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4월호

•••• ’ (2) 법인이 기획하여 업무상 가운데 하나로 위조상품의 교역 포함한 무역관 크 창작한프로그램일 것 련 지적재산권 협정), 베른협약, UCC(세계저작 툴 법인의 기획하여 종업원이 창작한 프로고램 권 협약)등이 있댜 만이 위 법소정의 직무개발프로그램에 해당한 나. 대한민국 안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 다. 업무상 창작한 프로고램만이 직무개발프로 법 인이 창작한 프로고램과 멘 처음 대한민국 : 그램이 되고 설사 종업원이 법인의 컴퓨터 설 안에서 발행 된 외국인의 프로그랜(외국에서 비를 이용하여 창작한 프로고램이라 하더라도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한민국 안에서 업무외에 개인적으로 창작한것은당해 종업원 발행된 프로그램을 포합한다)은 이 법에 의하 이 창작자가된다. 여 보호된다(법 제6조제2항). 30일이내의 발행 區 을 동시에 방해한 것으로 보아 보호를 부여한 困口 (3) 계약이나 근무규칙 등에 것은 우리나라가 베른조약에 가입하기 전부터 다른정합이 없을것 베른조약에 따라 입법한 것이라고 본다. 종업원이 업무상 창작한 프로고램이라 하더 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 라도 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당해 종 논 외국인의 프로고램이라도 고 외국에서 대한 업원을 저작자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민국 국민의 프로그램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 는 당연히 그 규정에 따라당해 조합원이 저작 우에는그에 상응하계 조약 및 이 법에 의한보 자로된다. 호를 재한 할 수 있다(법 제6조세3항). 이 규정은 상호주의의 원칙을 도입한 것인데 다. 위탁프로그램의 경우 TRIPs, 베르린협약, UCC 제약국에 대하여는 독립한소프트웨어 개발업자에게 프로고랜을 협약상의 내국민 원칙상 실질적 상호국에 의한 주문하여 그 개발업자가 프로그램을 개발한 다 원칙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음 주문자에게 납품한 경우 이는 법인 등의 업 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이 5. 공동저작프로그램 라고 불 수 없으므로 그 프로그램의 저작자는 공동저작프로그램이라 합은 "2인 이상의 저 개발업자인 것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서울고 작자가 공통으로 하나의 프로고램을 창작하여 법 1996. 10. 11 선고 96나1353 판결). 이 경우 각자 기여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게 에도 위탁자와 소프트웨어개발업자 사이의 특 된프로그램을말한다. 이러한공동저작프로그 약에의한개업자가원시취득한저작권일제가 램의 저작권은 공동으로 창작한 자의 공유로 위탁자에게 양도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하며 그들의 공유지분은 공동저작권의 특약이 없는 한 균등한 것으로 본다’'(법 제11조제1항). • 4. 외국인프로그램 "공동저작프로그랜의 저작권은 공동저작권자 • 가. 외국인(외국법 인 포합)의 프로고램은 대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 한민국이 가입 또는 제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 수 없으며 다른 공동저작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 된다(법 제6조제1항). 고 지분을 양도하거나 실권의 목적으로 할 수 현재 우리나라가 가입하여 발표한 제작권관 없다. 이 경우 각 공동저작권자는 신의에 반하 련 조약은 TRIPS(WTO 설립 협정의 부속 협정 여 합의의 성립에 방해하거나 동의를 기부할 I 20 쳐다4 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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