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4월호

이명(異名)을 표시할권리를가전다(법 제9조재1 아니하는 변경 즉 프로그램의 수정 • 보완 • 개 항). 따라서 아무라도 함부로 프로그랜저작자의 편 등을 의미하고 주로 컴퓨터를 다른 종류의 이릅을 바꾸기나 지우면 성명표시권의 침해가 것으로 교재했을 때 신기종에 이용이 가능하도 되며 특히 프로그랜사용자는그 프로그랜저작자 록 한 것이나 검퓨터에 이용하는 경우에 사용 의 특별한의사표시가 없는한프로고램저작자가 상 효율성을 재고하는 경우에는 동일성유지권 그 성명 또는 이명(異名)을표시한바에 다라 이 을재한하는뜻이댜 를 표시하여야 한다{법 제9조제2항). 성명표시 권은 공표권과는 달리 최초의 공표시 뿐만 아니 라 언제든지 계속주장할수 있는것이다. J\. 프로그램저작권의 제한 다. 동일성유지권 다음의 경우에는 고 목적상 필요한 범위안에 (1) 의의 서 공표된 프로그랜을 복재 또는 배포할 수 있 프로고램저작자는 프로고램의 제호, 내용 및 형 다. 다만 프로고램의 공유 용도, 프로그램에서 석의 동일성을유지할 권리를 가진디{법 재11조). 복제된 부분이 자리히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저작자의 이익을부당하계 (2) 제한 해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12조). 프로고램은 특정 컴퓨터에서 보다 효율적으 로 이용하기 위하여 약간의 수정 • 보안이 요구 1. 재산또는수사하기 위하여 될 수 있으며 또한 새로운 기계 • 기구의 출현 필요한 경우(제1호) 등 기술의 발전에 따라 변환 사용되어야합 필 재판 또는 수사하기 위하여 복재합 수 있다 요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효과적으로 대 (법 제12조제1호). 처할 수 있도록 동일성 유지권을 세한할 필요 재판이란 소송뿐만 아니라중재, 행정심판, 각 가있댜 종 재정절차와 같은 법률에 의한 해결절차를 포 그래서 프로그랜보호법은 첫째 특정한 검퓨 합한다고 해석된다. 검사, 경찰 등 수사기관이 터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프로고램을 다른 컴 수사하는 것 뿐만 아니라피해자가 무혐의 입증 퓨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을 위하여 수신에 공여하기 위하여 복제하거나 범위안에서의 변경, 둘째 프로그램을 특정한 고소인이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컴퓨터에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경우에도 포합된다고 본댜 이 경우에 고 출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변경, 셋째 명시하여야 한다(법 제45조 저작권법 제34조). 프로고램의 성질 또는 그 사용목적에 비추어 저작권법은 입법 ·행정 목적을위한내부자료로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의 변경을 서 저작물을 복재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공 이용하여(법 제19조재1호, 제2호, 제3호) 일반 표의 저작물도복제할수 있도록하고 있는데(저 적인 저작물에 비교하여 보다 넓게 동일성유지 작권법 제22조) 대하여 프로고램보호법은 위와 권을제한하고있댜 같이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필요로 할 경우 프로그랜보호법 제10조에서 말하는 변경이 에 한하여 공표된 프로그램만을 복제 또는 사용 라 함은 개작(改作)(법 제2조제5호)에 이트지 할수 있도록규정하고있다는점에서 다르다. 대만법무사엽외 2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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