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4월호

( 닌走 뻘맥 주 硏더 叫비 古中 芹 三.프로그램 보호대상 1. 컴퓨터와프로그램 우리나라 컴퓨터프로그랜보호법은 제2조제1 호에서 컴퓨터 프로고램에 대하여 "특정한 결 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안에서 직접 또는 간집으로 사용되 는 일련의 지시 • 명령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 다’’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컴퓨터 프로그램과 컴퓨터 소프트 웨어가 어떻게 다른가 살피보아야 한다. 흔히 쓰이는 소프트웨어는 컴퓨터 프로그랜 자체 이 외에 고것이 득정한 형태로 구체화된 수학적 과 정 내지 알고리즘(Algorithm), 흐름도 및 프로 그램 메뉴얼 등과 같은프로그램의 개발과 사용 에 필요한 보조적인 문서 등 포함하는 보다 넓 은 개념이댜 소프트웨어와 프로고램을활용하 는 예가많으나우리나라 소프트웨어 개발촉진 법 제2조제2호는 "소프트웨 어라 함은 프로고램 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설계서, 기술 서 기타관련자료를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법규정 내용대로 컴퓨터 프로고램 의 지엽(枝葉)적인 것을분석하여 본다. 다. 컴퓨터 내에서 직 • 간접으로 사용하는 일련의 지시 • 명령 일 것 단 한 스탭의 지시만 가지고는 프로고램이라 고할수 없다 몇스탭의 지시 • 명령이 결합되 어야프로고램으로 인정할수 있는가를구체적 경우에 따라 결정할 일이다. 프로그램이란 컴퓨터 내에서 직접 • 간접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해 당사자의 명령 이나 컴퓨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아니된다. 라. 외부에 표현된 것일 것 이것은 아이디어는 보호되지 않고, 아이디어 의 표현이 보호된다는의미이다. 마. 창작성을 가질 것 창작성의 개념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나라 마다 각기 다르나 우라나라 법의 해석상으로는 프로그랜의 경우에도 다른 저작물과 독같은 정 도의 창작성이 요구되는 것으로서 득별히 다른 기준을적용합 것은아니다. 다만 기능적 저작물 로서의 특성을 감안히여 문학적 작품의 경우보 다는 상대 적으로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2. 보호의 범위 가. 정보처 리능력을 가진 장치내 에서 사용되 가. 아이디 어와 표현의 구별 는것일것 보통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연산, 제어, 기 억, 입락 출력의 5종류의 기능 중 입력, 출력 의 기능이 없더라도 연산, 제어, 기억의 기능만 가지고 있으면 여기서 말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전 장치라고 할 수 있다(예컨대 마이크로프 로세스등). 나. 특정현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특정한 결과를 언을 수 있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는 하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 다. 그 일의 대소 가치유무는 상관이 없다. 저작권법에서 아이디어와 표현의 구별이 저 작권의 보호대상을 확정하고 저작권의 침해 여 부를 가리는 데 매우 중요한 개념이 되고 있다. 특히 소설 등 어문저작물의 경우에 주제와 추 상적인 배겅 전형적인 사건처리 등은 아이디 어에 속하고 구재적이고 특색있는 구성, 전개 과정, 등장인물의 교차 등은 표현에 속한다고 하는 것과 같이 양자사이는 명확하지 않고 얘 매하다. 컴퓨터프로고램법에서도 여전히 같은 어려운문제로남는다고할것이다. 컴퓨터프로고램에 내하여도 아이디어와 표 현의 이분법이 적용되며 프로그랜 중 아이디어 대만법무사엽외 1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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