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4월호

•••• ’ | 있지 않아 프로그랜저작권의 일신전속성에 대 으로써 미공표의 저작물로 만들수는 없다. 크 하여 이를 포합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하여 견 해가 첨에하계 대립되고 있다. 일신전속권을 (2) 공표의 방법 툴 가지는 것으로 보는 견해는 우리 저작권법이 공표라 함은프로그랜을발행하거나 이를특 기본적으로 저작권 원론의 입장에 있다는 점, 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인(공중)에게 세시하는 : 프로그램 보호법 은 저작권법 의 특별 법으로서 것을 말한다(법 재2조제5호). 이는 일반 공중에 프로고램도 기본적으로 저작권법 저작물로 보 게 프로고램의 내용이 전달될 수 있는 상태에 아 저작권적 보호를 하고 있으므로 프로그램보 두는 것을 말한다. 공표방법에는 계한이 없다. 호법에 명문으로 고 적용을 배재하지 않는 이 區 상 저작권법에 그대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집, (3) 공표로보는경우 困口 또 프로고램보호법 제46조에서도 이 법에 규정 (가) 미공표 프로고램을 양도 대여, 사용, 한 것 외에 프로그램의 보호에 관하여 저작권 허락한경우 법에 있는 것은 그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 프로그램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프로그램 고 있는 점 등을 근기로 하고 있다. 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규정에 의한 사용허락 이에 대하여 프로그램은 문화 및 예술작품 을 한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한 프로그램저작자 등에 비하여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과의 관련성 가그 상대방에게 공표를동의한 것으로본다(법 이 약하다는 점, 동일성 유지권을 포합한 저작 제8조제2항). 일반저작물의 경우어杓- 동의를추 인격권에 대하여 저작자의 일신전속성을 인정 정하는데 그치나(저작권법 제8조제2항), 프로그 하는 것은 업고레이트를 필요로 하는 프로고램 램보호법은 더 나아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의 특성과 맞지 않는다는 점, 프로고랜보호법 있으므로 반층이 있어도주장합수가 없댜 이 저작권법에 규정된 사항도 다시 중복하여 자세히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면서 특별히 저작 (나) 2차적 프로고램 공표의 경 우 인격권의 일신전속성을 배제하려는 취지로 보 원프로그랜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창작된 2 아야 한다는 점 등을 부정적 견해로 들고 있다. 차적 프로그램이 공표된 경우에는개작에 원용 된 원프로고램의 부분에 한하여 공표되는 것으 3. 내용 로본다(법 제8조제3항). 여기에서 저작물의 경 가.공표권 우에는 단지 원저작물도 공표된 것으로 본다 (1) 의의 (저작권법 세11조제4항)고 규정하고 있어서 2 프로그램 저작자는 그 프로그램을 공표하거 차적 저작물에 원용되지 아니한 원저작물 부분 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 도 공표된 것으로 간주되는지 불분명하나 컴퓨 • 다(법 제8조재1항). 프로그랜저작자는 공표 여 터프로그램보호법은 그 부분은 공표되지 않은 • 부 뿐만아니라 공표시기, 공표방법 등을 결정 것으로보고 있다. • 할 권리토 가진다고 해석된다. 공표권은 미공 • 표의 저작물에 관하여서만 인정되며 최초 공포 나. 성명표시권 에 의하여 소멸된다. 법은 철회권을 인정하지 프로그램저작자는 프로그댐이나그 복제물도 않으므로 일단 공표된 저작물의 공표를 철회합 는 프로고램을 공표합에 있어서 그의 성명 또는 I 24 쳐다4 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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