것은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구제적인 사안 신하거 나 이용할 수 있도록 송신하거 나 전자계 에 따라 얼마만큼의 배포가 발행에 해당하느냐 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올려놓고공중 판단할것이다. 이 이용할수 있도록 하는것도 전송권의 범위 에들어간다 바. 전송권 여기에서 공중의 개념은 특정인또는부특정 전송권이란 프로고랜저작자가 스스로 프로 인 다수인으로 정하고 있다(법 제2조제5호 참 고램을 전송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전송하토록 조). 또 전송자가 온라인 판매의 방법으로 자신 허락하거나 이를 급지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 의 프로그램을 공증에게 전송하여 저작물의 전 를 말한다(법 세7조제1항). 자적 또는 광학적 복제물이 수신자에게 전달된 전송이란 공증이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 다하더라도 수신자는저작권자의 허락없이 그 록 하기 위하여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 에 의 복제물을다시 제3자에게 전달할수 없다. 하여 프로그램을 송신하거나 이용에 재공하는 행위를 말한다(법 제2조제7호). 이 러한 전송권 사. 공연권 을 인정히는 것은 디 지 털전송권을 국세적으로도 공연권이란 프로고랜저작자가 스스로 프로 논의되어 온 것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램을공연하거냐또는타인에게공연을하도 온라인 전송에 대하여 프로그랜저작권자에게 명 록 허락하거나 이를 급지합 수 있는 배타적 권 시적으로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한 것이다. 리를 말한댜 공연권에 관하여는 이 법에 명문 인터넷을 비롯한 통신인구의 비약적인 증가 이 규정이 없으나 저작권법 제17조, 제18조의 와 초고속 통신망의 확충으로 통신망을 이용한 규정을 이 법 제45조(다른법률과의 관계田정 프로고램 침해는 매우 거서 인터넷을 이용하면 에 의하여 적용합 수 있을 것이다. 세계 어느 곳에도 침해 대상인 프로그램을 전 송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배경하에서 전송권을 정면으로 인정한것이다. 七.프로그램 저작인격권 이러한 디지털 전송의 문재는 비단 컴퓨터프 로고램의 문제만 아니라 미술, 음악, 사진, 영 1. 의의 상, 문학 등이 같은 것이다. 프로그랜저작인격권은 프로고랜저작자의 인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조약 제8 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서 공표권, 조는 ” ••• 모든 문학, 예술저작물의 저작자는 공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이에 해당한다. 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 컴퓨터프로그랜보호법도 제8조, 제9조, 제10 에 저작물에 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중의 조에서 프로고램 저작자에게 저작권법과 같은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저 규정을하고 있다. 작물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중이 이용 할 수 있도록 유선 또는 무선의 수단에 의하여 2. 법적 성질 저작물을 공중에 전달하는 것을 허락할 배타적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제14조에 저작인격권 인 권리를 향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 일신전속성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컴 유선통신이기나 무선통신이거나 공종이 수 퓨터프로고램보호법은 이에 관한 규정을 두고 대만법무사엽외 2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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