에 대해서 규 I 18 쳐다4 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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