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C corp, v Intel Corp 645F, Supp, 590(N.D. Cal, 1986). (5) 마이크로코드 (9) 컴퓨터의 서체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작동하기 위하여 롬에 글꼴(서제芹7 서로간에 통일과 조화를 이루 하드웨어적으로 저장된 마이크로코드도 저작 어 만들어 전 한 별의 글자 틀을 의미한다. 서 물로서 보호된다는 것이 미국의 판례이다 체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내법원 판례는 응용미솔 작품에 대한 이른바 분리가능성 이론을 적용하여 “인쇄용 서체도안과같이 실용적인기능을주된목적으 (6) 흐름도의 사용자설명 서 로 하여 창작된 응용미술작품으로서의 서계, 컴퓨터 프로고램 작성과정에서 자료와 처리 도안을 거기에 미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고 의 내용과 방향 등을 도표화한 흐름도와 프로 하디라도 그 자체가 실용적인 기능과 별도로 고램 사용자를 위한 설명서 등은 프로고램저작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가치를가지 물과는 별개로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도형저작 고 있어서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 물 또는 어문저작물 등)로서 보호된다. 당하는 경우에만 저작물로서 보호된다’’는 입장 을 밝히고 있고(대법원 1996. 8. 23 선고 94 누 (7) 시협용프로그램 5632 판결), 학설도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을 흔히 배타 버전 도는 트라이얼 버전이라고 취하고 있다고 합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문 하는 시험용 프로고램도 프로고램보호법상의 자의 실용적 기능으로부터 독립한 미적 특성을 보호대상이 된다. 죽 배포시에 명시적으로 허 인정할 수 있는 특수한 디자인 서체의 경우에 락한 범위내에서 이를시험용으로사용하는 것 는 저작권법의 응용미술품으로 보호될 수 있는 은 허용되지만 이를무단으로복제하여 허락범 여지가남아 있다. 위외에 배포하거나 허용된 기간이후의 사용을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컴퓨터 글자꼴’’은 글 위한 변경을 하는 행위는 복제권, 배포권 동일 자꼴을 화면에 출력하거나 인쇄출력하기 위한 성 유지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컴퓨터 프로그댐의 일종으로 불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글꼴 보호여부와 관계없이 프로그램 (8) 공유프로그램과 공개프로그램 보호법에 의한보호가 인정되어야한다. 공유프로고램과 공개프로고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저작권자가 자발적으로 저작권의 (10) 반도제직집회로의 배치설계 전부 또는 일부의 행사를 유보한 것에 불과하 반도체집적 회로(半導體集積回路)의배치설계 고, 일반적으로 이들은 권리를 완전히 포기한 (配置設計)에관한법률은 법 제2조에 정의하기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들은 저작권자가 아예 를 "반토체집적회로라 함은 반도체재료 또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기나 기타의 자유도 저작권 절연재료(紹緣材料)의 내부에 한 개 이상의 능 을 완전히 상실하여 공유(公有)영역에 들어간 동소자(能動素子)를 포합한 회로소자(同路素 이른바 PDS(Public Domai n Software)와 구 子)들과 그들을 연결하는 도선이 분리 할 수 없 별되며 저작권법 에 의하여 일정한 보호가 주어 는상태로 동시에 형성되어 전자회로의 기능을 지계된다. 가지도록 제조된 중간 및 최종 단계의 제품을 말한다. 배회설계라 함은 "반토체집적회로를 대만법무사엽외 1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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