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고있댜 요한 예외의 하냐이다. 업무상 창작의 경우에 이와 같은 예외를 인 2. 저작권자의 추정 정한 것은 고용관계의 범위안에서 종업원이 사 검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4조는 프로그랜저 용자의 지시와 비용을 창작한 노력의 결과는 작자의 추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사용자가 취득할 권리 가 있다는 일반적 인식 에 있다. 원프로고맨이나 고 복재물에 또는 프로 바탕을 둔것으로서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둘러 고램을 공표함에 있어서 프로그램저작자의 성 싼 종업원과 사용자 사이의 분쟁의 소지를 줄 명(이하 실명이라 한다) 또는 널리 알려진 아 이기 위한목적을가지고 있다. 호 • 약칭 등(이하 이명이라 한다)이 일반적인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제작회사 방법으로 표시된 자는 프로그랜저작자로 추정 의 시스템 옌지니어, 프로그랜 동종업원이 다수 한다(동법 제1항). 관여하여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랜저작자의 표시 여 이 규정에서 법인등이 프로그랜저작자로되 가 없는 프로고램의 경우에는 고 공표자 또는 는 요건을 일반저작물에 비하여 완화한 것이다. 발행자가 프로고랜저작권을 가전 것으로 추정 한다(동법 제2항). 나. 업무상 창작의 요건 위 규정은 저작권법 제8조의 규정과 동일한 (1)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자가 규정으로서 컴퓨터 프로고램에 대하여도 같은 창작할것 취지이댜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자는상조종업원 프로고램의 경우 성명 등이 “일반적인 방법 뿐만아니라 임시직원도 포합하고 직원 뿐만아 으로 표시된 것”이라는 요건을 어떻게 이해합 니라 이사나 감사 등의 임원도 포합된다고 본 것인가 문제로 된다. 한편 프로그램보호법 제 다. 임시적으로냐마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17조는 프로고램저작자가 분명한 경우의 프로 야 하므로 전혀 고용관계가 없는 독립한 개인 그램사용에 관한 규정 죽 사용승인에 관한 규 에게 개별적인 계약에 대하여 프로그랜창작을 정을두고있댜 맡긴 경우에는 법 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라고볼수없을것이다. 3. 업무상창작한프로그램저작권자 어느 법인의 종업원이 다른 법인에 파견되어 가. 업무상창작 의의 그 종업원과 함께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창작하 컴퓨터 프로고램보호법 제5조는 업무상 창작 는경우에는당해파견근무에관한두법인사 한 프로그댐의 저작자에 관하여 "국가, 법인, 이의 계약에 의하여 프로그랜저작자의 귀속주 단체 고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체가 정하여 전다. 이러한 저작물 귀속에 관한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자가 업무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어느 법인의 개별의사에 상 창작한 프로그램을 계약이나 근무규칙 등에 의하여 고리고 어느 법인을 위하여 프로그램이 달리정함이 없는한그법인등을당해프로고 개발되었는가에 의하여 따라 저작물의 귀속이 램의 저작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고리나 보통은종업원 은 프로그댐을 창작한 자를 저작자로 규정한 의 파견을받은 회사가사용자의 지위를갖는 프로고램보호법 제2조제2호의 원칙에 내한 중 다고 보는 것이 유력하다. 대만법무사엽외 1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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