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에 해당하는 부분은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에 체제프로그램에도 응용프로고랜이 편입되어 크 는 의문이 없다. 여기에서 아이디어와 표현의 들어 갈수 있다는점 등을들고 있댜 이분법을 전제로 성문화한 규정으로서 컴퓨터 툴 프로그램보호법 재4조제 1항에서는 ”이 법은 프 (3) 롬(ROM) , 램 (RAM) 로고램을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프로 ROM은 프로그램 이 ROM에 저장되어 있는 : 그램 언어, 규약, 해법에는적용하지 않는다”고 경우에는 하드웨어와 일제화되어 작동하게 되 규정하고 있다. 므로 단순한 소프트웨어의 성격을 넘어 하트웨 어가 되었다고 볼 수 있어 그 저작물성이 문제 나. 저작물의 인정여부 된댜 긍정, 부정하는 견해가 있는데 저작물 자 區 (1)목적고드 체의 특성을 가리는 것이 아니고 저장되는 매 困口 원시코드는사람에 의하여 직집 인식될 수 있 체 즉 하트웨어냐 소프트웨어나에 따라 저작물 는 영어와 유사한컴퓨터 언어로 쓰여지므로 저 성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은 부적합하다. 작물에 해당하고 통상의 어문저작물과 같이 보 RAM은즉각적으로 처리할자료나프로고램 호된다. 고리나 목적코드가 컴퓨터언어인 번역 을 임시로 저장하는 반도재 기억장치이다. 프로그램에 의하여 기계어로 번역된 형태인 목 RAM은 임의 접근 기억장치(random-acess 적고드는 사람에 의하여 쉽게 인식될 수 없는 memory)의 약어이댜 형태이므로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문제가 된다. 램은 계속 쓰여지고 지워지고 다시 씌어지고 칠판처럼 작동한다. 우리 법제상으로는 RAM (2) 운영제제(operatin g system) 에 일시저장된 프로고램도 고것이 창작성이 있 하드웨어와 응용프로고램 중간에서 컴퓨터 는 프로고랜으로서 외부에 표현된 이상 보호된 시스템의 작동을 조절하고 제어하기 위한 프로 다고본다. 고램인 운영제제 프로고램이 저작물인가는 의 문이 있다. (4) 전자비디오게임 일반적으로 운영체재 프로그랜 이 저작물로 전자비디오 게임 프로그램은 비디오 계임기 인정되어야 한다는 근거로 첫째 운영체제 프로 의 ROM칩 속에 내장되어 오락실이나 길거리 고램은 많은 정보를 컴퓨터 사용자에게 보내주 에서 이용자가 동전을 투입한 후 버튼을 조작 고 사용자가 입력하는 명령에 따라 반응할 수 함에 따라 화면의 영상이 변화되면서 게임을 있으므로 단순히 기계를 제어하기 위한 것이 하는 것으로서 고 프로고램 자체가 프로고램보 아니라 의사전달적인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는 호법의 보호대상인 프로그랜인 점은 별 다른 점, 둘째 근본적으로운영제제프로그램과 응용 이의가 없다. 문제는 그 프로고램에 점가된 비 • 프로그램의 구별은 프로그램의 기능에 따른 분 디오계입 시각영상과 그에 부수된 음악 등 소 • 류인데 저작권법은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이 리의 시청각 요소가 저작물성을 갖는가 하는 • 아니라 아이디어의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것이다. 미국이나 일본의 판례는 모두 긍정적 • 운영체제프로그램이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가 으로판결하고 있다. 는관계없이 그아이디어의 표현상태는 저작권 에 의해 보호하여야 한다고 하는 점, 셋째 운영 I 16 쳐다4 일모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