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3) 프로그램의 역 변환 거나 이를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말 크 역변환도 유변환과 마찬가지로 견해가 나누 한다 배포란 원프로그램 또는 복제물을 공중 어져 있다. 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이다. 툴 배포권을 당해 프로그랜을 적법하게 판매한 (4) 프로그램의 실행 후에도 계속 인정한다면 프로고램의 거래나 이 : 프로고랩을실행하기 위하여 RAM에 저장하 용에 있어서 그때마다 다시 저작자의 허락을 는 것이 복제에 해당하는가가 문제로 된다. 이 받아야하는 불편함이 있게 된다. 이러한 불편 경우에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기능시키기 위하 을 제거하기 위하여 프로그램보호법 제16조의 여 프로고램을 유형물에 고정시겨 새로운 창작 2제1항에서는 저작권법 제43조제1항과 같은 區 성을디하지 아니하고다시 제작하는 것이므로 취지로 프로그램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원프 困口 복제에 해당한다는 견해와 이러한 경우에 유형 로고램 또는 복제물 판매의 방법으로 거래에 물에 고정시켰다고할만한정도의 연속성이 있 재공한 경우에는 이를 계속하여 배포할 수 있 다고 할만한 것이 아니므로 복제에 해당한다고 다고규정하고 있다. 또는복제에해당하지 않는다는견해가있다. 라.대여권 나. 개작· 번역권 프로그램은 최초 판매가 이루어지면 저작권 개작이라 함은 원프로고램의 일련의 지시 • 자의 배포권은소전되기 때문에 적법한양수인 명령의 전부 또는상당부분을 이용하여 새로운 은 이를 재판매하거나 대여할 수도 있게 되는 프로고램을 창작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제3 데 프로고램 또는 복제물의 상업적 대여는 결 호). 그러므로 개작은 원프로고램의 전부 또는 과적으로 저작권자가 프로고램 판매로 언을 수 상당부분을 재용하고 여기에 새로운 창작성을 있는 수익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문제 더하여 업무처리기법이나 프로고램생산성의 가 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권리소전의 원 향상 새로운 논리제계 형성 등을 추가하거나 칙에 대한 예외로 저작권자에게 인정하는 것이 수정 • 증감합으로써 새로운 프로그랜을 작성 바로 대여권을 부여한 것이다.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하위버전(예 컨대원도우즈3.X)에서상위버전으로(왼도우 마.발행권 즈 95를 다시 98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이에 발행권이 란 저작권자가 프로그램을 스스로 해당된댜 발행하기나또는 타인에게프로고램의발행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개작과 같이 별도로 허락하거나 이를 금지하는 권리이다(법 제7조 번역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저작권법과 같 제1항). • 이 제2자적 프로그램 작성행위에 번역이 포합 발행이란 프로그랜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할 •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저작권법 세5조 참조). 수 있을 정도로 복제하여 공중에게 배포하는 • 것을 말한다(법 제2조제 6호). 외국인의 프로그 • 다.배포권 램에 대한 보호로서 발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배포권이란 저작권자가 프로그램을 스스로 문제로 된다(법 제6조 참조). 얼마만큼의 프로 배포하기나타인에게배포할수있도록허락하 고램 수를 배포하여야 발행에 해당하느나하는 I 22 쳐다4 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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