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세조하기 위하여 각종회로소자 및 그들을 연결 한편 프로토콜은 통신규약이라고도 하여 원 크 하는 도선을 평면적 또는 입체적으로 배치한 격지의 서로 다른 컴퓨터, 기타 기기 사이에 정 설계를 말한다.” 반도제집적회로의 배치설계는 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한 일정 툴 일반저작물 및 프로그램과는 성질이 다르므로 한규칙 또는약속을의미한다. 현재 PC통신에 저작권법이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하여 서 널리 사용되는 Imodem, 인터넷의 TCP/IP : 보호되지않고별도의법률에의하여보호되고 등은 모두 이러한 프로토콜에 해당한다. 있다. 따라서 받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는 컴 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적용대상인프로그램에 (3) 프로그램해 법 (algorithm) 는포함되지 않는댜 프로그램 해법이란 “프로고램에 있어서의 지 區 시 • 명령의 조합방법’’을말한다(법 제3조재1항 困口 다. 적용제외 제3호). 환언하면 해법은 컴퓨터 가 작동하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프로그랜을 작성하 순서 또는 일정한 결과를 얻기 위한 문제처 리 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프로고램언어, 규약 의 논리적 수순을 말한다. 보통 이를 알고리즘 및 해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 이라고 하는데 알고리즘은 어떤 문제를 한 개 다(법 제4조). 의 절자를 풀기 위하여 주어진 입력으로부터 원하는 출력을 해내는 정체된 일련의 과정이나 (1) 프로그램언어 규칙들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穴 프로그램언어란 ‘‘프로그램을 표현하는 수단 의 값을 어느 일정한 단위까지 구하는 연산의 으로서의 문자, 기호 및 고 체계’’를 말한다(법 완전한 기술내 역 또는 계산방식 이 곱값을 구하 세3조제1항제1호). 체계란 주로 문법을 말하는 는알고리즘이다 것이다. 구제적으로는 CBASIC, FOR TRAN, COBAL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四.프로그램 저작권자 (2) 프로그램규약 프로고램규약이라 함은 ‘특정의 프로고램에 1. 프로그램저작권자의 의의 있어서 프로고램언어의 용법에 관한 특별한 약 컴퓨터프로고랜보호법 제2조2호는 프로고램 속’’을 말한다(법 제3조제1항제2호). 제작자라함은 “프로그램을 창작한 자를 말한 규약은 구제적으로 인터패이스(Inter face) 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저작권법 제2 와 프로토콜(Pr otocol)로 나타난다. 인터 페 이 조2호에서 "저작권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스는 본래 둘 이상의 기계장치를 연결시켜 작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고대로 이 어 • 동하게 하는 경우에 상호간에 정확히 정보가 받은 것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저작권과 마찬 • 전달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위해 정보의 신 가지로 단순히 프로고램의 창작에 동인側]因) • 호, 배열 타이밍(timing) 등을 정확히 연결시 을 제공한 데 불과하거나 저작자의 지휘 • 감독 • 겨 주는것이댜 에 따라 움직이는 조수는 저작자가 아니다. 같 이러한 인터페이스 부분은 프로그램의 본질 은 법에서는 그밖에 저작자의 주정, 직무저작 적인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물, 외국인의 저작물, 공동저작물에 대해서 규 I 18 쳐다4 일모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