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없다”(법 재11조제2항). 재 • 개작 • 번역 • 발행 • 전송권은 저작재산권 공동저작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거나 그 에 관한 규정으로서 그 가운데 전송권은 1998 지분을 포기한 때에는 고 지분은 다른 공동지 년 12월 30일 개정에 의하여 신설된 것이다. 법 작권자에게 그 지분비 율에 따라 배분된다(법 제16조의2 대여권도 저작재산권의 일종이다. 세 11조세 3 향). 2. 프로그램 재산권의 내용 가.복제권 五.프로그램 저작권의 발생 • 존속 (1) 의의 복제권이라 함은 저작권자가 프로고램을 유 1. 프로그램 저작권의 발생 형물에 고정시겨 새로운창작을디하지 아니하 프로고램저작권은 프로그램저작자가 자신이 고 다시 제작하는 행위를 말한다(법 제2조제3 창작한 프로그램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로서 프 호). 복재권이란 저작권자가 프로그랜을 스스 로고램저작재산권과프로고램저작인격권으로 로 복제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복제할 수 있도 나누어진다. 록 허락을 하기나 이를 금지합 수 있는 배타적 프로그램저작권은 프로그램이 창작된 때부 권리를 말하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모략하면서 터 발생하며 어떤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 이를 약간 수정 • 증감하여 모략한 경우에도 그 로 하지 않는다(법 제7조제2항). 국제협약중 수정 • 층감이 치명적인 부분에 고쳐서 전재적 UCC는 저작권표시@를 요구하는 방식주의를 으로 원프로그램과 동일성이 있다고 불 수 있 취하고 베른협약은 무방식주의를 취한다. 는 경우에는 복제에 해당한다. 프로그램을 자기데이프에서 자기디스크로 자 2. 프로그램 저작권의 존속기간 기디스크에서 플로피디스크로, 자기테잎 인쇄물 프로고램저작권은 프로고램이 공표된 다음 등으로 기록매체를 변환시기는 행위 및 어떤 프 연도부터 50년 존속한다(법 제7조제3항). 다만 로그래밍 언어로쓰여전프로그램을기계적언어 창작후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로 바꾸는것도복제에 해당한것으로 본댜 창작된 다음 연도부터 50년간 촌속한다(법 제7 조제3항단서). (2) 원시코드에서 목적코드로의 변환 원시코트를 변환하여 목적코드로 만드는 것 은 원시코드의 복제인지 아니면 원시코드를 번 六.프로그램 저작재산권 역하여 그 천적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인지 문 제이다. 법은 번역권이 별토로 규정되어 있는 1. 의의 이상 번역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 또는 이러 프로그램보호법은제7조 제1항에서 프로그랜 한 번역은 컴파일러 프로고램에 의하여 기계적 제작자는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권 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저작자의 작성이 포 리와 프로고램을 복제 • 제작 • 배포 및 전송한 합 될 여지가 없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중 제8조 내지 제10조는저작인격권에 관한 규정이고복 대만법무사엽외 2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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